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750
· 판정일: 2017-09-26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원인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9.15.)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서 시공하였던 ○○ 화장실 보수 전기공사현장 협력업체인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전기 배관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49세 남자로 2017.02.10. 07:30경 (이하 주소 생략) 사업장에 도착을 하여 작업차량으로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화장실 보수 전기공사 현장에 09:00경 도착, 차량을 학교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현장소장이 화장실 공사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한 후, 재해자는 작업차량에서 필요한 공구 등을 가지러 갔으나 10분 정도가 지나도 오지 않아 동료근로자가 작업차량으로 가보니 재해자가 차량 옆에 의식을 잃고 주저 앉아 있어 119에 신고를 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여 치료하였으나 2017.02.14.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1) 고인은 업무수행 도중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여 치료도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검진 결과)
1) 2016.10.05. 건강검진 결과 정상B, 당뇨병의심 2차검진 대상, 혈압 126/88, 공복혈당 158mg/dL, 중성지방 194mg/dL
나. (진료 기록) 진단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1) 신청 상병 관련 특별한 치료내역 없으나 전정신경세포염, 어지럼증, 중추기원의 현기증으로 치료한 이력 확인된다.
다. 관할 지사 조사 결과 고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4cm, 체중 76kg으로 확인되고, 음주는 1주 2회(1회 5잔), 흡연은 20년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사망 진단서 상 사인)
1) 직접사인: 뇌간 압박
2) 중간선행사인: 중증 뇌부종
3) 선행사인: 뇌내출혈
바. (자문의 소견)
1) “상기 근로자는 2017.02.10. 09:00경 갑작스런 의식저하로 당일 ○○에서 좌측 뇌기저핵부 출혈 및 뇌실내출혈의 진단을 받고 배혈도관을 이용한 혈종 및 뇌실 배액술을 시행 받았으나 뇌부종 및 뇌간 압박 증상이 악화되어 2017.02.14. 15:05분경 사망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 2016.12.05.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02개월간 전기배관 보조공 업무로 기공이 하는 업무에 대해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건물이나 땅에 전기(파이프)관을 설치하기 위해 땅을 파거나 벽을 파낸 후 전기관을 고정시킨 다음 전기관에 입선을 할 수 있도록 전기선을 당기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17.02.10. 07:30경 소속 사업장 도착 하여 작업차량을 이용하여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화장실 보수 전기공사 현장으로 출발을 하였으나 전날 눈이 많이 와서 평소보다 늦은 09:00경 도착 하였으며 학교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현장소장이 화장실 공사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한 후 신청인은 필요한 공구(함마드릴, 그라인더, 파이프)를 가지러 작업차량으로 갔는데 10분 정도가 지나도 오지 않아 동료근로자가 작업차량으로 가보니 신청인이 차량 옆에 의식을 잃고 주저 앉아 있어 119 신고를 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3)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약 58시간 30분이고,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1일이고 근무시간은 약 208시간 30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52시간 07분이다.
5)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67일 중 56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약 557시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57시간 23분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사실관계 조사 결과
1) 관련자 진술 및 사업장 제출자료(공사일지)에 의하면 입사일부터 재해발생 당시까지 전기공사현장에서 전기 보조 일용공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특별히 연장근무 등을 수행한 사실은 없음.
2) 고인이 신용불량자 등의 사유로 4대보험 등 신고 자료가 전무하여 사업장에서 제출한 공사일지로 근무일을 산정하였으며 사업장에 도착하여 대기한 후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수행한다는 사업주의 진술에 따라 공사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대기시간(약 1시간 정도)에 대해서도 근무시간으로 산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수행 도중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여 치료도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CT 및 의무자료 등에서 고인의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이 약 58시간 30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3)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52시간 07분이고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57시간 23분으로 상기 57시간 15분은 근무일 67일 중 56일 동안의 주당 평균시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4) 고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의 “뇌내출혈”에 의한 사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