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뇌실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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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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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812
· 판정일: 2017-10-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0.16.)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택시운전원 업무를 수행 하였던 56세 남자로 2017.06.29. 자택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1:00경 택시 운전업무를 시작해 익일인 2017.06.30. 01:30경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다 도로의 경계석을 넘어가 차량 바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차량의 상태가 좋지 않아 손님을 도중에 내려 주고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해 회사로 복귀한 후 속이 좋지 않아 기사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동료근로자가 사온 약을 먹고 잠시 쉬고 있다 계속 속이 좋지 않아 구토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다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아 실내에 구토를 하여 동료의 도움으로 택시를 타고 의료기관 내원 후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1)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7.06.30. ○○ 진료기록지 상 “내원 30분 전부터 두통, 좌측 상하지 위약감, 신발을 잘 못 신고 횡설수설 하는 등의 증상 보여 119통해 응급실 내원함.(혈압 180/100mmhg).”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가) 2012.10.27. 전라남도 ○○ “발작성 심방 세동,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이후 2017.06.30. 신청 상병 발병할 때 까지 매달 말경 정기적으로전라남도 ○○에서“발작성 심방 세동,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심부전”검진을 받고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음.
나) 2013.08.22.~2015.02.26. (2회) ○○○○ “복수”로 진료 받았던 내역 확인된다.
다. 건강검진 내역
1) 2014.07.09. 일반건강검진주요수치: 체질량지수(26.6kg/㎡), 수축기 혈압(132), 이완기 혈압(88), 요단백(양성 +1), 식전혈당(99g/dl), 총콜레스테롤(196g/dl), LDL-콜레스테롤(115g/dl), 간장질환관련(AST(SGOT): 56U/L, ALT(SGPT): 82U/L, 감마지티피: 70), 소견 및 조치사항: 신장질환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간장질환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 관리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2) 2015.07.02. 일반건강검진 주요수치: 체질량지수(27.4kg/㎡), 수축기 혈압(139), 이완기 혈압(80), 판정: 이상지질혈증 의심 및 간장질환 의심 소견으로 금주, 규칙적인 운동 및 충분한 휴식으로 관리 후 재검사 필요 하리라 사료되며, 비만, 혈압, 빈혈, 당뇨관리 필요.
3) 2016.11.25. 일반건강검진 주요수치: 체질량지수(27.3kg/㎡), 수축기 혈압(130), 이완기 혈압(64), 판정: 혈압관리, 콜레스테롤관리, 비만관리로 확인된다.
라. 주치의사
1)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이라는 소견이다.
마. 자문의사
1)“2017.06.30. 뇌컴퓨터 촬영 상 뇌내출혈과 뇌실내출혈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03년 07개월간 택시운전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주, 야간 근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가) 1987.03월~1995.06월 □□ 택시운전
나) 1995.07.01.~1998.01.08. ㈜○○ 택시운전
다) 1998.03.19.~2002.09.04. 개인택시
라) 2003.02.20.~2004.12.31. ㈜○○ 택시운전
마) 2005.03.01.~2013.03.30. ○○ 택시운전
바) 2013.04.01.~2013.08.07. □□ 택시운전
사) 2013.08.18.~2013.11.16. ○○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은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가) 2017.06.29. 자택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1:00경 택시 운전업무를 시작해 익일인 2017.06.30. 01:30경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다 도로의 경계석을 넘어가 차량 바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차량의 상태가 좋지 않아 손님을 도중에 내려 주고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해 회사로 복귀한 후 속이 좋지 않아 기사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동료근로자가 사온 약을 먹고 잠시 쉬고 있다 계속 속이 좋지 않아 구토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다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아 실내에 구토를 하여 동료의 도움으로 택시를 타고 가까운 의료기관 내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69시간 58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4일이고 근무시간은 251시간 15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2시간 48분이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69일이고 근무시간은 723시간 45분으로 주당 평균 60시간 18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cm, 체중 79kg이고 음주는 2주 1회(1회 소주 1병), 흡연은 1일 2갑(30세~2002.12월)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1인1차제로 택시 운전을 했으므로 출·퇴근 시 재해자의 자택으로 택시를 가지고 출·퇴근을 했으며, 택시를 6부제로 운행하므로 5일 근무 후 1일 휴식이므로 휴식일 전날만 회사 차고지로 차량을 가져다 놓는다.
3) 사납금 입금방법: 매일 75,000원을 통상적으로 01:00~02:00경 택시 운전업무를 종료하고 사납금을 입금하고 자택으로 복귀한다.
4) 1인1차제 이므로 중간에 차량이 변경되지 않으면 처음 배정 받으면 차량 계속 운전하였다.
5) 배차 일보 상 2017.06.23. 이전까지는 차량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을 배차 받아 운전하였으며, 2017.06.23. ~06.30. 차량번호(기타 개인정보 생략)을 배차 받은 것이 확인된다.
6) 특이 사항
가) 사업장 확인 결과 신청인이 운전한 택시인“(기타 개인정보 생략)”번의 운행기록이 2017.06.15.부터 확인되며 그 이전 차량인“(기타 개인정보 생략)”번의 운행기록(일명 타코기록) 고장으로“(기타 개인정보 생략)”번의 운행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나) 업무수행 중 순수 업무시간·대기시간·휴식시간 등
(1) 보통 11:00경 자택을 출발해 택시 운전업무를 시작했고 12:00경 자택으로 복귀해 점심식사 후 휴식을 취한 다음 15:00경부터 다시 택시 운전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 19:30경 자택으로 복귀해 저녁식사를 한 후 휴식을 취하다 21:00경 다시 택시 운전업무를 시작해 익일 02:00경 자택으로 복귀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48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62시간 48분이나,
5)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60시간 18분으로,
6)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만성적 과로 확인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