일과성 기억 상실증/상세불명의 일과성 뇌허혈발작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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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723
· 판정일: 2017-09-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일과성 기억 상실증, 상세불명의 일과성 뇌허혈발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17.9.5.)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근무하는 53세 남성 근로자로 소속사업장 내 □ 완성차 검사(파이널 검사) 공정에서 야간근무 중 갑자기 완성차량 한대를 3~4번 반복검사하고 이후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결과 “일과성 기억 상실증, 상세불명의 일과성 뇌허혈발작”(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신청상병과 관련된 진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주치의사) “뇌경색 예방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 필요”라는 소견이고,
다. (자문의사) “2017.04.26.19:30.경 특별한 전구증상 없이 완성차량 검사를 3-4회 반복하고 동일한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증상이 수시간 지속되어 2017.04.27. ○○ 신경과 외래에 초진하였으며 MRI 촬영 결과 좌측 해마에 국소적허혈병소가 의심되기 했으나 전체적인 뇌영상 소견은 정상범위였으며 요양급여 신청을 위한 소견서에는 일과성기억상실증, 뇌경색(추정진단)으로 기재되어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건강검진 결과
- 2016년
* 혈압 : 109 mmHg - 70 mmHg
* 당뇨검사 : 공복혈당 87 mg/dL
* 혈중지질검사 : 총콜레스테롤 160 mg/dL, 중성지방 64 mg/dL, HDL 콜레스테롤 64 mg/dL, LDL 콜레스테롤 90 mg/dL
- 2015년
* 혈압 : 130 mmHg - 80 mmHg
* 당뇨검사 : 공복혈당 112 mg/dL
* 혈중지질검사 : 총콜레스테롤 164 mg/dL, 중성지방 70 mg/dL, HDL 콜레스테롤 66 mg/dL, LDL 콜레스테롤 84 mg/dL
- 2014년
* 혈압 : 110 mmHg - 78 mmHg
* 당뇨검사 : 공복혈당 105 mg/dL
* 혈중지질검사 : 총콜레스테롤 204 mg/dL, 중성지방 70 mg/dL, HDL 콜레스테롤 87 mg/dL, LDL 콜레스테롤 103 mg/dL
- 2012년
* 혈압 : 120 mmHg - 80 mmHg
* 당뇨검사 : 공복혈당 106 mg/dL
* 혈중지질검사 : 총콜레스테롤 204 mg/dL, 중성지방 92 mg/dL, HDL 콜레스테롤 62 mg/dL, LDL 콜레스테롤 123 mg/dL
- 2011년
* 혈압 : 110 mmHg - 70 mmHg
* 당뇨검사 : 공복혈당 102 mg/dL
* 혈중지질검사 : 총콜레스테롤 186 mg/dL, 중성지방 74 mg/dL, HDL 콜레스테롤 67 mg/dL, LDL 콜레스테롤 104 mg/dL
- 2010년
* 혈압 : 100 mmHg - 70 mmHg
* 당뇨검사 : 공복혈당 96 mg/dL
* 혈중지질검사 : 총콜레스테롤 158 mg/dL, 중성지방 108 mg/dL, HDL 콜레스테롤 52 mg/dL, LDL 콜레스테롤 84 mg/dL
- 2009년
* 혈압 : 110 mmHg - 70 mmHg
* 당뇨검사 : 공복혈당 82 mg/dL
* 혈중지질검사 : 총콜레스테롤 174 mg/dL, 중성지방 80 mg/dL, HDL 콜레스테롤 49 mg/dL, LDL 콜레스테롤 109 mg/dL
- 2008년
* 혈압 : 120 mmHg - 80 mmHg
* 당뇨검사 : 공복혈당 76 mg/dL
* 혈중지질검사 : 총콜레스테롤 167 mg/dL
나. 근무경력 현 직력 및 이전직력
- 1989.11 ~ 1990.09. ○○
○○ 엔진성능검사
- 1990.10 ~ 1991.12. ○○
○○ 엔진부품가공
- 1992.01 ~ 1995.07. ○○
○○ 차량검사(○○○○)
- 1995.08 ~ 1996.12. ○○
○○ 차량검사(○○○○○ 완성차검사소)
- 1997.01 ~ 1999.03. ○○
○○ 차량검사(△△△△)
- 1999.04 ~ 2003.09. ○○
○○ 차량검사(△△△△ ◇◇◇◇)
- 2003.09 ~ 2017.04. ○○
○○ 차량검사(☆☆☆☆☆)
다. 구체적 업무내용 (진단일 기준 재직기간 : 약 27년 5개월)
- 소 속 : ○○○○○
- 근로형태 : 주간2교대
- 작업공정 : 차량 품질검사(검사항목 별첨)
라.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해당없음
마.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여부
가)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역
- 2017.04.25. 08시간(야간근무)
- 2017.04.24. 08시간(야간근무)
- 2017.04.23. 00시간
- 2017.04.22. 08시간 10분
- 2017.04.21. 08시간
- 2017.04.20. 08시간
- 2017.04.19. 08시간
바. 발병 전 1주일간 총 근무시간 : 48시간 10분 (12주 주당 평균업무시간 40시간 50분)
- 일상업무량/시간 30%이상 미증가
사.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1) 발병 전 12주간 근무내역 (기간 / 근무일수 / 야간근무시간)
- 2017.04.19.~2017.04.25. / 6일 / 48시간 10분/ 16시간
- 2017.04.12.~2017.04.18. / 5일 / 40시간 20분 / 32시간 20분
- 2017.04.05.~2017.04.11. / 5일 / 40시간 / 16시간
- 2017.03.29.~2017.04.04. / 5일 / 40시간 / 24시간
- 2017.03.22.~2017.03.28. / 5일 / 40시간 / 16시간
- 2017.03.15.~2017.03.21. / 6일 / 48시간 20분 / 32시간 20분
- 2017.03.08.~2017.03.14. / 5일 / 40시간 / 16시간
- 2017.03.01.~2017.03.07. / 4일 / 32시간 / 16시간
- 2017.02.22.~2017.02.28. / 5일 / 40시간 / 16시간
- 2017.02.15.~2017.02.21./ 6일 / 48시간 20분 / 32시간 20분
- 2017.02.08.~2017.02.14. / 5일 / 40시간 10분 / 16시간
- 2017.02.01.~2017.02.07./ 5일 / 40시간 / 24시간
2)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 42시간 7분
3)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 41시간 26분
마. 관련 특이사항
-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근로이력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소속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각종 스트레스와 과로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3) 발병 전 1주일 이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관할지사 조사 내용에 의거한 발병 전 4주 동안과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2시간 7분, 41시간 26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5) 신청인은 신청상병의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신청인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상병 “일과성 기억 상실증, 상세불명의 일과성 뇌허혈발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