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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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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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752
· 판정일: 2017-09-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급성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9.15.)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47세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결과 “급성 심근경색”(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차안에서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되 119구급차로 의료기관 후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2017.08.03. 신청인 단독으로 ○○○ 배송일을 마치고 운전하여 나오는 중 오후 3~4시 사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조대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관련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6.10. / ○○○○ / 두통,어지럼증
- 2012.06.12.~13. / □□□□ / 양성 고혈압, 혈관성두통
- 2017.05.26. / △△ / 고혈압의 진단없이 혈압 수치 상승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심장마비. 최초 방문하였던 ◇◇◇◇에서 lead ST depression 소견보여 f/e위해 전원 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자료검토결과 심혈관조영술 사진에서 관상동맥의 협착과 스텐트 시술이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 (건강검진) 건강검진 수진내역 확인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주요수치 2017.05.26. 2016.05.27. 2015.08.21.
혈압(mmHg) 139/89 139/89 139/89
혈당(mg/dl) 171 166 141
혈중콜레스테롤(mg/dl) 199 202 189
혈중중성지방(mg/dl) 266 304 428
HDL콜레스테롤(mg/dl) 53.9 50.3 43.3
LDL콜레스테롤(mg/dl) 91 90 60
○ (복용약물) 복용약물 확인결과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사업장에서 매년 1회 종합건강검진일 실시하는데, 2017.5월 건강검진 이후 고혈압 진단을 받아 3일정도 약을 복용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1996.11.14. 입사하여 약 10년 9개월간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배송업무를 1일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4일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총 업무시간은 약 42시간 20분이고,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19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187시간 35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6시간 53분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55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4시간 30분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확인사항
○ (흡연 및 음주) 신청인의 흡연은 25세부터 시작했으며 이틀에 한갑 정도이고, 음주는 평일에는 마시지 않으며 금요일에 마시고 주량은 소주 두병정도로 확인된다.
○ (업무내용) 관할지사 조사결과 신청인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주된 업무 : 배송업무(대리)
ㅇ 재해자의 평상시 업무는 시간대별 업무순서가 따로 정해진 건 아니고 업무시간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아침 출근하여, 전날 주문받은 물량이 실어진 5톤차를 운전하여 거래처에 배송, 하역하고 납품처 물건 진열 및 파손품을 회수하여 사업장으로 복귀 후 배송일지를 작성 후 퇴근하는 업무가 반복됨.
ㅇ 운반시에는 등짐으로 등에 실어서 운반하며, 1회 움직이는 양은 60kg정도를 지고 운반함.(박스별 무게- 병 20kg, 1.5PT 20kg, 캔 10kg)
ㅇ 배송하는 납품처(지역)의 변경은 있었지만 입사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 배송관련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음.(보통 본인에게 월,수,금 배차가 되고 화,목에는 다른팀 물량을 같이 운반함.)
2) 보조 업무 : 매출 증대 활동
ㅇ 배송물량 배당량이 없는 날에는 당사와 거래하는 중*대형업소의 냉장고내 자사제품 진열정리 및 pop부착 등의 업무를 수행함.
3) 팀 현황
ㅇ 판매사원 일일활동 현황을 보면, 한 조는 3명(영업사원1명, 배송업무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송업무는 재해자인 시니어(정규직)사원, 주니어(계약직,이승민)사원 2인이서 한 팀으로 근무를 함.
○ (업무수행내역) 관할지사 조사결과 신청인의 발병전 업무수행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ㅇ 재해발생 전 3개월(2017.05.11.∼2017.08.02.)의 업무 시간
※ 산정 근거 : 사업장 제출 업무시간 확인원 퇴근시간기준. 중식시간 제외
※ 작성 근거 : 판매사원 일일활동 현황, 일일 활동현황이 작성되지 않는 날은 사업장에서 배송팀의 물량 대비 평균퇴근시간으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함.
ㅇ 발병당일(2017.08.03.) 근무내용
- 2017.08.03. 혼자 ○○○ 배송일을 마치고 운전하여 나오는 중 오후 3~4시 사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조대로 ◇◇◇◇을 경유하여 ○○으로 이송됨
ㅇ 발병전일(2017.08.02.) 근무내용
- 재해자 확인에 따르면 사업장의 전체휴가 전 8.1~4일까지 배달량이 많았으며, 발변전일인 2017.08.02.는 1008박스를 배달하였다고 주장하나,
- 사업장에서 확인에 따르면 재해 전날은 전담배송에서 제외되어 거래처 1곳(324박스)만 배송하였고, 이후 판매 파트장과 함께 매장진열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함. (사업장 제출 배송리스트 참조)
ㅇ 발병일 전 1주일간(2017.07.27.~2017.08.02.) 근무내용
- 재해자 확인에 따르면 7.27~7.30까지는 7월 물량이라 하루 600박스 정도로 업무가 수월했고, 7.31일은 휴가였으며 8.1~8.2까지는 배달량이 많았다고 진술함.
