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증/심정지/심실세동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755 · 판정일: 2017-09-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급성 심근경색증, 심정지, 심실세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9.15.)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던 54세 남자로 2016.08.06. 07:00 출근하여 07:30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지게차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던 중 07:50경 정신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차에 의해 의료기관 이송 후 “급성 심근경색증, 심정지, 심실세동”(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1) 신청인은 평소 복용하는 약도 없었고 건강했었는데 잘은 모르겠으나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생각되며, 2) 소속 사업장 근무 시 신청인의 체불임금, 사업주 부재시 물품자재 구입 등을 할 때 힘이 들었고, 3) 2016. 3.11. 소속 사업장 내에서 신청인이 통석 묶음을 4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트럭에 싣는 과정에서 고임목을 놓던 직원이 무너진 통석에 깔려 사망한 사고를 목격하여 신청인의 실수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으며, 4)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6.08.06. ○○ 응급환자 진료 기록지 상 “상기 58세 남자환자 내원 당일 오전 07시 50분경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발생해 직장 동료가 확인해 보니 지게차에서 떨어져 뒤로 누워 있는 채로 발견되어 CPR시행하면서 119신고해 DC3회 시행 후 본원 ER내원.”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는다. 다. 건강검진 내역 1) 2009년: 정상 B 2) 2011년: 정상 B, 이상지질혈증의심 3) 2013년: 정상 B, 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 4) 2015년: 일반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라. 주치의사 1) “내원 당일 오전 7시50분경 갑자기 의식소실 발생하여 119구급대에서 심실세동으로 재세동 시행함.” 2) “2016.08.06.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관상동맥조영술 검사에서 혈관폐색이 관찰되어 응급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함.” 3) “허혈성 심근손상이 있는 상태이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이다. 마. 자문의사 1) “2016.8.17. 심동맥 조영술 사진 참조, 우측 관상동맥 현저한 협착(stenosis), 좌 회선동맥은 거의 막혀 보이지 않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11개월간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주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가) 2009.04.01.~2010.04.11. ㈜□□ 석재재단작업 나) 2010.04.14.~2010.10.27. △△ 석재재단 및 지게차 운전 다) 2015.02.23.~2015.08.26. ◇◇ 석재재단, 지게차 운전, 완제품 상하차 작업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지게차운전, 석재 재단작업, 완제품 상하차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가) 2016.08.06. 07:00 출근해서 07:30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지게차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던 중 07:50경 정신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차로 의료기관 내원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48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4일이고 근무시간은 192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이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72일이고 근무시간은 576시간으로 주당 평균 48시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7cm, 체중 81kg이고 음주는 1주 3회(1회 소주 1병), 흡연은 1일 한갑, 20년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평소 복용하는 약도 없었고 건강했었는데 잘은 모르겠으나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생각되며, 나. 소속 사업장 근무 시 신청인의 체불임금, 사업주 부재시 물품자재 구입 등을 할 때 힘이 들었고, 다. 2016. 3.11. 소속 사업장 내에서 신청인이 통석 묶음을 4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트럭에 싣는 과정에서 고임목을 놓던 직원이 무너진 통석에 깔려 사망한 사고를 목격하여 신청인의 실수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으며, 라.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48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나,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각각 48시간이며, 5)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급성 심근경색증, 심정지, 심실세동”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