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내출혈/고혈압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843 · 판정일: 2017-10-31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우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내출혈, 고혈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0.23.)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 근무하는 56세 남성 근로자로 2017.4.19. 사업장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의료기관 응급후송되어 “우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내출혈, 고혈압”(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에 따라 신청상병이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상기 본인은 ○○○○에서 2009년 2월 1일부터 근무하여 왔으며, 주업무는 전무직책으로 전체적인 관리를 합니다. 근무는 오전 08시부터 오후 8시가지 근무를 하지만 업무특성상 이후 시간에도 계속 일을 합니다. 다른 직원들과 격일로 사무실에서 대기(운구전화)를 하여야 합니다. ○○은 원래 병원 옆에 있었지만 2년전 병원앞에 신축(2개동) 하였으며 신축 당시 민원 및 공사 진행과정을 살펴야 하는 일을 하였으며 이때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입니다. 부안 지역을 상대로 하는 장례식장이기에 수시로 영업적인 활동도 하여야 하기에 지역 주민들과 만남을 가져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6년 8월경 고혈압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약 처방을 받고 꾸준히 복용하여 왔습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발병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5.03.03.~2017.02.21(23일)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5.10.01. ○○, 기타명시된두통증후군 - 2015.10.09. □□□□, 긴장형두통 - 2015.10.20. ○○, 기타명시된두통증후군 - 2015.10.23. □□□□, 긴장형두통 - 2015.10.24. ○○, 기타명시된두통증후군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의식 상태 반혼수 상태, 근력 통증에 신전. 동공반사 (4-/3-)”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관할지사 자문의사는 “ 2017.5.7. MRI상 우측 기저부에 광범위한 자발성 뇌내출혈을 확인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무환경 - 신청인은 ○○의 전무로 사업주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며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인사, 회계관리를 전담하였음. - 재해자가 근무하던 당시에는 장례식장 업무를 재해자가 총괄하였으므로 사업주는 출근하지 않고 전화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으며, 재해자는 전무직책으로 장례식장 운영에 관해 관리총괄을 하였음. 상주 상담. 운구, 고인안치, 입관, 발인, 영업 등. - 전무인 재해자의 급여는 월 300만원 고정급이고 직원들은 월 200만원이며, 매월 상가 수에 따라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음. 월 20명 이상 상가의 경우 전무 50만원, 직원 30만원 수당을 지급하며, 월 25명 이상 상가의 경우 전무 200만원, 직원 50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월 30명 이상 상가의 경우 전무 250만원, 직원 70만원의 수당을 연장수당 명목으로 지급함. <염습 등 위생처리 관리대장> - 2017년 1월: 22건 - 2017년 2월: 31건 - 2017년 3월: 23건 - 2017년 4월: 28건(재해발생일 2017.04.19.까지 12건) - 장례식장은 업계 특성상 일이 힘들진 않으나 직원들이 장례식장에 있는 시간이 길며, 유족을 상대하는 일은 하루 2시간 정도이고, 나머지 시간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함. 저녁 9시 이후에는 문상객도 거의 없어 특별히 할 일이 없음. 다만, 장례식장이다보니 일요일, 공휴일이 따로 없고 명절에도 출근함. - 재해자는 거의 매일 장례식장에 있으면서 숙식하였음. 재해자의 집이 장례식장에서 5분거리로 가까운 곳에 있어 집에 가서 자고 와도 되는데 재해자는 매일 장례식장에서 잠을 잤으며, 집에 다녀오거나 개인적인 볼일이 있을때는 외출했다가 다시 장례식장에 왔음. - 재해자는 24시간 장례식장에 상주하고, 취침 22시~익일 06시(8시간), 식사(아침, 점심, 저녁) 3시간, 휴게시간(개인 볼일을 본다던지 집에 다녀온다던지) 3시간을 제외하면 1일 순수 근무시간은 약 10시간이며, 주 2회(1회당 2시간) 정도 새벽에 출동이 있음. 따라서 재해자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4시간이라고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함. - 장례식장에는 직원휴게실을 마련해 두어 직원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했고 휴게실에 티브이도 있음. 사무실에도 누워서 쉴 수 있게 소파를 큰거 놓았고, 소파형 돌침대도 있음. 사업주는 사무실 바닥에도 난방이 되어 있어 사무실에서 있어도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고 함. 