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간부출혈(뇌교)/신경계혈관종/상세불명의 편마비(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전신 원문 ↗ 연번 640020170000845 · 판정일: 2017-10-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간부출혈(뇌교), 신경계혈관종, 상세불명의 편마비(좌측)”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0.24.)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호텔(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55세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결과 “뇌간부출혈(뇌교), 신경계혈관종, 상세불명의 편마비(좌측)”(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 저희 팀원 4명이며 1명이 퇴사하여 3명이 수개월간 업무분담을 하다 보니 업무가 증가되고 평상시에는 한 달에 한 두 건하던 행사가 16년 12월에 12건 17년 1월 1월 11건 연말과 (사업명 생략)로 피로가 누적되고 근무시간이 연장되는 등 (05:00~22:00) 업무가 연속이었다. 1/22일날 퇴근 중에 눈이 침침하여 집에 도착하여 샤워하고 안약을 찾아 눈에 넣고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 잠에서 깨어나 물을 마시고 보니 집사람이 퇴근을 하여 있어서 눈 이야기를 하니 병원에 가보질 않고 잠을 잤다고 핀잔이었다. 그런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일어서려는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럼증과 헛 구토 증세가 있다고 하니 빨리 병원에 가보자 하여 콜택시에 전화를 하고 옷을 찾아 입고 계단을 내려가니 택시가 와 있어 택시를 타면서 ○○으로 갑시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의사선생님이 어떻게 오신거냐고 물음에 집사람에게 이야기 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니 눈, 팔, 다리를 검사하고 다른 의사선생님께서 ct를 찍으라 하고 전화를 하였다. ct를 찍고 오니 주사약이 주렁주렁 달리고 한 선생님이 보호자를 찾자 집사람을 한쪽으로 안내하면서 한참을 이야기 했다 아내가 오더니 머리에 피가 조금보이니 약으로 치료가능하다고 하였고 입원을 한지 7일이 지나면서 극도로 나빠져 수술하였고 제정신을 차리고 날짜를 물으니 2/12일 넘었다. 집사람한테 수많은 이야기를 전후 사정 들었다. 팔, 다리 마비와 한쪽 귀가 난청, 눈은 시력저화와 물체가 둘로 보이지만 살아 숨 쉬는 것이 감사하며 재활 훈련에 열심히 한다 퇴원을 하여도 3개월 정도 재활을 하여야 한다가 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관련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자 건강상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있어 약 정기 적으로 복용 중 - 2011.02.23. □□, 상세불명의 협심증 ○ (건강검진) 신청인의 건강검진 기록을 확인한 결과 다음고 같이 확인된다. - 검진일자/총콜레스테롤/AST(SGOT)/ALT(SGPT)/감마지피티/검진결과 - 2008.09.30./254/50/32/166/정상B 질환의심(고지혈증,간장질환) - 2009.09.08./-/89/65/315/정상B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기타질환) - 2010.09.27./284/77/56/151/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간장질환,기타질환) - 2011.09.09./277/49/32/298/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간장질환) - 2012.10.11./219/53/48/611/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간장질환) - 2014.12.15./-/42/40/387/정상B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 2015.04.23./-/37/35/282/정상B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 2016.12.30./-/44/43/300/정상B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의식의 변화 및 좌측 편마비, 감각장애 등 발생하여 CT소견 상 뇌간부 출혈로 진단되었으며, MRI 검사상 출혈의 원인이 혈관종으로 판단되어 2017.02.02. 개두술 및 혈관종제거술 시행하였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상병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3.02.24. 입사하여 조리부장으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의 근로형태는 고정주간근무이고, 통상적인 근무형태는 1일 평균 5.5시간 1주 평균 6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7일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총 업무시간은 약 50시간 51분이고,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28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170시간 35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2시간 38분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83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1시간 35분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등)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1cm, 체중 약 84kg이고, 흡연 유무는 33년 전에 잠깐 흡연 (1일 4개피 2년 정도) 이외에는 없었으며, 음주 여부는 33년 전부터 소주 1병 주 1~3회 정도 마시나 매년 1~4개월씩 절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다) 발병일 이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마)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바) 신청인의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간부출혈(뇌교), 신경계혈관종, 상세불명의 편마비(좌측)”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