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성) 뇌수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788 · 판정일: 2017-10-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바이러스성)뇌수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9.27.)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61세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결과 “(바이러스성)뇌수막염”(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주된 원인으로 업무적 과로(예비기사로서 한달 평균 근무일수가 많음이 아니라 한번 예비기사로 일을 할 경우 10여일 이상 휴무일 없이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월초보다 월말에 근무일수가 몰려있는 경우가 많음), 정신적 스트레스 (운전하는 구간이 ○○, ○○, ○○로 승객 대부분이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들은 힘이 없고 운동신경이 부족하여 운전을 할 때 항상 신경을 써서 운전해야 함)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관련 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특이질병) 발병이전 신청인의 특이질병으로 진료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정신과에서 불면증과 공항장해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공황장애약을 처방받아 하루에 한알씩 복용중임 - 약 1년 전부터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운 현기증(빈혈증상)이 있었음 - 약 6개월 전에 어지러운 증상(평행감각 이상)이 있어 진료 후 왼쪽 귀의 평행추가 빠졌다고 들었고 그때부터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이후 어지럼증은 없어짐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현재 vital meningitis로 입원 치료 중으로 최소 2주간 IV antibiotics 유지치료 및 증상조절, 합병증예방 필요하여 입원치료 하였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 소견서를 확인한 바, 신청 상병을 확인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6.09.16. 입사하여 약 11개월간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마을버스 예비기사로 본기사의 휴가 및 휴무에 따른 결원이 발생할 경우 투입되어 버스를 운행하는 업무를 월 평균 21일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상병 발병시점 및 증상 ○ (발병 전일) 발병 전일인 2017.08.10. 16시경부터 머리가 아파 감기가 걸린 줄 알고 약국에서 감기약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당일) 발병일인 2017.08.11. 새벽 01시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회사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일어나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머리가 너무 아파 바닥에 쓰러졌다가 일어나보니 01:40분이 되었고 이후 잠을 못자고 04:00에 회사에 연락하여 일을 못하겠다고 보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시점) 발병일인 2017.08.11. 08시경 ○○에서 두통이 너무 심해 혼수상태가 되어 동료가 119를 불러 의료기관에 내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2cm, 체중 약 75kg이고, 음주는 하지 않으며 흡연은 20년 1일 1갑으로 확인된다. ○ (숙소운영) 신청인 소속사업장의 숙소 운영현황 및 최근 숙박현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회사 운영상 외부 숙소는 7개소가 있으며, 신청인의 최근 3개월간 월별 외부 기사숙소에서 숙박은 2017년 5월(9회), 6월(2회), 7월(8회), 8월(2회)로 확인된다. ○ (업무상 스트레스 관련) 신청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승객들이 대부분 노인으로 운전시 항상 신경을 써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 대한 확인결과 승객들에게 공식적으로 제기된 방문민원이나 전화민원은 없었던 점으로 볼 때 통상적인 운전시 수반되는 일반적인 정도의 스트레스 정도로 판단된다. ○ (해외여행 이력) 신청인은 최근 1년간 해외여행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는 점, 라) 신청인은 발병 전일 감기증상으로 인지하고 있다 발병 당일 급격하게 악화되는 진행경과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마) 우리위원회에서는 뇌수막염은 뇌와 뇌 조직을 싸고 있는 수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고,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바이러스에 의하여 뇌와 수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신청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질환으로 확인되고, 바이러스성 질환의 자연경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바이러스성)뇌수막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