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729 · 판정일: 2017-09-26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17.9.5.)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1987.11.1. 입사한 후 2014.1.6.자로 ○○○○에서 □□□□로 발령된 후 (이하 주소 생략)까지 출퇴근 근무하였고, 재해발생일 전일인 2014.8.2.은 토요일로 별다른 일정 없이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2014.8.2. 23시경 고인이 작은방에서 컴퓨터로 소설을 읽은 것을 확인한 후 잠이 들었으며, 2014.8.3. 05:40경 고인의 처가 일어난 후 고인이 보이지 않아 찾던 중 화장실 불이 켜져 있고, 노크를 하여도 반응이 없자 화장을 문을 열었으나 잠겨져 있던 관계로 출입문을 파손하고 문을 열자 망인이 욕조 안에서 목욕을 하다가 사망한 것처럼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욕조 안에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 고인의 유족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상병명 “미상”(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대리인 주장 요약) 2014.1.6.자로 ○○○○에서 □□□□로 전보발령된 이후 ○○○○와 달리 담당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종류가 많고, 또한 보험료 부과.조정.경감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욕설 등을 듣는 등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 사업장관리를 위해 출장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 : 미상 ○ 해부의사 소견 : 정확한 사인규명 요구 시 부검요함 ○ 건강보험 건강검진내역 - 2009년도: 정상B(과음.과로 피하고, 간기능 및 혈압, 고지혈증, 체중관리) - 2011년도: 정상B(이상지질혈증관리, 비만관리, 간기능관리, 고혈압관리) - 2013년도: 정상B(저지방식이, 적절한 운동, 이상지질혈증 및 체중관리) ○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간) - 2009.4월부터 ○○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치료이력 확인 ○ 자문의사 소견 소속기관 자문의사는 “관련자료 검토결과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시체검안서상 사인 "미상"이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던 분으로 업무와 관련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계약 관계 - 소속: ◇◇◇◇◇ □□□□ - 입사일: 1987.11.1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일: 주5일 근무 - 근무시간: 주간근무, 평일 09:00~18:00(8시간) - 휴게시간: 점심 12:00~13:00(1시간) - 휴가일수 : 법정휴가일수 (망인의 경우 연간 25일임) - 주된 업무: ○○○○ 소속으로 사업장 적용 및 지역보험료 부과업무 담당 나. □□□□ 조직구조 - ○○와 ○○로 구성, ○○는 4개팀(□□□□, ○○○○, △△, ◇◇◇)과 1개 센터(○○○○○)로 구성 - 직원수 : 정규직 27명과 공익 2명, 총 29명 근무(2014.7월기준) - 결재라인 : 담당 - 팀장 - 지사장으로 2단계임. 다. 담당업무, 업무처리방법, 업무이력 등 ○ 담당업무 : ○○○○ 소속 담당으로 사업장 관리 및 지역보험료 부과업무 등 수행 - 사업장 관리 업무 : 사업장 적용 및 탈퇴, 이관 등 조정, 홍보 및 교육, 4대사회보험관련 사업장 적용. 탈퇴신고, EDI 가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지역보험료 부과 : 보험료 부과업무, 과세자료 일괄 정기연계, 전(월)세금 일괄 정기조사, 보험료 조정, 부과액 정산, 감면.경감 및 관련 민원처리, 외국인등에 대한 부과.고지에 관한 사항,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팩스 및 고객센타 이관 건 처리업무 등 ○ 업무처리방법 - 사업장관리 : 사업장적용.변경.탈퇴(4대사회보험 포함)은 방문, 팩스, 전화 등으로 신고서류 제출받아 기재의 적정여부 검토후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 통해 입력, 직장가입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사업장은 매월 주기적으로 발췌하여 신고 독려 및 직권 정리, 미가입사업장 편입은 건강보험당연가입대상 사업장이나 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장을 타기관(국민연금, 국세청, 사학연금, 고용보험, 장기요양기관 등 )자료를 매월 연계받아 우편.전화.출장 등을 통해 가입 및 적용제외처리, 웹EDI 운영.홍보.교육은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가입홍보와 독려함. - 지역보험료부과 : 보험료 부과표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신규 부과자료에 대하여 매년 지자체 과세자료(전산) 및 국세청(소득)으로부터 확보하여 정기연계한 후 소득.재산.자동차 등의 부과자료의 소유권이 소멸.변동되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하거나 공단에서 확인한 부분 수시 조정처리, 부과 및 조정에 따라 변동되는 보험료 정산 및 경감처리 ○ 업무이력: (인사기록카드 및 발령사항) . 2014.01.06. ~ 2014.08.03. □□□□ ○○○○ . 2013.01.15. ~ 2014.01.05. ○○○○ ○○ ○○○ . 2011.01.01. ~ 2013.01.14. ○○○○ □□□□ ○○○○ . 2010.04.16. ~ 2010.12.31. ○○○○ △△△△ ☆☆☆☆ . 