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편마비(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전신
원문 ↗
연번 640020170000810
· 판정일: 2017-10-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내출혈, 편마비(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0.13.)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49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결과 “뇌내출혈, 편마비(우측)”(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4.08.14. 근무를 마치고 회식(남직원 위주의 비공식) 후 21시 10분경 2차 당구장으로 이동 후 갑자기 두부통증과 함께 의식이 아득해지면서 몸이 마비되는 듯한 감각으로 주저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119구급차량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신청인은 1997.3월 ○○○○○에 입사하여 상병 발현 당시 ○○○○○으로 재직중이었음
나) 담당 업무는 법원 및 검사의 명령에 의해 서류와 물품을 송달하거나 벌금과 과태료를 추징하고 소송 관련 소송비용의 재판집행 및 몰수물을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해옴
다) 기준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로제로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주 40시간 근무제였지만 토요일에는 잡무처리를 하였으며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주 65~75시간 정도였음.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근무시간 내역은 09시부터 산정하지만 실제 출근시간은 07~08시 사이였고 23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음
라) 매일 압류예정 사건에 대해 일정을 계획하고 압류를 집행한 사건의 조서작성 및 야간송달이 끝나는 시간은 대부분 22~23시쯤이었음
마) ○○○○○으로서 본인의 업무 외에도 팀을 관리 감독해야 했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음. 특히 2014년 7월 초 ○○○의 임기만료로 인해 사무실 내부 업무량이 증가한 상태에서 (사업명 생략)으로 인해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었음. 그 밖에도 ○○이나 야간 송달시 채무자의 난동으로 경찰까지 출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신체에 상해를 입은 적도 여러 번 있었음
바) 기존에 신청 상병 관련된 질환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머리에 충격을 받은 일도 없는 상태에서 뇌내출혈로 쓰러진 것은 위와 같은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가 겹쳤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우측 편마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음
사) 신청 상병 가족력은 없었으며, 음주는 월 3~4회 정도이고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임. 담배는 약 18년 전 끊은 이후 피우지 않고 있으며 건강관리를 위하여 등산과 헬스를 하였으며 주 2~3회 가벼운 등산과 오전 일찍 헬스클럽을 다녔음
마) 상병 발현 이전에 혈압이 조금 높다는 검진결과가 있었으나 그 상태가 중하지 아니하여 혈압약을 복용하지는 않았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관련 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진료내용) 신청인의 진료내용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 응급실 초진기록
- 상기 환자는 내원 전일 저녁 9시경에 Rt. hemiparesis가 갑자기 특별한 이벤트 없이 발생하여 타원 방문하여 S-ICH on Lt. BG 소견으로 보호자 본원진료 원하여 본원 응급센터로 내원
나) ○○○○ 입퇴원 요약지 일부
- 상환 2년 전 고혈압 진단 받았으나 medication 하지 않은 분으로 2014.08.14. Rt. hemiparesis 발생하여 타원 내원하였고 당시 실시한 brain CT상 Lt. BG ICH 소견 보임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 2년 전 HTN 진단 받았으나 medication 하지 않은 상태로 2014.08.14. Rt. hemiparesis 발생함. 환자 타원 방문하였고 당시 실시한 CT상 Lt. BG ICH 소견 보임. 보호자 본원 진료 원하여 2014.08.15. 본원 ER 내원하여 실시한 검사상 ICH. Lt. thalamus로 진단 받음. NSICU 입실하여 치료 받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2014년 8월 15일 뇌 CT 촬영 사진상 좌측 뇌기저핵 부위 뇌실질내 출혈 소견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06.08.11. 입사하여 ○○○○○ 등을 수행하였다.
○ 신청인의 근로형태는 고정주간근무이고, 통상적인 근무형태는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약 45시간이고,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발병 전 28일 동안 20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200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0시간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2주간) 발병 전 84일 동안 59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2시간 24분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확인사항
○ (흡연 및 음주) 신청인은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고혈압 진단 받았으나 약을 복용하지 않는 점,
다) 발병일 이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마)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바) 신청인의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개인 질환의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내출혈, 편마비(우측)”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