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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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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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804
· 판정일: 2017-10-31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17.10.11.)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서 근무하는 56세 남성 근로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2014.7.28.부터 근무하던 중 2017.3월부터 6월까지 업무가 과중한 관계로 2017.6.15. 오전 몸에 이상증상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결과 “뇌경색”(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대리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에 따라 신청상병이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 1일 3~4회정도 개인업자로 부터 주문받은 건축자재를 회사차량으로 건설현장에 납품하면서 본사 야적장,○○○○○, □□에 대해 간단한 자재정리정돈 작업만 해 오던 중 2017.03.28 동료근로자(○○○)가 입사하면서부터 □□에 야적된 타일을 정리정돈하면서 부터 근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음.
- 동료(○○○)는 군인(원사)출신으로 사회초년병이어서 신청인은 선임으로 책임감이 컸음.
- □□ 정리정돈 작업 후 부터 피로가 누적되었고, 사고발생 며칠전(2017.06.12)에는 일을 하는 도중에 좌측팔에 감각이 없어 병원에 가보겠다고 보고 후 익일 출근하였으나 병원진료 받아보라는 지시 대신 배달업무가 없으니 동료(○○○)와 함께 □□에서 타일정리정돈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음.
- 평상시 다른 업무의 양, 강도, 책임감 및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요양신청상병이 발병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발병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09.07.22.~08.20 ○○○○, 상세불명의 뇌염,척수염 및 뇌척수염(G049)
- 2012~2016년 건강검진결과 : 정상B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좌측 상하지 마비(근력 1~3/5), 보행장애를 포함 한 일상생활동작의 단독수행 장애”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관할지사 자문의사는 “2017.06.22. 뇌 MRI 소견상 우측 기저핵부위에 급성 뇌경색 관찰 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신청인 담당업무
- 제주도 전역 건설현장 건축자재 배달(1일 3~4회정도) 및 창고자재관리
나. 신청인의 근로조건
- 주6일, 근무시간 07:30~18:30, 휴식(점심)시간 30~60분
- 휴무일 : 매주일요일 및 짝수월 월2회, 홀수월 월1회
다. 직업력
- 1998.01~2002.04. 농사(콩,무 재배)
- 2002.05~2013.11. ○○, 식자재 납품
라. 근무환경
(1) 사업장의 창고(야적장) 현황
- 본사인근, (사업명 생략) 소재 각각 야적장(창고)이 있음
(2)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소재 야적장(창고) 정리정돈을 하는 기간 동안 작업환경이 밀폐, 고열, 습도,냄새가 있다고 주장.
- 2017.08.31. 현장확인결과 야적장은 나대지에 비닐하우스창고 5동이 지어져 있었으며, 밀폐된 공간이 아니었고, 냄새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 할 수 없었음.
- 참고로 2017.03~2017.06 기간 동안 기상청 제주시 날씨정보에 의하면 월별 평균기온은 9.8~22.0(˚C), 월별 상대습도는 59.8~76.8(%), 월별 평균강수량은 48.2~60.7(mm) 임.
※ 재해발생 전 일주일(6.8~6.14)간 기온변화내역(단위:˚C)
8일 : 평균 20.4 (최고: 24.8, 최저: 17.5)
9일 : 평균 23.4 (최고: 26.9, 최저: 18.9)
10일 : 평균 22.9 (최고: 25.7, 최저: 20.4)
11일 : 평균 21.6 (최고: 26.2, 최저: 19.9)
12일 : 평균 20.5 (최고: 23.3, 최저: 18.9)
13일 : 평균 19.1 (최고: 21.3, 최저: 17.7)
14일 : 평균 20.1 (최고: 24.8, 최저: 17.3)
(3) 야적장 작업물량
- □□ 소재 자재창고를 정리하게 된 배경
※ 2017.08.31. 자재창고 방문, 작업자(○○○) 면담결과, 사업장의 다른 자재창고의 임대 만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그곳의 자재를 □□ 소재 자재창고로 옮기기 위해 야적되어 있는 자재를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함.
- 신청인에 의하면 정확한 물량은 확인 할 수 없으나, 자재싯가가 약 375,000,000원정도이며 박스당 15,000원이므로 약 25,000박스정도 인 것으로 파악
마.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해당사항 없음
바. 단기간동안의 업무상 부담
-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이 일상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한 내용은 확인 안됨
사. 만성적 과중한 업무
- 2017.03부터 제주시 (사업명 생략) 소재 야적장(약 1,500평)에 야적되어 있는 악성재고를 정리하기 시작
※ 제주시 (사업명 생략) 소재 야적장에 야적되어 있는 타일등의 제품 품질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보고를 하였으나 사업주는 금액을 낮추어서 싸게 팔아도 ‘1억’정도는 되니 개인업자를 상대로 팔아보자는 지시에 의해 2017.03 초순부터 야적장 풀베기작업과 칡넝쿨 등 제초작업을 하게 되었고, 2017.03.28. 동료(○○○)가 입사하면서 야적장 자재정리정돈 일을 같이 하게 됨.
- 작업내용은 타일을 규격별로 운반용 파렛트에 적재하면 지게차를 이용하여 창고로 운반.
- 악성자재의 대부분은 타일로 작업물량은 약 25,000상자이며 근무시간의 70~80%는 자재정리.
- 신청인외 신참직원(○○○)과 함께 우천시를 제외하여 1일 평균 200상자 정도 정리.
아. 가정환경 등
- 배우자와는 1999년도이후부터 별거 중 이며, 자녀(1남2녀)와 동거 중임.
- 재해당일 장녀의 상견례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재해로 인해 취소 됨.
자. 근무경력 현직력 및 이전직력
- 2014.7.28. ~ 현재 현 소속사업장 / 건축자재 배달 등
- 2002.05.04. ~ 2013.11.30. ○○ / 냉동탑차 이용한 식자재 납품
- 1988.01 ~ 2002.04. 가사(농업)
차. 발병 전 근무내역
○ 발병 전 24시간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해당없음
- 발병당일은 휴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 2017.6.14.(수) 10시간
- 2017.6.13.(화) 10시간
- 2017.6.12.(월) 10시간
- 2017.6.11.(일) 휴무
- 2017.6.10.(토) 10시간
- 2017.6.9.(금) 10시간
- 2017.6.8.(목) 10시간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발병 전 1주 근무일수 6일 60시간
- 발병 전 2주 근무일수 6일 60시간
- 발병 전 3주 근무일수 6일 60시간
- 발병 전 4주 근무일수 5일 50시간
- 발병 전 5주 근무일수 6일 60시간
- 발병 전 6주 근무일수 6일 60시간
- 발병 전 7주 근무일수 6일 60시간
- 발병 전 8주 근무일수 5일 50시간
- 발병 전 9주 근무일수 6일 60시간
- 발병 전 10주 근무일수 6일 60시간
- 발병 전 11주 근무일수 5일 50시간
- 발병 전 12주 근무일수 6일 60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시간 (57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시간 미초과(57시간 30분)
카. 기타
- 흡연관련 : 1일 0.5갑(흡연경력 20년, 2017년 이후 금연)
- 음주 : 1회 소주기준 0.5병, 맥주기준 0.3병(음주기간 2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근로이력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관련된 각종 스트레스와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재해발생 경위 이외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3) 발병 전 1주일 이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관할지사 조사 내용에 의거한 발병 전 4주 동안과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7시간 30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5) 신청인은 신청상병의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신청인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