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지주막하 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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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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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746
· 판정일: 2017-09-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9.12.)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주식회사(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소 구매(입찰, 납품)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던 43세 남자로 2017.05.30. 19:30경 업무 종료 후 집에 도착하여 차량 주차 직후 격렬한 두통을 동반한 심한 현기증으로 인해 몸을 가누기 힘들어 주위의 직장동료에게 전화 연락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1) 신청인은 2016.03.01.부터 소속 사업장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토,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04:30에 경매를 통하여 식품을 구매 후 □□□□ 저장창고로 이송 후 식품 분류 및 물량발주서 작성, 발주체 물량분류 작업을 하루 2회 수행하여 만성적인 가중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7.05.30. ○○ 응급환자진료의뢰서 상 “상기환자 당일 저녁 7시경 갑자기 시작된 심한 두통 주소로 본원 내원 하신 분입니다. 내원시 B/P 160/100이었고 두통 심하여 brain CT check하였고 SAH 확인.”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는다.
다. 건강검진 내역
1) 2015.12.22. 건강검진 결과 혈압 130/80, 당뇨 질환 관리, 비만 관리, 고혈압 관리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종합 소견은 정산B 소견임
라. 주치의사
1) “뇌지주막하 출혈로 수술 후 상태로 일년간 주기적 진찰 약물 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마. 자문의사
1) “2017년 5월 30일 검사한 뇌CT 상에서 뇌의 자발성뇌지주막하출혈 소견이 보이고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01년 02개월간 채소 구매(입찰, 납품)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주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가) 2013.12.10.~2014.05.31. ○○ 채소구매 및 납품 등
나) 2014.08.01.~2016.02.16. ○○ 채소 구매 및 납품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경매를 통한 식품구매, 차량을 이용하여 30분간 □□□□ 저장창고로 운송 후 납품처별 식품 분류, 일용직원 10여명 포함 총13명 관리와 물량발주서 작성 등을 수행하였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가) 2017.05.30. 04:30경 (이하 주소 생략) 공판장에서 식품(채소) 구매입찰 후 (이하 주소 생략) 저장창고로 이동하여 물량발주서 작성 및 소분작업, 12:00경 (이하 주소 생략) 저장창고로 이동하여 품목별 작업분류, 피킹작업, 마무리 작업정리 후 19:30경 (이하 주소 생략) 사무실에서 퇴근 후 집에 도착하여 차량 주차 직후 격렬한 두통을 동반한 심한 현기증으로 인해 몸을 가누기 힘들어 주위의 직장동료에게 전화 연락하여 의료기관 내원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7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79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이고 근무시간은 316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9시간이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82일이고 근무시간은 938시간으로 주당 평균 78시간 05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3cm, 체중 85kg이고 음주는 1주 2회(1회 소주 2병), 흡연은 1일 반갑, 25년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16.03.01.부터 소속 사업장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토,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04:30경 경매를 통하여 식품을 구매 후 (이하 주소 생략) 저장창고로 이송 후 식품 분류 및 물량발주서 작성, 발주체 물량분류 작업을 하루 2회 수행하여 만성적인 가중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79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나,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79시간 및 78시간 05분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5)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으나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 확인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지주막하 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