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파열(좌측후하소뇌동맥)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뇌심내 출혈/뇌 수두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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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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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799
· 판정일: 2017-10-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동맥류파열(좌측후하소뇌동맥)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뇌심내 출혈, 뇌 수두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0.11.)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화장품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던 31세 여자로 2017.02.10. 19:30경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머리가 약간 아팠고, 택시를 타고 나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구토가 나서 가까운 의료기관 내원 후 “뇌동맥류파열(좌측후하소뇌동맥)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뇌심내 출혈, 뇌 수두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1) 신청인은 지금까지 특이 상병 없었고 2016.10월 신규 오픈한 중국인 위주의 면세 화장품 점 매니저 업무 수행하였으며 관리자로 매출에 대한 심한 스트레스와 적은 인원으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7.02.10. ○○○○ 응급실 초진기록지 상 “상기여환 특이 과거력 없는 분으로 내원 10분전 택시를 기다리는 중 갑자기 발생한 어지럼증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함.”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건강검진 내역
1) 건강검진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주치의사
1) “CT상 뇌출혈(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발견 됨.”이라는 소견이다.
마. 자문의사
1)“2017.02.10. 뇌CT를 보면 자발성 거미막 출혈과 뇌실내출혈 발견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04개월간 화장품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교대 근로(A조: 09:30 ~ 18:30, B조: 10:30 ~ 19:30)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가) 2014.01.01.~2014.07.10. ○○
나) 2015.10.01.~2016.03.15. ○○○○○ ○○
다) 2016.04.17.~2016.08.25. ㈜○○○○○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은 외국인면세점에서 화장품 판매 및 관리 (매니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 고객은 중국인 고객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가) 2017.02.10. 19:30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던 중 머리가 약간 아팠고, 택시를 타고 나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구토가 나서 가까운 의료기관 내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48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3일이고 근무시간은 187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45분이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67일이고 근무시간은 556시간 30분으로 주당 평균 46시간 22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0cm, 체중 39kg이고 음주는 1주 2회(1회 맥주 1병), 흡연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2) 당시 기상상황
가) 2017.02.10.: 최저 1.1도 (비내림)
나) 2017.02.09.: 최저 3.6도(비내림)
다) 2017.02.08.: 최저 3.6도(비내림)
3) (이하 주소 생략)지역 소속사업장 월별 매출 현황(○○○○ 현황)
가) 2016.09월: 13,582 달러 (44,100달러)
나) 2016.10월: 11,854 달러 (47,510달러)
다) 2016.11월: 8,881 달러 (33,777달러)
라) 2016.12월: 16,389 달러 (157,994달러)
마) 2017.01월: 21,793 달러 (103,429달러)
바) 2017.02월: 26,852 달러 (126,353달러)
사) 2017.03월: 9,262 달러 (118,405달러)
4) 본사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과 “○○”라는 브랜트이미지(○○○○의 경우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안에 화장품 매장이 입점되어 있는 상태)로 인해 매출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신청인의 경우 매니저라는 직책으로 그에 따른 업무 부담은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5) 평소 출퇴근은 개인차량으로 하는 데 발병당일은 눈이 와서 택시를 이용하였다.
6) 발병전 4주간 판매부진이라는 직책(매니저)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직원이 부족(원래 4명분을 3명이서 업무 수행)하였다.
7) 발병전 12주간 직원채용 및 매장관리, 판매 등 역할로 초과업무가 많았으며 업무량 증가로 휴가 등의 자진 반납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지금까지 특이 상병 없었고 2016.10월 신규 오픈한 중국인 위주의 면세 화장품 점 매니저 업무 수행하였으며 관리자로 매출에 대한 심한 스트레스와 적은 인원으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48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46시간 45분 및 46시간 22분이며,
5)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동맥류파열(좌측후하소뇌동맥)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뇌심내 출혈, 뇌 수두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