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798 · 판정일: 2017-10-1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9.29.)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47세 여자로, 고인은 2017.06.01. 요가수업 수행도중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으나 2017.06.03. 사망하였다. ○ 고인의 유족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상병명 “뇌내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사업장과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서(개인위탁)"에 의해 2017.5.15.부터 매주 2회(화, 목요일), 1회당 2교시, 1교시당 40분 요가수업을 수행하였으며, 2017.6.1. 15시 10분부터 40분간 1교시 수업 후 16시부터 2교시 수업 재개하여 물구나무 서기 동작 시범 후 매트에 앉아 다리를 편 채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차량을 타고 의료기관 내원하였으나 2017.06.03.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고인이 요가수업 도중 물구나무 서는 동작으로 인하여 뇌혈관이 압박을 받아 신청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고인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관련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에서 “직접사인 : 중증 뇌연수마비, 직접사인의원인 : 중증 뇌부종, 직접사인의원인의원인 : 자발성뇌지주막하출혈”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2017.6.1. BRAIN CT 상 자발성 출혈로 보이는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이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고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7.05.15. 입사하여 요가수업 강사업무를 수행하였다. ○ 고인의 근로형태는 고정주간근무이고, 통상적인 근무형태는 1주 평균 2일에 1일 평균 1.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2일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약 3시간이고,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17일 동안 5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7시간 30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3시간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확인사항 ○ 고인은 흡연을 하지 않으며 음주는 주 1회 회당 맥주 1병 반 정도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2) 사망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등에서 사인이 확인되는 점, 3) 발병일 이전 고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4)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5)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6) 고인은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고인의 근무기간 및 근로시간이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단기간으로 확인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 “뇌내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