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830 · 판정일: 2017-10-31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0.17.)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근무하는 73세 남성 근로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의료기관 내원결과 “뇌경색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에 따라 신청상병이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평소처럼 근무 중 갑자기 쓰려져 자의로 일어서지 못하고 손과 다리에 마비증상이 있어 간신히 아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 응급실로 가 CT촬영, 혈액검사 등을 하고 별 이상이 안보인다 하여 근무지로 돌아갔으나 다시 곧바로 증상이 또 발생하여 응급실로 다시 감, 밤새 MRI 등 검사를 하고 약물투여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아 담당의사의 권유로 ○○으로 후송하여 검사 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받았음으로 업무상질병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발병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 ○○ 2013.01.16.~2013.01.28. 5회진료 중대뇌동맥증후군, 기타명시된 말초혈관질환 - ○○ 2013.02.12.~2013.02.27. 9회진료 중풍전조증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하반신 위약감과 구음장애를 주소로 내원하여 뇌경색증 진단 하에 입원 치료하였으며, 이후 약물치료와 경과 관찰중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관할지사 자문의사는 “CT상 뇌경색소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계약 및 업무내용 - 입사일: 2017. 3. 1. - 근무형태: 격일제 야간경비 - 근무장소: ○○○○ - 휴게시간: 중학교 당직업무로 휴게시간 자유로움 - 담당업무: 당직경비 - 직위: 2명이 격일근무 나. 재해와 관련한 쟁점사항 - 최초요양신청서상 재해경위: ○○○○ 당직근무 중 갑자기 쓰려져 요양신청 다. 건강검진 결과자료: 1차 검진기록 - 2012년도: 고지혈증 치료요함 혈압: 100/70 mmHg 혈당: 공복혈당 93 - 2014년도: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를 추적관찰하시기 바람 혈압: 120/75 mmHg 혈당: 공복혈당 102 - 2015년도: 이상지질혈증 중성지방상승 ? 고지혈증여부를 추적관찰하시기 바람 혈압: 120/76 mmHg 혈당: 공복혈당 100 - 2016년도: 이상지질혈증. 빈혈 빈혈, 고지혈증 - 식이요법요망 혈압: 110/65 mmHg 혈당: 공복혈당 98 라. 근무내역 - 평균 주3.5일근무로 급작스런 업무변화나, 단기간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특이 사항은 없고,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증가하였거나 특이사항은 없으며, 중학교 야간당직근무로 경비 2명이 격일제로 근무하며, 근무자들끼리 편의에 따라 근무일 변경되는 경우 있음 - 당직경비업무는 근무시간: 평일 16:30~익일 08:30, 토,일요일/공휴일 08:30~익일 08:30 단, 근무특성상 실근로시간은 평일 6시간, 휴일은 10시간으로 책정, 22:00~07:00까지는 휴게시간임. - 2017. 10. 16. 09:30 ○○○○ 당직실 현장확인 마. 현 직력 및 이전 직력 - 2017.3.1. ~ 현재. 현 소속 사업장(○○○○) / 학교 야간경비 - 2009.3.1. ~ 2017.3.1. (유)○○○ 등 7개 사업장에서 경비 업무 수행 바. 발병 전 근무내역 ○ 발병 전 24시간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해당없음 - 발병당일 6시간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1주간 업무시간 28시간) - 2017.8.7.(월) 0시간 - 2017.8.6.(일) 10시간 - 2017.8.5.(토) 0시간 - 2017.8.4.(금) 6시간 - 2017.8.3.(목) 0시간 - 2017.8.2.(수) 6시간 - 2017.8.1.(화) 6시간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발병 전 1주 근무일수 4일 28시간 - 발병 전 2주 근무일수 4일 28시간 - 발병 전 3주 근무일수 3일 22시간 - 발병 전 4주 근무일수 4일 28시간 - 발병 전 5주 근무일수 3일 22시간 - 발병 전 6주 근무일수 4일 28시간 - 발병 전 7주 근무일수 3일 26시간 - 발병 전 8주 근무일수 4일 28시간 - 발병 전 9주 근무일수 4일 32시간 - 발병 전 10주 근무일수 4일 28시간 - 발병 전 11주 근무일수 3일 22시간 - 발병 전 12주 근무일수 5일 38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64시간 미초과 (26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60시간 미초과(27시간 30분) 사. 기타 - 흡연관련 : 1일 0.5갑(흡연경력 15 ) - 음주 : 1주 1회 -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 해당없음 - 업무내용 관련 특이사항 : 평상시와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근로이력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소속사업장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각종 스트레스와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재해발생 경위 이외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3) 발병 전 1주일 이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관할지사 조사 내용에 의거한 발병 전 4주 동안과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26시간 30분과 27시간 30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5) 신청인은 신청상병의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신청인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