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경동맥의 박리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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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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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737
· 판정일: 2017-09-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 경동맥의 박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9.08.)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49세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결과 “뇌경색, 경동맥의 박리”(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7.05.25.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이상증상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2017.5.25.(목)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식식사 후 13:10경 양측 다리가 저리고, 손에 힘이 빠지는 등의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관련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1.7.(1일) 원발성 고혈압 / ○○
- 2016.7.26.(7일) 뇌경색 / ○○병 (○○, ○○○○ 경유)
- 2016.10.25.(1일), 2016.12.12.(1일),2017.3.13.(1일) 뇌경색, 고지질혈증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2017.5.25. 14:00경 Lt. hemiparesis 발생하여 ○○○○ 경유후 본원응급센터로 내원한자로 좌측 근력저하(MRC grade 3~5)발생하여 MRI 등 제반 검사상 상병명 확인되어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포함한 입원치료 시행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상기 재해자의 자료 및 영상자료를 검토한 바, 우 중대대동맥 뇌경색 소견과 우 경동맥 박리 소견이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 (건강검진) 건강검진 수진내역 확인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검진일, 2013.12.26. : 혈압 162 / 91mmHg, 일반질환(이상지질혈증)의심, 고혈압, 당뇨병질환의심, 2차 검진대상 (고혈압)
- 검진일, 2014.1.7) : 고혈압, 약물치료 필요
- 2016.7.26. 뇌경색 진단 이후 주기적으로 ○○을 방문하여 고지혈증 처방을 받아 약물 복용함
○ (과거 진료) 과거 2016.07.26. 뇌경색 진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진료기록이 확인된다.
가) ○○○○
- 주 호소증상 : dysarthria, Lt, hemiparesis
- 진단명 :R/O ACI in Rt. I.C or C.R
나) ○○
- 주 호소증상 : dysarthria(발현시간 1일전),left side motor weakness (발현시간 1일전)
- 진단명 : Cerebral infarction due to unspecified occlusion or stenosis of basilar artery
○ (금번 진료) 금번 2017.5.26. 신청상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진료기록이 확인된다.
가) ○○○○
- 주 호소증상 :left side weakness
- 진단명 : Other cerebral infarction
나) ○○
- 주 호소증상 : left motor weakness
- 진단명 : Cerebral infarction due to unspecified occlusion or stenosis of middle cerebr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6.09.19. 입사하여 약 9개월간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철골제관 보조공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7일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총 업무시간은 약 41시간이고,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20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135시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33시간 45분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64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37시간 9분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cm, 체중 약 62kg이고, 음주는 소주 주 1회 회당 0.5병정도 이고 흡연은 23년 1일 2갑으로 확인된다.
○ (이전 사업장 근무내역) 관할지사 조사결과 이전사업장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뇌경색의 최초 진단(2016.7.26.)이 이루어진 사업장의 근로내역 및 업무시간확인원을 통해 발병전 1주일, 발병전 4주간의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주치의사 소견) 관할지사 조사결과 주치의사의 소견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내원당시 목 부위 외상 여부) 2017.5.25. 내원 당시 목 부위 외상은 발견되지 않음
- (통상적인 발병원인) 통상적으로 뇌경색은 외상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경동맥박리는 외상이 주요 원인중의 하나임
- (재해자게 발병한 원인) 환자내원 당시 외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환자의 진술상 내원 및 발병전 외상의 경력이 있다고 하며, 2016.7월 본원에서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경동맥의 협착이나 박리등의 이상 소견은 없었으나, 2017.5월 내원 당시 뇌혈관 조영술 검사에서 경동맥박리가 확인되고 있어, 최근 1년 이내에 새로 발생한 경동맥 박리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환자가 진술하는 외상과 관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경동맥 박리가 새로 발생한 뇌경색의 원인인 것으로 사료됨
○ (담당업무) 관할지사 조사결과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철골 제관의 보조공으로 제관사가 제단한 평철 자재의 수정·마감작업(그라인드를 이용한 표면처리) 및 불티방지막(용접 작업시 제품에 불꽃이 튀어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품) 보조작업, 각 개별층에 적재된 평철 자재 및 공구 운반작업을 수행함
○ (업무시간) 관할지사 조사결과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보통 07:10~20 사이에 출근하는 등 다른 근로자에 비해 출근시간이 빠른 편이었으며, 출근 후 휴게실(탈의실)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07:55경 당일 일과에 대한 점검 및 업무지시 사항에 대해 설명 후 08:00부터 17:00까지 작업을 행함.
- 점심시간은 12:00~13:00 휴게실에서 이루어지며, 오전 및 오후 각각 30분씩 정해진 휴식 시간에 휴식을 취하며, 연장근로의 경우 18:30까지 행함
○ (현장방문) 관할지사 현장 방문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2017.8.24. 재해발생 현장을 방문하여 당시 작업현장을 확인코자 하였으나, 당시 재해자가 수행한 작업은 모두 종료된 상태였으며, 재해자가 주장하는 펑철 철판의 규격·중량 등을 확인하고, 기 제출된 작업일보를 바탕으로 당시 작업이 이루어진 작업내용, 작업환경에 대해 면담을 실시함.
- 사업장에서 제출받은 평철(FCR-HANDRAIL FLATBAR)의 입고 당시의 제품(F 75, 100*6T*6M)중량은 개당 약 16kg~18kg 정도였고
- 일반적으로 자재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각층에 크레인을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적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규격에 맞게 절단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장거리를 도보로 직접 어깨에 올려놓고 운반하는 경우는 없으며, 업무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함. 설령 장거리를 운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차량이라 손수레를 이용하여 운반한다고 함.
- 작업장소상 계단의 폭이 좁아 6m되는 평철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재해자의 경우 주된 업무가 제관 보조공으로 그라인드을 이용한 연마작업이 대부분이며, 재해자가 주장하는 평철 자재의 운반작업은 10% 내외라고 함.
- 아울러, 근무기간 중 재해자가 자재운반과 관련하여 넘어지거나 평철 자재의 충격으로 인해 재해 사실을 통보한 적은 전혀 없었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 보험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근로자 진술상에도 어떤 경미한 아차사고나 외상이 없었고, 최초 ○○○○에 함께 동행한 ○○○ 반장에게도 본인의 지병에 대해 애기 하였으며,
- 신청인이 수행하는 작업은 제관 기능공의 조공으로 비교적 가벼운 업무를 수행하였고, 당일 동료근로자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어지러움과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에 약 처방을 받으러 가야겠다고 진술하였으며 (2016.7월경 ○○○○ ○○○○○ 소속으로 근무 당사 동 질환이 경력이 있다고 함),
- 신청인은 무거운 물건을 들다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나, 동료근로자 및 목격자가 없고, 어떠한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신청 상병은 혈관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업무와 연관 지을 수 없으므로 당사의 수행한 작업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다) 발병일 이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마)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바) 신청인이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 경동맥의 박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