2009.03.23. ~ 2010.04.15. □□□□ △△ . 2009.03.01. ~ 2009.03.22. △△△△ △△△△ ☆☆☆☆ . 2008.03.01. ~ 2009.02.28. △△△△ ◇◇◇◇ ○○○○ . 2006.04.17. ~ 2008.02.28. △△△△ ☆☆☆☆ ♤♤♤♤ . 2004.11.05. ~ 2006.04.16. △△△△ ◇◇◇◇ ○○○○ . 2004.04.01. ~ 2004.11.04. △△△△ □□□□ ○○○○ . 2003.05.01. ~ 2004.03.31. ◇◇ ♡♡♡♡(직제개편전 ♧♧♧♧) . 2001.03.26. ~ 2003.04.30. ◇◇ ♡♡♡♡ . 2000.07.01. ~ 2001.03.25. ◇◇ □□□□ . 1987.11.01. ~ 2000.06.30. ○○○○○(부서확인안됨) 라. 망인의 업무처리 내역 - 별첨 "업무처리내역표" 참조 마. 근무시간 외 근무내역 - 매월 8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특근매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별도 시간외 근무내역 확인안됨.(유족 및 사업주 진술 동일) - 사업장에서 특근현황을 제출하여 확인한 바, 매월 8시간 특근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음.(동 특근시간은 정액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근무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 동 사업장은 스마트카드와 리더기를 이용 본인 인증(아이디, 비밀번호)후 업무시스템에 접속하고 있으며, 시간외 근무와 관련하여 로그기록을 청구인과 대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제출안함. 바.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 1) 청구인 의견서 - 망인이 2014.1.6.자로 ○○○○에서 □□□□로 전보 발령된 이후 ○○○○ △△에서 근무하면서 팀원별로 담당하는 업무가 세분화 되어 근로자 1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종류가 적었는데, □□□□로 전보이후 사업장관리 및 지역부과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면서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자격부과업무로 인하여 업무량이 증가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음. - 망인은 사업장 관리와 관련 ○○○○ 하청업체의 사업장 관리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기적 관리업무를 하는 등 업무량이 증가하였음. - 지역보험료 부과업무의 경우 보험료부과가 민원인의 이익과 직결되어 민원인의 요구대로 처리가 불가할 때 항의가 이어지므로 타 업무에 비해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 중 하나이며, 특히 보험료 부과.조정.경감 업무는 이의신청건수가 많고, 욕설 등의 악성민원으로 상대하기 힘든 업무임. - 사업장 관리중 웹EDI 가입률은 지사별 실적비교 기준이 되고, 성과로 연결되는 지표로 미가입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한 보험가입 독려등 출장업무가 많았으며, 2014.7월기준 EDI 가입률이 적용대상 2,510개중 가입사업장 1,029개로, 가입률 45.11%로 전국기준 전년대비 3.5% 상회하는 실적을 올렸음. - 또한 사업장에서 다수의 근로자 상실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나 급여부에서 장기간 보험료체납사업장을 알려올 경우, 휴.폐업.도산여부 등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사업장 방문 출장업무가 많았으며, 현장조사 또는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 탈퇴.상실신고 및 사업장 관리정보 적정 유지를 위한 후속처리를 하였음. - 그외 ○○ 자택에서 □□□□가 편도 51.3km인데, 직접 자가용을 운전하여 출퇴근하였으며, 보통 오전 7시20분에 출근하여, 오후 19시20에서 40분에 집에 도착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가중되었음. 2) 배우자 진술 - 망인이 폭염주의보가 내린 7월에 (이하 주소 생략)로 출장을 갔고, 출장 가서 민원인을 만날 경우 심한 욕설을 들었으며, 전화 상담 시 격한 말을 듣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했음. - 사고가 있을 무렵 여름이라 더워서였는지, 업무 스트레스인지는 잘 모르는데 잠을 잘 못자고, 악몽을 많이 꾸었음. - □□□□는 소규모지사여서 담당 1명이 여러 업무를 하여야 돼서 힘들다는 말을 함. - 망인이 □□□□로의 발령은 순환 전보로 알고 있음. 3) 사업장확인서 - ○○○○와 □□□□의 성격 : ○○○○와 □□□□의 업무량을 단순 비교하면 인력은 3.24배, 업무량은 약 8.8배에서 5.4배로 ○○○○가 인력 및 업무량이 많음, 다만 □□□□의 경우 농어촌지역을 관할하므로 ○○○○에 비하여 업무추진시간 등이 다르며, 여러종류의 분장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처리기일 준수 등 업무처리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임. - 외국인 부과업무 : 건강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하여 자격취득과 동시에 선납보험료 즉시 산정 후 정산하여 외국인 보험료를 고지하고, 일괄산정된 외국인 선납보험료 산정결과에 대하여 부과요구 및 누락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처리함. - 전.월세 시세조사 : 주택(건물)없는 세대의 정기적 전월세금 시세조사 및 적용으로 연2회 단독 및 연립주택, 국민은행 전세자료 미연계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인터넷매체 등 부동산사이트 자료기준 읍면동, 주택유형,임차면적별 구분자료 평균가격 조사하여 표준메뉴얼 작성.