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심장마비)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806 · 판정일: 2017-10-31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 “심정지(심장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0.12.)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주)○○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53세 남자로, 고인은 2016.11.29. 점심식사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인지하고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으나 2017.01.15. 사망하였다. ○ 고인의 유족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상병명 “심정지(심장마비)”(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2016.11.29. 사업장에서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몸의 이상증세를 느껴 인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한바, 상급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하다라는 소견이 제시되어 ○○○○으로 전원하게 되었으며, 이동중 상병상태가 악화되어 CPR를 통해 □□□에서 계속 요양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2017.1.15.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신청인은 고인의 신청 상병은 재해발생 전 1주일 동안 통상의 근로시간 보다 30%보다 증가된 업무량과 평소 사무실 또는 배부공간에서 업무를 담당하던 고인이 재해발생 시작된 소정비 기간 동안의 외부에서 근무하는 등의 외부환경의 온도차이로 업무환경의 변화와 중가된 업무량이 고인의 심장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고인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관련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7.7.31.)△△△△ / 본태성 고혈압 - (2007.9.20.~ 재해발생일) ○○○○ / 신장이식술(Kidney Transplantation) 시행후 ○○○○ 및 △△△△ 등에서 주기적인 검사 및 증상 악화시 치료받음 - (2007.12.8.~ 재해발생일) ◇◇◇◇, ○○○○, △△△△, ☆☆: 당뇨 ○ (진료내용) 고인의 ○○○○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15년 전(1992년) 건강검진상 단백뇨가 있음을 진단받고, 추적 관찰중 2007.9.20.신장이식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검진 수진내역)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인의 건강검진(2008.9.19.~2016.5.11./ 매년 1회 실시) 결과표상 “정상B, 일반질환의심(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심장질환, 당뇨질환) 의심”의 결과가 확인된다. ○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에서 “직접사인 : 심장마비, 직접사인의원인 : 만성신부전, 사망의 종류 : 병사”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상기 환자 만성 신부전으로 신장 이식 치료 받았던 분으로 재해 당일 심장마비 발생하여 심폐 소생술 후 회생 되었으나 사망한 환자임. 의무 기록 검토상 재해 당일 심장마비는 만성 신부전에 의한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심장 마비 가능성 높을 것으로 추정됨. 이후 저 산소성 뇌손상 등이 합병되어 입원 치료 중 사망한 환자로 판단됨. 만성 심부전에의 악화와 업무와의 인과 관계는 질병 판정 위원회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고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1987.02.16. 입사하여 MBS생산팀에서 원료 입출고 및 품질검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 고인의 근로형태는 고정주간근무이고, 통상적인 근무형태는 1일 평균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7일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약 57시간 30분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발병 전 28일 동안 22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177시간 30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4시간 22분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2주간) 발병 전 84일 동안 56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37시간 54분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확인사항 ○ (흡연 및 음주) 고인은 신장이식술 이후에는 건강 관리상 금주·금연한 상태로 확인된다. ○ (근로조건 및 환경) 고인의 평상시 근로 조건 및 환경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입사일자 : 1987.2.16. - 소속부서 : MBS생산팀 (근무인원 :39명) - 직종 : 전문기술직 - 부서사업 내용 : PVC 및 EP 수지의 충격보강제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제품을 유화 중화 방식으로 제조하는 작업공정임 - 담당업무 : 주로 사무실에서 현장에 필요한 원료 주문과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필요시 실험실의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함 - 근로시간 : 09:00-18:00(8시간, 점심시간 : 12:00-13:00), 주 5일(40시간) 근무 - 작업강도 : 2007.9월 신장 이식술 후 소속부서 실험실 교대근무에서 사무실 일근근무로 전환조치 되었으며. 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소속부서에서 업무강도가 가장 낮은 부분이며, 고인의 직급에서 업무에 대한 특별한 감독, 책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요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소정비) 고인의 소정비 기간 동안의 근로조건 및 환경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소정비 작업: 수 개월에 한번 씩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지하고, 시설을 보수, 교체, 중설하는 등의 일련의 설비 정비 작업 - 소정비 작업기간 : 2016.11.26.-2016.12.2. - 근무시간 :08:00-18:00(8시간, 점심식간 :12:00-13:00, 휴식시간 : 오전, 오후 각각 30분) - 고인의 담당업무 : 소정비 기간 동안에는 공장 가동이 중단되므로, 원료입고 및 실험지원 업무가 발생하지 않아 협력회사의 작업감독 관리 업무로 전환되며, 고인 역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주말 근무를 실시하였고, 사무실 인근의 현장진입 통로의 1층 도로에서 작업장내 차량 통제작업자(협력사 직원)를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강도 : 고인의 근무한 옥외작업 장소는 평소 고인의 사무실 및 노동조합 사무실 바로 옆으로 오전, 오후 정해진 시간에 적정휴식을 취해가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중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외부 환경 : 고인의 평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자로 소정비 기간 동안의 외부 평균온도(6~7℃)와 당시 사무실 내부 평균온도(21~22℃) 간에는 약 15~16℃ 가량의 실내, 외 온도 차이는 발생한 것으로 보여짐. ○ (사업장 의견) 고인의 소속 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 고인의 평상시 수행한 업무와 소정비 기간 동안의 업무는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업무강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평상시 재고확인 등의 옥외 현장업무를 고려하였을 경우 소정비 기간 동안의 실내외 기온차이가 ‘업무환경의 갑작스런 변화’로 보기 어려우며 고인 스스로 사내 웰빙 센터를 이용하며 건강관리에 노력하였고, 동료근로자 또한 평상시 업무수행시 많은 배려 등을 해준 점으로 보아 소정비 기간 동안 급격한 업무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유가족의 주장에 대해 동의 할 수 없다 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2) 사망 진단서에서 주치의사는 심장마비 원인을 만성신부전으로 진단한 점, 3) 관할지사 자문의사는 고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만성신부전으로 신장 이식 치료 받았던 분으로 만성신부전에 의한 고칼륨 혈증으로 인하여 심장 마비 가능성 높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4) 발병일 이전 고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5)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6)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의 고인의 근무시간이 57시간 30분으로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근무시간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7)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6) 고인은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고칼륨혈증)으로 인하여 심정지(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심정지(심장마비)는 사인이나 질환이 아니라 사망을 하게 되면 동반되는 현상으로 개인질환인 만성신부전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 “심정지(심장마비)”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