- 사업장 제출서류 확인결과 총 38시간 근무하였고 총3일간 휴무였으며, 야간 근무시간은 없었음. 사업장의 전체휴가(2017년 하계휴가: 2017.8.7.~8.9, 3일간 전직원 동일) 대비 8월 납품량을 맞추기 위해 8.1~4일까지 배달량이 많았다고 진술함.
ㅇ 발병일 전 1개월간 근무내용
- 사업장 확인에 따르면 특별히 힘든 일은 없었고, 담당지역을 5등분 하여 주 1회 업체에서 주문한 제품을 지정된 창고에 적재, 냉장고 진열 등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였으며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업무강도가 급격히 강해졌다거나 하는 사실은 없었다는 진술임
ㅇ 발병일 전 3개월간 근무내용
- 사업장 확인에 따르면 특별히 힘든 일은 없었고,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였으며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업무강도가 급격히 강해졌다거나 하는 사실은 없었다는 진술임
○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 조사) 관할지사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연장근무 현황
ㅇ 연장근로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산으로 입?출입을 관리하는 카드나 세콤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해당일 시간에 맞게 출근을 해서 당일 근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을시 출근 및 근무시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성수기 비수기 상관없이 매일 고정OT(연장근로)로 2시간(17:30~19:30)을 인정하여 급여지급을 하고 있음.
ㅇ 배송업무 이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판매사원 일일 활동현황(귀소시간, 퇴근시간)을 기재하고, 이후 사업장에서 지시하는 다른 업무는 없으며 그 동안 샤워, 휴식 등의 개인시간이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함.
ㅇ 주말근무 및 22:00이후 야간근무 사실은 없음.(사업장 제출 근태보고서, 판매사원 일일활동 현황 및 배송리스트 현황 참조)
2) 업무관련 조사내용
ㅇ 발병일 전 업무강도 변화여부(재해자 문답서등 참조)
- 재해자 진술에 따른 성수기/비수기별 업무강도
* 성수기(5월~8월경)-업무강도(강) : 하루 거래처 약 25곳, 월 초반(1,2)주는 1000박스, 월 후반(3,4주)는 600박스정도 운반. 운반업무 종료 후 6시반~7시정도에 사무실 복귀해서 업무일지 작성 후 7시반~8시경 퇴근함
* 비수기(11월~3월경)-업무강도(약) :하루 거래처 약 20곳, 300박스 정도 운반. 운반업무 종료 후 5시반~6시경 사무실 복귀해서 업무일지 작성 후 6시반~7시경 퇴근함
* 보통 월 초반(1,2주)에 납품이 많이 이루어 지고 월 후반(3,4주)에는 정산업무가 이루어지므로 월 초반에 업무강도가 강함.
- 성수기(하루 배송물량 1000박스)가 시작되는 5월경 부터는 2인 1팀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2인이 각자 1차량(1차량에 300박스)씩 나눠서 운반을 하고, 나머지 1차량은 2인이 함께 운반업무를 수행하는 등 혼자서 배송업무를 하는 날이 많아짐.
- 재해자 확인에 따르면 업무강도는 사업장의 휴가를 앞둔 8.1~8.4일이 일년 중 가장 배송물량이 증가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사업장에서도 하계휴가 대비 주문량이 증가하여 회사에서는 무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함.
ㅇ 발병일 전 근무환경 변화여부
- 배송하는 납품처(지역)의 변경은 있었지만 입사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 배송관련으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사업장 확인에 따르면 5월경 배송지역을 변경한 것도 본인이 다소 편한 지역으로 희망하여 직속 관리자가 면담을 통해 선임사원을 배려하여 배송지역을 조정하였다는 진술임
- 재해자가 느끼기에는 5월경 담당 지역이 바뀌면서 장거리 운전이 많아지게 되어 더 피곤함을 느꼈다고 진술함.
- 배송지역에 따른 배달 업무 특성(사업장 문답서등 참조)
*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지역 중대형업소 : 회사 근교 지역으로 배송량은 (이하 주소 생략) 판매파트 평균 판매량보다 많음.
*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지역 : 이동거리는 다소 증가 되지만, 제품 배송수량은 감소됨. 주3회 배송하고, 그 외 근무일에는 진열활동 및 타 지역 배송지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다) 발병일 이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마)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바) 신청인이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급성 심근경색”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