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질환의증(흉통)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728 · 판정일: 2017-09-26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원인 “심질환 의증(흉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9.07.)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덤프트럭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59세 남자로 2017.08.05. 09:00경 고인이 운전하던 덤프트럭 수리차 방문한 정비소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당일 09:45경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1) 고인은 소속 사업장 덤프트럭 운전원으로 작업환경이 공사장의 바위위나 흙더미 위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운전을 하다 사망원인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검진 결과) 1) 2009년도: 콜레스테롤 증가로 꾸준한 운동, 식이조절 요망, 지속적인 혈당관리 필요함. 2) 2011년도: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의심되어 내과적 진찰 및 상담요함 3) 2013년도: 이상지질혈증의심으로 내과진찰 요함. 4) 2015년도: 유질환자(이상지질혈증, 간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및 간수치 상승으로 병원진찰 필요 5) 2017년도: 유질환자(이상지질혈증, 간질환,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및 간장질환 의심으로 내과진찰 요함. 나. (진료 기록) 진단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1) 2007.8월부터 ○○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치료이력 확인 2) 2008.7월부터 ○○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치료이력 확인 3) 2014.8월부터 ○○에서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죽상경화증 치료이력 확인 4) 2016.3월부터 ○○에서 기타뇌혈관질환에서 뇌혈관증후군 치료이력 확인 5) 2016.5월부터 □□□에서 기타내분비장애에 따른 이차성 고혈압 치료이력 확인된다. 다. 관할 지사 조사 결과 고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7cm, 체중 70kg으로 확인되고,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 흡연은 1일 30개비 40년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사망 진단서 상 사인) 1) 직접사인: 심정지 2) 선행사인: 심질환 의증(흉통) 바. (자문의 소견) 1) “관련자료 검토결과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심정지, 선행사인 심질환의증(흉통)으로 기재되었고, 40년간 1일 3갑 흡연력이 있으며,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던 분으로 업무상 관련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 2013.01.02.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04년 07개월간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주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싣고 현장내를 반복 운행하는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17.08.05. 09:00경 고인이 운전하던 덤프트럭 수리차 방문한 정비소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으나 당일 09:45경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3)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약 43시간 10분이고,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0일이고 근무시간은 약 174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3시간 32분이다. 5)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43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약 357시간 2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28시간 33분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사실관계 조사 결과 1) 작업 확인서를 토대로 근무시간 산정하였다.(작업 확인서 상 업무시작시간이 08시이나 이는 공사현장 도착시간으로 회사에서 공사현장까지 5분 ~ 30분 소요되는 바, 회사 출발시간부터 근무시간으로 산정함.) 2) 유족은 매일 6시30분경에 집에서 출근하여 오후 7시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집에서 회사까지 거리는 15분 정도 소요) 3) 근무시간의 경우 작업 확인서 외 공식적인 기록은 없다. 4) 별도의 운행기록 자료는 없다. 5) 업무외적으로 사고당시 집에 차고지 만드는 공사를 고인 혼자서 5일 정도 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 덤프트럭 운전원으로 작업환경이 공사장의 바위위나 흙더미 위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운전을 하다 사망원인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의무자료 등에서 고인의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이 약 43시간 10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였으나, 3)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43시간 32분 및 28시간 33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4) 고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의 “심질환 의증(흉통)”에 의한 사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