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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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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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747
· 판정일: 2017-09-26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17.9.13.)호에 의한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6. 2. 08:30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고인이 고인차량을 운전하여 운행하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 및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갓길로 차를 세워서 5분도 안되어 의식을 잃었고, 조수석에 동승한 원장이 119에 신고를 하여 119차량이 출동하여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졌고, 곧바로 ○○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8:45경 지주막하출혈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유족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상병명 “지주막하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대리인 주장 요약) 고인 ○○○은 기존질환이 없었음에도 2017. 6. 3.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과도한 근로시간, 최근 발생한 청력관리사 문제 및 재해 당일 발생한 대표원장과의 극심한 말다툼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 사망일은 2017. 6. 3. 18:45, 직접사인은 지주막하 출혈
○ ○○ 의무기록지 : 환자 초진일시는 2017. 6. 2. 09:15, 상기 남환 기저질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복용하는 med 없는 자로 내원 당일 08:30경 운전 중 갑자기 발생한 호흡곤란 및 어지러움 있어 갓길에 차를 세워서 쉬던 중 숨을 거칠게 몰아쉬더니 의식을 잃어 조수석의 동승자가 119 신고하였으며, 08:36분 119 현장 도착시에 pulse 없음이 인지되어 CRP 시행(이하 생략)
○ 119구급증명서 : 신고접수일시는 2017. 6. 2. 08:37, 사고장소는 (이하 주소 생략), 사고 및 질환은 심정지(운전석 앉은 상태로 심정지 확인)
○ 자문의사 소견 : 소속기관 자문의사는 “관련자료의 검토 결과, 출근 중 차량 안에서 발생한 상병으로 병원 내원하여 익일 지주막하출혈의 직접 사인으로 사망한 재해로, 업무상 관련 여부를 검토함이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나. 대표자: △△△
다. 사업자등록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라. 근로자수: 3명
○ 기초사실관계
가. 근로계약 관계
(1) 직책: ○○ 사무장
(2) 입사일: 2013. 7. 11.
(3) 주된 업무: 고객 유치 영업
나. 근태현황
(1) 근무일: 주6일 근무
(2) 통상 근무시간
- 월·수·금요일 09:00~18:30(점심시간은 12:30~14:00)
- 화·목요일 14:00∼18:30
- 토요일 09:00~12:30
(3) 기타(원장 동승 출근)
- 내용: 월·수·금·토요일은 08:00경, 화·목요일은 13:00경 고인이 원장 자택에 들러 원장을 태우고 출근(운전시간 약30분)
- 빈도: 거의 매일
- 예외: 고인이 사정이 있는 경우 원장은 대중교통으로 출근
(4) 기타(원장 동승 퇴근)
- 내용: 퇴근 후 원장과 저녁식사를 한 후 20:00경 원장을 자택에 내려주고 퇴근
- 빈도: 1주일에 4회
- 예외: 고인 또는 원장이 약속이 있거나, 수요예배가 있는 수요일은 각자 퇴근
※ 원장이 혼자 거주하므로 고인이 사정이 허락되면 함께 식사를 하였고, 원장은 고인의 이런 행동이 고마워 식사값을 결재하였으며, 식사는 편한 분위기로 이루어짐
(5) 근무시간
- 평일 고인은 근무시간 1시간 전에 원장 자택에 들러 원장을 차량에 태우고 운전을 하여 함께
출근을 하였으므로 12주간 근무시간 산정 시 통상근무시간에 1시간을 추가함(다만, 퇴근 시 차량운전 및 저녁식사는 고정적이지 않고, 강제성이 없었으며,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므로 근무시간에 비포함)
다. 업무내용
- 업무내용: 주된 업무는 고객 유치 영업, 부수 업무는 하루 약10분간의 청소 및 고객과의 대화
라.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
(1) 청구인 1차 문답서
- 2017. 3.경 고인이 청력관리사를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면서 한의원에 데리고 왔으나 원장이
채용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고, 고인이 청력기계 600만원을 자비로 구입하였는데 동 비용을 원장이
결재해 주지 않아 원장에게 불만이었음
- 또한 청력관리사 덕에 손님이 늘었는데도 원장이 급여를 인상시켜 주지 않아 원장에게 불만이었음
(2) 사업주 문답서
- 2017. 4.경 고인이 청력관리사를 데리고 왔는데, 원장이 사전에 들은 바가 없고, 고인과 청력관리사 둘이서 무언가 계약을 한 것에 대해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청력관리사를 직원으로 고용하지 아니함
- 또한 고인이 원장에게 청력관리사에게 기본급을 지급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함
마. 재해발생 전 24시간 이내
(1) 재해 발생 당일 08:00경 고인이 고인의 차량에 원장을 태우고 원장 자택에서 출발 후 08:25경 (이하 주소 생략) 도로상을 운행하던 중 갑자기 운전을 하고 있던 고인이 “원장님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라고 말을 하면서 갓길로 차를 세웠고, 5분도 안되어 의식을 잃어 조수석에 탄 원장이 119에 신고를 함
(2) 고인과 원장이 약20분간 차량안에서 나눈 대화 내용은 사업 및 청력관리사 처우에 관한 것으로, 고인이 원장에게 청력관리사 처우에 대하여 말을 하므로 원장이 “청각관리사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을 하였음