재해자는 돌침대를 좋아해서 잠을 잘 때 사무실 돌침대를 이용했음. 나. 스트레스 및 급격한 환경변화 - 재해발생 이전 24시간 이내, 1주일 이내, 1개월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중대한 실수 등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건(또는 사고) 또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재해발생 이전 1주일 이내 쌍코피를 쏟았으며 목, 어깨, 등, 허리, 다리까지 아프다고 주물러 달라고 해서 직원이 주물러 주었음. - 이외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특이사항 변동사항 없었음. ㅇ 신청인이 주장한는 업무상 스트레스 - 상사의 업무, 영업지시. 근무시간 외 자주 연락. 자리를 비우지 못하게 함. - 신청인은 ○○ 전무로서 전반적인 장례진행을 총괄하며, 얼마 전 분향소 신,증축으로 상당기간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장례가 없을시 지역주민들과 만나서 나름 영업을 하여야 함. - 장례식장도 경쟁이 심하다 보니 신청인에게 여러 모임이 많이 있음. - 쓰러지기 직전 장례건수가 많이 늘어 쉬는 날이 적었으며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수면을 하기에 많이 불편하며 숙면을 취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는 주장임. ㅇ 사업주는 신청인의 영업스트레스에 대해 부안에 맡고 있는 병원이 4개이고, ○○, ○, □□□□, △까지 4개병원에 계약을 해서 거기 고객만 안 놓쳐도 괜찮다고 함. ㅇ 이전 경력 - 신청인은 동 사업장 이전에도 □□□, △△에서 총괄업무를 하였음. 다. 현 직력 및 이전 직력 - 2009.2.1. ~ 현재. 현 소속사업장 / 장례업무 총괄 - 2008.1.1. ~ 2008.5.8. □□□ / 장례업무 라. 발병 전 근무내역 ○ 발병 전 24시간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해당없음 - 발병당일 사무실에서 자다가 01:43경 사무실내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으며, 동료근로자가 05:42경 화장실 세면대 앞에 쓰러져있는 재해자를 발견함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1주간 업무시간 74시간) - 2017.4.18.(화) 10시간 - 2017.4.17.(월) 10시간 - 2017.4.16.(일) 10시간 - 2017.4.15.(토) 12시간(야간근무 2시간) - 2017.4.14.(금) 12시간(야간근무 2시간) - 2017.4.13.(목) 10시간 - 2017.4.12.(수) 10시간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발병 전 1주 근무일수 7일 74시간 - 발병 전 2주 근무일수 7일 74시간 - 발병 전 3주 근무일수 7일 74시간 - 발병 전 4주 근무일수 7일 74시간 - 발병 전 5주 근무일수 7일 74시간 - 발병 전 6주 근무일수 7일 74시간 - 발병 전 7주 근무일수 7일 74시간 - 발병 전 8주 근무일수 7일 74시간 - 발병 전 9주 근무일수 7일 74시간 - 발병 전 10주 근무일수 7일 74시간 - 발병 전 11주 근무일수 7일 74시간 - 발병 전 12주 근무일수 7일 74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64시간 초과 (74시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60시간 초과(74시간) 8. 기타 - 흡연관련 : 1일 1갑 - 음주 : 1주 2~3회, 회당 소주1병 -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 해당없음 - 업무내용 관련 특이사항 : - 재해자는 거의 매일 장례식장에 있으면서 숙식하였음. 재해자의 집이 장례식장에서 5분 거리로 가까운 곳에 있어 집에 가서 자고 와도 되는데 재해자는 매일 장례식장에서 잠을 잤으며, 집에 다녀오거나 개인적인 볼일이 있을 때는 외출했다가 다시 장례식장에 왔음. 재해자는 24시간 장례식장에 상주하고, 취침 22시~익일 06시(8시간), 식사(아침, 점심, 저녁) 3시간, 휴게시간(개인 볼일을 본다던지 집에 다녀온다던지) 3시간을 제외하면 1일 순수 근무시간은 약 10시간이며, 주 2회(1회당 2시간) 정도 새벽에 출동이 있음. 따라서 재해자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4시간이라고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근로이력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소속사업장에서 장례식장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각종 스트레스와 과로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3) 발병 전 1주일 이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관할지사 조사 내용에 의거한 발병 전 4주 동안과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74시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은 충족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소속사업장에서의 직책 및 장례식장이라는 업종의 특성과 근무환경 등을 감안할 경우 비교적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5) 신청인은 신청상병의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신청인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상병 “우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내출혈, 고혈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