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뇌실내 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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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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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809
· 판정일: 2017-10-31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저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0.13.)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근무한 52세 남성 근로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2017.1.24. 오전 10시경 현장에서 쓰러져 의료기관 내원결과 “저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에 따라 신청상병이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 하청업체인 (주)□□에서 사상작업을 해오다가 세금문제로 소장님하고 다투고 자료를 주라고 하니깐 소장님이 자료를 줄테니깐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서 평소 많은 스트레스를 주셨고 아침 조회때도 관리직원들이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하면서 일을 할때도 옆에 붙어 다니면서 잠깐 휴식시간도 없이 그렇게 하려면 그만두라고 쫒아다니면서 말을 하였으며, 극도의 업무스트레스와 과로로 쓰러지게 된 것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발병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6.12.19. ○○○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상기 51세 남자환자는 상기병증 진단하에 본원(○○○) 신경외과에서 2017.1.24. 혈관 내 코일색전술 시행받고 입원치료 받은 환자로 추후 환자상태 재평가가 가능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관할지사 자문의사는 “재해경위와 영상자료를 확인한 바 대뇌전교통동맥류의 파열과 뇌실내출혈을 확인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o 근로조건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 2015.1.7. 입사하여 사상업무를 수행하였음
- 소속 사업장 이전에는 ○○(○○ 하청업체)에 2014.6.6. 입사하여 2014.7.2. 퇴사하였으며, 사상업무를 수행하였음
- 근무방식은 한달 31일 기준 31일 근무 후 1일 휴무(교대작업 안함)
o 근무시간
- 출퇴근시간 8: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저녁시간 17:30 ~ 17:50(사업장 확인한 바 저녁시간은 18시까지 근무 시에는 제공이 안 되는 시간이라고 함)
- 그 외 휴식시간 10:00 ~ 10:10, 15:00 ~ 15:10
- 휴게장소: 별도의 휴게장소는 없으며 배 아래에서 휴식
- 통근버스이용 10분 소요
o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없음,폐업진행 중 사업장을 자료확보안됨)등
- 배 높이 30m 길이가 약 300되는 공간에서 장비항상 소지하고 이동하며 사상일을 함
- 사상작업시 철가루가 날림으로써 에아면 사소통 장치 모자와 옷을 함께 입는데 머리는 항상 바람을 쐬는 상태이다 보니 계속 차가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장비들을 쓰고 좁은공간에서 작업을 함
- 재해발생 1개월 이내: 월급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회사 측에 월급명세서를 요구 하였더니 외국인이란 핑계대면서 사직서 내고 관두라고 하였음
- 재해발생 3개월 이내: 작업 중에 관리자 분들이 거의 감시카메라 역할을 하는거 같았으며,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고 트집 잡고 지적 많이 하는 편이었다고 함
- 회사의 실적 업무량을 보완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보다 항상 앞당겨 일을 끝내라고 재촉하고 검사를 마쳐야 한다고 무조건 빨리 끝내라는 말을 많이 하였다고 함
o 사업주 주장
- 재해자의 담당업무는 사상작업 임
- 재해자가 기재한 요양급여신청서상의 사업주의견: 출근시간은 8:00이며, 일당은 140,000원, 정규직사원이며, 휴식시간없이 일을 시키면서 그만두라고 쫒아다녔다는것은 사실과 다르며, 세금문제는 4대보험관련 축소신고를 요청을 한 거 같으며 안되며, 직접 신고하라고 안내하였던 거 같음.
* 주식회사 ○○은 ○○내 하청업체로 현재 군산지역 ○○이 폐쇄되어 사업장 방문 협조를 ○○
○○쪽에 공문 요청하였으나, 군산쪽에 중공업직원이 전혀 없어 방문이 어렵다고 유선회신 받았음
* 주식회사 ○○은 폐업 진행 중 사업장으로 작업 동영상 및 관련자료 없다고 하심(사업장 확인서 첨부)
o 현 직력 및 이전 직력
- 2015.1.7. ~ 2017.4.7. 현 소속 사업장(○○ 하청업체) / 사상작업
- 2014.6.6. ~ 2014.7.2. ○○ / 사상작업
2. 발병 전 근무내역
○ 발병 전 24시간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해당없음
- 발병당일은 휴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1주간 업무시간 63시간40분)
- 2017.1.23.(월) 8시간 40분
- 2017.1.22.(일) 7시간 40분
- 2017.1.21.(토) 7시간 40분
- 2017.1.20.(금) 8시간 40분
- 2017.1.19.(목) 10시간 20분
- 2017.1.18.(수) 10시간 20분
- 2017.1.17.(화) 10시간 20분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발병 전 1주 근무일수 7일 63시간 40분
- 발병 전 2주 근무일수 7일 65시간 20분
- 발병 전 3주 근무일수 7일 65시간 20분
- 발병 전 4주 근무일수 4일 38시간
- 발병 전 5주 근무일수 7일 62시간
- 발병 전 6주 근무일수 7일 63시간 40분
- 발병 전 7주 근무일수 6일 56시간
- 발병 전 8주 근무일수 6일 53시간 20분
- 발병 전 9주 근무일수 7일 63시간 40분
- 발병 전 10주 근무일수 6일 50시간
- 발병 전 11주 근무일수 7일 60시간 20분
- 발병 전 12주 근무일수 7일 65시간 20분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64시간 미초과 (58시간 5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시간 미초과 (58시간 53분)
3. 기타
- 흡연관련 : 1일 0.5갑(흡연경력 10년)
- 음주 : 1주 2회 회당 소주0.5병
-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 해당없음
- 업무내용 관련 특이사항 : 재해발생이전 회사측에 월급명세서를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사직서 내고 관두라고 말을 함. 이유모를 돈이 빠지는 것 같아서 부탁했지만 외국인이라 괄시 받는 것 같았고 사직요구까지 하니 스트레스 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근로이력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각종 스트레스와 과로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다) 신청인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기저 질환이 확인되지 않는 점
라) 신청인이 발병 전 1주일간 휴무일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약 59시간 동안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마) 신청인은 비록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의 신청상병은 과로와 스트레스를 동반하여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저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