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뇌부위 뇌경색/수두증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792
· 판정일: 2017-10-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소뇌부위 뇌경색, 수두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9.29.)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주식회사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에어컨공장 C-line의 자재치장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던 41세 남자로 2017.07.24. 10:00경 두통호소로 사내병원 방문, 점심식사 후 12:30경 작업시 어지럼증 호소, 휴게실에서 옆으로 누워서 휴식 중 상태악화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소뇌부위 뇌경색, 수두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1) 신청인은 입사이후 통상적으로 07:00~07:10경 출근하여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처음 수행하는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작업 환경 또한 너무 덥고 습하였다는 주장이며,
2) 새로 시작하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사업장)
1) 하역되는 대차를 바로 앞에 있는 적재장소로 이동시키는 단순 업무였기 때문에 조장 외에 작업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으며,
2) 육체적으로도 개별박스를 작업자들이 들어 나르는 작업이 아니고, 근거리에 위치한 적재장소로 바퀴달린 대차를 밀어서 이동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리 과중한 업무라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7.07.24. ○○ 응급센터 기록지 상 “내원전 어지러움 발생, 왼쪽을 밑으로 누어있으면 조금 낫고 움직이면 어지럽고 토할 것 같다.”로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건강검진 내역
1) 2008년 정상A, 비흡연, 월2~3회 음주, 소주반병 이하
2) 2009년 정상B (신장기능관리), 금연 중 12년 15개피, 1주 평균 1회 음주 1회 5잔
3) 2010년 정상B (콜레스테롤, 간기능 추적관찰), 금연 중 13년 10개피, 음주 없음.
4) 2013년 정상 건강양호, 현재 흡연 중 10년 10개피, 1주 평균 1회 음주 1회 5잔
5) 2014년 정상B (이상지질혈증 관리), 금연 중 17년 13개피, 1주 평균 1회 음주 1회 8잔
6) 2015년 정상B (이상지질혈증 관리), 현재 흡연 중 15년 10개피, 1주 평균 2회 음주 1회 4잔
7) 2016년 정상B (혈압, 이상지질혈증 관리), 현재 흡연 중 14년 12개피, 1주 평균 2회 음주 1회 5잔
라. 주치의사
1) “어지럼증 및 복시 소견 있음. 신경과 초진시 안진 소견 있었음.”이라는 소견이다.
마. 자문의사
1)“2017년 7월 24일 검사한 뇌 MRI 상 좌측 소뇌의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고, 2017년 7월 26일 검사한 뇌 CT 상에서 뇌경색 부위의 뇌부종으로 인한 제4뇌실의 폐색에 의한 뇌수두증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01개월 12일간 에어컨공장 C-line의 자재치장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주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가) 2010.05.19.~2011.04.25. ○○○○○ 일상생활용 전기기계 제조
나) 2013.10.21.~2014.01.12. ○○ 자동차 부분품 제조
다) 2014.09.01.~2016.07.28. ○○ 일상생활용 전기기계 제조
라) 2016.08.01.~2017.06.05. □□ 제품 출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은 ○○ ○○ 내 에어컨 생산공장에서 자재치장(물류하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 자재치장 업무란 대차에 적재된 상태로 화물차량에 실려 반입되는 부품장치를 하역장 도크에서 내려 받아 생산라인으로 투입되기 전 적재장소로 이동시키는 업무이다.
3) 하역장 도크와 적재장소간의 거리는 보통 5~15m 거리이고, 재해자가 근무한 C-line의 경우 하역장 도크와 적재장소간의 거리가 약 5m 정도이고 바퀴가 달린 대차를 밀거나 당겨서 하역 및 이동시킨다.
4) 보통 3~5명이 같이 근무를 하며 신청인이 근무한 C-line의 경우 적재장소가 도크 바로 앞이기 때문에 혼자 근무한다.
5) 때때로 신청인이 맡은 C-line 외에도 옆라인에 물량이 많아지면 지원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 일부 부품모델에 따라서는 생산라인 앞까지 자재를 직접 운반(투입)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진술이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가) 2017.07.24. 10:00 경 두통이 심해서 사내병원을 방문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나 호전이 없었으며, 점심식사 후 일을 시작했는데 어지럽고 서있기도 힘이 들어 현장에 있던 조장에게 이야기하고 휴게실에 가서 쓰러져 누워있었는데 몸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어 ○○ 내 119 차량을 이용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61시간 03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3일이고 근무시간은 246시간 08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31분이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소속 사업장 근무일은 6주간 42일 중 36일이고 근무시간은 286시간 45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 27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8cm, 체중 65kg이고 음주는 1주 1회, 1회 맥주기준 0.5병, 흡연은 1일 0.5갑 14년으로 확인된다.
2) 근무시간(출근 및 업무수행, 휴게시간 등) 산정에 대하여
가) 출퇴근 카드 등 근무시간 확인 자료 부재
(1) 신청인이 근무한 당시 6월~7월의 경우, 여름철 에어컨 생산 성수기로 잔업 및 작업량이 많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업장 및 신청인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2) 사업장에서 별도 관리하는 출퇴근 카드 등 근무시간 확인가능 자료가 부재하고,
(3) 사업장 팩스제출 근태자료는 임금 산정을 위한 형식적 장부자료로 실 근로여부 및 실 근무시간과 괴리가 있으며,
(4) 사업장 문답시 제출한 근태자료는 매일매일 실 근로여부 및 실 근무시간을 기록한 자료가 아닌 해당 업무팀 조장의 기억에 의존한 사후 작성자료이고,
나) ○○ 보안시스템 상 재해자의 공장 출입기록 입수
(1) 입문시간의 경우 대부분 07:00 전후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2) 출문시간의 경우 야간근무조의 투입(19:30)으로 주간조인 신청인 등이 교대하고 근무를 마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20:00 이후 출문자료가 다수 확인되는 문제가 있으며,
다) 재해조사서 작성 시 인정한 근무시간 및 산정방법
(1) 산정기초: 정리내역서 상 “근무시간A”
(2) 산정방법: 정규작업종료시간(G) - 입무시간(A) - 식사휴식시간(D)
(3) 정규작업종료시간을 퇴근시간으로 간주: 사업장 및 신청인 모두 19:30 야간근무조의 투입으로 주간조인 신청인 등은 교대하였다 진술하였던 바, 출문시간이 19:30을 초과하는 경우 19:30을 퇴근시간으로 간주하나,
(4) 다만 출문시간이 19:30 이전인 경우 해당시간을 퇴근시간으로 인정하고,
(5) 입문시간을 출근시간으로 인정: 사업장에서 늦어도 07:30 이전부터 근무 장소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청인의 경우 개인출입증이 없어 보안실 등을 경유하는 절차가 필요했던 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적 부수행위로 보아 근무시간의 범위에 포함하여 산정하였다.
(6) 식사휴식시간: 점심식사 30분, 연장 근무 시저녁식사 30분 (17:00~17:30)으로 사업장 및 신청인 진술 동일하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입사이후 통상적으로 07:00~07:10경 출근하여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처음 수행하는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작업 환경 또한 너무 덥고 습하였다는 주장이며,
나. 새로 시작하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MRI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61시간 03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나,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61시간 31분으로 확인되며,
5) 발병 전 12주 동안 소속 사업장에서는 약 06주간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6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27분으로 확인되며,
6)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으나 업무상 과로 확인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소뇌부위 뇌경색, 수두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