(3) 고인 또는 원장이 사고 당일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 신체접촉을 하여 다툰 사실은 없고, 차량 안에서 청각관리사 처우에 대한 이견이 있어 서로 대화를 하였으며, 다만, 원장이 느끼기에 당시 고인의 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고 함
(4) 평소 고인이 원장에게 말하는 말투는 “OO 합시다”로서, 고인이 운전 중 이상 증세를 느꼈을 때도 “원장님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말투를 사용하였음
바. 재해발생 전 1주일 이내
평소와 같이 근무, 원장과 다툰 사실 없음
사. 재해발생 전 12주 이내
(1) 출퇴근 여부, 휴가 여부 등 근태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음
(2) 청구인이 제출한 12주간 근무시간표도 근거자료 없이 작성됨
(3) 사업주 문답서상 원장은 고인이 재해발생 전 12주간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결근한 사실이 없으며, 평소와 같이 정해진 근무시간동안 근무하였음이 확인됨
아.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확인 내용
- 2016.6.3. ○○○ 기타명시된뇌혈관질환
- 2015.8.29. ○○○ 심부전이없는고혈압성심장병
- 2014.5.27. ○○○ 심부전이없는고혈압성심장병
- 2013.6.13. ○○○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
- 2013.4.9., 2013.4.16., 2013.4.26. □□□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
(2) 건강진단결과표 및 문진표
- 2012. 11. 29. 검진결과: 정상B(비만),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
- 2016. 12. 5. 검진결과: 정상B(비만, 이상지질혈증), 유질환(고혈압)
(3) 청구인 문답서
- 4년 전 고혈압 약물을 1회 복용한 것 외에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지 않음
자. 건강상태, 흡연 등(근거: 건강검진결과표, 문답서)
- 흡연: 군대 때부터 약30년간 2갑~4갑/1일 피워오다가 2007년경에 끊음
- 음주: 1983년부터 사망 당시까지 약 4회/1주일, 소주1잔/1회를 하였음
- 평소 식습관: 평범
- 약물 및 건강보조식품: 딱히 복용하는 약물은 없음
- 가족력: 없음
- 성격: 쾌활하고 대인관계 좋음
- 운동, 취미: 없음
- 가정 또는 경제 문제: 없음
- 건강: 평상시 건강함
○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총 업무시간 (05:30) 2017.6.1.은 목요일로
근무시간은 14:00~18:30(4시간 30분)이나, 13:00에 원장 자택에 도착하여 원장을 차량으로 출근시켜 주므로 근무시간을 13:00~18:30(5시간 30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퇴근 후 원장과의 식사 및 차량 운행은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므로 근무시간으로 보지 아니함)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여부
가)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역
- 2017.06.01. 05시간 30분
- 2017.05.31. 09시간
- 2017.05.30. 05시간 30분
- 2017.05.29. 09시간
- 2017.05.28. 00시간
- 2017.05.27. 04시간30분
- 2017.05.26. 09시간
나) 발병 전 1주일간 총 근무시간 : 42시간 30분(12주 주당 평균업무시간 40시간 51분)
- 일상업무량/시간 30%이상 미증가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가) 발병 전 12주간 근무내역 (기간 / 근무일수)
- 2017.05.26.~2017.06.01. / 6일 / 42시간 30분
- 2017.05.19.~2017.05.25. / 6일 / 42시간 30분
- 2017.05.12.~2017.05.18. / 6일 / 42시간 30분
- 2017.05.05.~2017.05.11. / 5일 / 33시간 30분
- 2017.04.28.~2017.05.04. / 5일 / 33시간 30분
- 2017.04.21.~2017.04.27. / 6일 / 42시간 30분
- 2017.04.14.~2017.04.20. / 6일 / 42시간 30분
- 2017.04.07.~2017.04.13. / 6일 / 42시간 30분
- 2017.03.31.~2017.04.06. / 6일 / 42시간 30분
- 2017.03.24.~2017.03.30. / 6일 / 42시간 30분
- 2017.03.17.~2017.03.23. / 6일 / 42시간 30분
- 2017.03.10.~2017.03.16. / 6일 / 42시간 30분
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 40시간 15분
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 41시간
○ 특이사항
- 업무 관련 특이사항 : 해당없음
-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흡연/음주력, 건강보험 수진내역,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사업주의 사실확인서 등 관련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과도한 근로시간과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여 고인이 사망하였음으로 신청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바,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재해발생 경위 이외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4) 발병 전 1주일 이내 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관할지사 조사 내용에 의거한 발병 전 4주 동안과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0시간 15분과 41시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6) 고인은 신청상병의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고인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