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 뇌경색(우측)/상세불명의 편마비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전신
원문 ↗
연번 640020170000777
· 판정일: 2017-10-17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시상 뇌경색(우측), 상세불명의 편마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17.9.25.)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근무하는 48세 남성근로자로 2017.06.13.15:30경 조립2부 ○○○○ 사무실에서 조회 진행을 위해 준비 중 머리가 어지럽고 바닥 흔들림을 느끼고 왼쪽 팔에 힘이 없었으며 5분 후 왼쪽 다리에 힘이 없어 의무실을 통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시상 뇌경색(우측), 상세불명의 편마비”(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그룹장으로 일하면서 반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조장과 반원들간의 트러블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신청상병과 관련된 수진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 / 본태성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2009.10.12.
- □□□□ / 본태성 고혈압 2010.03.04.,04.08.,05.07.,06.07.,07.31.,08.28.,09.27.,10.28.
- 2011.01.21.,03.28.,05.25.,08.04.,10.10.,12.13.
- 2012.02.13.,05.11.,08.13.,11.16.
- 2013.01.30.,05.21.,08.26.,11.27.
- 2014.01.24.,02.25.,05.26.,08.12.,11.21.
- 2015.02.16.,05.12.,07.27.,11.05.
- 2016.02.06.,05.11.,08.01.,11.07.
- 2017.02.04.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좌측 상지근력 3등급, 병적반사 우측 족부에서 관찰, 우측 감각 저하”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2017.06.13. 시행한 두부 자기공명 영상상 우측 시상부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인지되나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한 뇌수두증이나 부종은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1) 구체적인 업무내용(진단일 기준 재직기간 : 약 24년 8개월)
- 소 속 : 조립2부 조립과 ○○○○반
- 근로형태 : 주간2교대
- 상세 근무 내용 및 직책
* 1992.10.01.~1995.12.31. : 평직원
* 1996.01.01.~2000.12.31. : 조장
* 2001.01.01.~ 현재 : 반장(현재 명칭은 그룹장)
- 근무형태
* 1992.10.01.~2013.03.31. : 주간반 08:30~19:30, 야간반 20:30~익일 07:30, 점심시간 12:30~13:30, 저녁시간 23:30~00:30, 휴식시간 오전, 오후 각 10분(2시간 마다 10분)
* 2013.04.01.~2016.12.31. : 주간반 07:00~15:40, 야간반 15:40~익일 01:40, 점심시간 11:00~11:40, 저녁시간 19:50~20:30, 휴식시간 오전, 오후 각 10분(2시간 마다 10분)
* 2017.01.01.~ 현재 : 주간반 07:00~15:50, 야간반 15:50~익일 00:50, 점심시간 11:10~11:50, 저녁시간 20:00~20:40, 휴식시간 오전, 오후 각 10분(2시간 마다 10분)
* 1주일 5일 근무
2) 발병 전 근무내역
○ 발병 전 24시간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해당없음
- 야간근무는 15:50부터 시작인데 14:00경 출근하여 사내이발, 15:20경 조장으로부터 조장회의 결과 들은 후 어지럽고 왼팔이 먹먹한 증세, 왼다리 힘이 들어가지 않아 넘어질려는 증상으로 의무실 연락 구급차로 ☆☆ 후송
- 발병전 24시간 총 업무시간 : 0시간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 2017.06.12. 08시간 20분_야간 3시간 50분 포함(평상시와 같은 업무, 특이사항 없음)
- 2017.06.11. 0시간
- 2017.06.10. 0시간
- 2017.06.09. 0시간
- 2017.06.08. 0시간
- 2017.06.07. 0시간
- 2017.06.06. 0시간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2017.06.06.-2017.06.12. 8시간 20분_야간 3시간 50분 포함
- 2017.05.30.-2017.06.05. 24시간 45분_야간 11시간 30분 포함
- 2017.05.23.-2017.05.29. 48시간 45분_야간 3시간 50분 포함
- 2017.05.16.-2017.05.22. 49시간 15분_야간 19시간 10분 포함
- 2017.05.09.-2017.05.15. 32시간 35분_야간 3시간 50분 포함
- 2017.05.02.-2017.05.08. 16시간 10분_야간 3시간 50분 포함
- 2017.04.25.-2017.05.01. 32시간 20분
- 2017.04.18.-2017.04.24. 41시간 10분_야간 15시간 20분 포함
- 2017.04.11.-2017.04.17. 48시간 45분_야간 3시간 50분 포함
- 2017.04.04.-2017.04.10. 41시간 10분_야간 15시간 20분 포함
- 2017.03.28.-2017.04.03. 40시간 40분_야간 3시간 50분 포함
- 2017.03.21.-2017.03.27. 41시간 10분_야간 15시간 20분 포함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64시간 미초과(32시간 46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60시간 미초과(35시간 25분)
3) 기타
- 흡연관련 : 해당없음
- 음주 : 주2회, 회당 소주1병
- 업무관련 특이사항 : 반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젊은 반원들의 요구사항이 조장과 반원들간의 트러블이 발생하면 본인이 조장 편만 든다는 내용, 회사 지시 내용을 본인이 걸러서 지시하여야 하는데 걸러주는 것 없이 바로 지시하는 내용 등을 5월말까지 해결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해결되지 않아 정신적으로 압박이 되었음을 주장
-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 해당없음
- 업무상(외) 특이사항 :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MRI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다) 발병일 이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발병일 이전 6일간은 휴무였던 점,
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마)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바) 신청인이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시상 뇌경색(우측), 상세불명의 편마비”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