적용(조사방법 : 부동산중개 업소, 생활정보지, 출장 등) - 보험료경감 : 지역가입자가 경감 신청하는 경우 지역경감이나 세대경감 등 경감요건 해당여부 확인후 처리, 전산업무에서 지사자체적으로 일괄적용 및 해지 대상건 점검.확인하여 처리 - 사업장 출장 업무 : 고인은 2014.3.25.~7.14.기간중 교육.인계인수 등 6회, 전월세 전수조사 2회(3.25 (이하 주소 생략)), 미가입 일용사업장 독려 3회 등 총 11회 출장업무 수행하였고, 이중 미가입 일용근로자 가입독려의 경우 3회 4개소((이하 주소 생략) 2개소) 방문 독려함. - 웹 EDI 가입업무 : 웹 EDI 가입은 사업장에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고 있으며, 사업장 웹 EDI가입실적이 2014년 내부평가지표로 선정되어 목표달성을 위해 유선 또는 방문민원(가입자 가격 신청, 사업장 적용신청등)에게 독려하였고, 2014.7월기준 목표달성률 104.396%임. 상반기에 ○○ 지역본부 관할 다른지사가 목표가달성하여 망인도 목표달성을 위해 방문민원 독려, 사업장 유선독려를 실시하여 상반기에 목표를 달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EDI 가입독려(방문, 전화, 팩스등)을 위한 홍보 및 독려 문서는 없음. - 보험료 부과.조정.경감업무관련 . 2014년 보험료 인상관련 민원대책 계획 수립에 의하면 2014.1.27. ~ 2.10 기간 보험료 인상에 따른 민원대책반 운영하였고, 위 기간에 보험료 인상에 따른 항의(또는 악성) 민원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의신청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전산기록)은 없음. . 상반기 소득월액보험료 경정소득 부과적용에 따른 민원대책반을 2017.4.21.~5.12.기간 운영하였으며, 추가정산보험료 발생 대상자에게 소급부과의 당위성과 형평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나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 . 망인과 같은 팀 동료 전언 : 망인은 보험료 부과와 관련하여 민원상담(방문.유선민원)시 보험료가 많다는 민원인으로부터 욕설과 언성이 높은 다툼을 자주 목격하였으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담배를 자주 피웠다 함. 사. 기타 - 흡연: 20년, 15개비 - 음주: 주 2일, 3잔 - 평소 식습관: 평범 - 약물 및 건강보조식품: 고혈압약 복용, 이외 2014.3월 녹용 복용 - 가족력: 없음 - 성격: 원만한 관계 유지 - 운동 및 취미생활 : 걷기운동 및 독서 - 가정 또는 경제 문제: 없음 - 건강: 평상시 건강 ○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해당없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여부 가)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역 - 2014.08.02. 00시간(휴무) - 2014.08.01. 08시간 - 2014.07.31. 08시간 - 2014.07.30. 08시간 - 2014.07.29. 08시간 - 2014.07.28. 08시간 - 2014.07.27. 00시간(휴무) 나) 발병 전 1주일간 총 근무시간 : 40시간 (12주 주당 평균업무시간 34시간 32분) - 일상업무량/시간 30%이상 미증가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가) 발병 전 12주간 근무내역 (기간 / 근무일수) - 2014.07.27.~2014.08.02. / 5일 / 40시간 - 2014.07.20.~2014.07.26. / 2일 / 16시간 - 2014.07.13.~2014.07.19. / 5일 / 40시간 - 2014.07.06.~2014.07.12. / 4일 / 32시간 - 2014.06.29.~2014.07.05. / 5일 / 40시간 - 2014.06.22.~2014.06.28. / 5일 / 36시간 - 2014.06.15.~2014.06.21. / 4일 / 32시간 - 2014.06.08.~2014.06.14. / 5일 / 36시간 - 2014.06.01.~2014.06.07. / 5일 / 36시간 - 2014.05.25.~2014.05.31. / 4일 / 32시간 - 2014.05.18.~2014.05.24. / 5일 / 40시간 - 2014.05.11.~2014.05.17. / 5일 / 40시간 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 32시간 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 35시간 ○ 업무 관련 특이사항 : 발병 7개월 전 2014.1.6.자로 전보(비연고지근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흡연/음주력, 건강보험 수진내역,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및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 및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평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여 고인이 사망하였음으로 신청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바,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재해발생 경위 이외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4) 발병 전 1주일 이내 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관할지사 조사 내용에 의거한 발병 전 4주 동안과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2시간과 35시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6) 고인은 신청상병의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고인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