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내 동맥의 거미막하 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847 · 판정일: 2017-11-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두개 내 동맥의 거미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17.10.24.)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 근무하는 60세 남성 근로자로 2017. 7. 13. 15:30경 공장 내에서 절단자재 받침대 제작하던 중 쓰러져 있는 것을 옆에서 작업중이던 동료근로자가 최초 발견하여 119구급대로 후송 되어 의료기관 내원결과 “두개 내 동맥의 거미막하 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대리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에 따라 신청상병이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 첫째,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하였고, - 둘째, 2017년 7월1일 평소 업무가 아닌 소장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하면서 부담과 업무환경의 변화가 생겼고, - 셋째, 피재자가 근무하던 기간 중 휴일은 단 3일로, 휴식으로 인한 체력보충이 불가하였으며, - 넷째, 2017년 6월8일부터 2017년 6월23일까지 (이하 주소 생략) 현장 근무당시 31도 이상의 온도에서 근무하여 열사병 등 신체기초 체력저하를 초래하였으며, - 다섯째, 대표와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를 퇴근 후 집에서 호소하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고, 신청인에게 기존 질환이나 특별한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고 업무상 과중부하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업무상 재해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발병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깊은 기면, 운동 및 감각 이상없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관할지사 자문의사는 “소견서 영상자료를 참조한 바 신청상병을 확인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계약 및 업무내용 - 입사일: 2017. 5. 16. - 근무형태: 고정주간업무 - 근무장소: ○○ 작업장내 - 휴게시간: 1일 3회, 1회 휴게시간 15분 - 담당업무: 보일러 철구조물 금속기기등 제작 - 직위: 반장 * ㈜○○은 2017.5.15. 성립신고를 하고 였으나 근로자 이판흥의 실근무는 2017.5.1.부터 작업에 참여함 나. 재해와 관련한 쟁점사항 - 최초요양신청서상 재해경위: (유) ○○ 사업장에 2017. 5. 16. 일용직으로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다 2017. 7. 1. 상용직으로 제관사로 근무하면서 두꺼운 철판, 봉, 관 등의 재료를 설계도면에 맞게 가공하여 보일러, 철구조물, 금속 용기등을 제작하던 중 반복되는 업무의 무리로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주장. - 사업주: (유) ○○은 철구조물 제작 사업장으로 신청인의 업무는 제관사로 현장관리 다. 건강검진 결과자료 - 1차 검진기록(2014년도 이전기록 제출하지 않음, 2014년 이전 대장암, 위암 검진기록만 제출) - 2015년도: 고혈압 의심. 혈압(정기적인 혈압측적요망) -적극적인관리가 필요함, 혈압: 130/80 mmHg 혈당: 공복혈당 89 - 2016년도: 고혈압 의심. 혈압관리요함(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 혈압: 130/80 mmHg 혈당: 공복혈당 85 라. 근무내역 - 평균 주6일근무로 급작스런 업무변화나, 단기간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특이 사항은 없고,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증가하였거나 특이사항은 없음 - 근무내역중 타지 현장 작업 중 과도한 작업으로 과로 누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은 하도급업체로 원도급사의 방침에 의거 철야근무 절대불가, 또한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여야하므로 장비사용시간이 있어 연장근무는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확인(확인서 참조) 마. 현 직력 및 이전 직력 - 2017.5.16. ~ 현재. 현 소속사업장 / 제관사로 현장관리 반장 취부용접 - 2013.7.1. ~ 2013.9.1. ○○ / 제관(철구조물) - 2013.1.2.~2013.2.26. ㈜□□□□ / 제관(철구조물) - 2010.36.21.~2010.9.1. ㈜□□□□ / 제관(철구조물) - 2008.11.1.~2009.5.14. ○○ / 제관(철구조물) 바. 발병 전 근무내역 ○ 발병 전 24시간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해당없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 일상업무량보다 30% 이상 미증가(1주간 55시간, 12주간 50시간 42분)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 2017.7.12.(수) 08시간 - 2017.7.11.(화) 08시간 - 2017.7.10.(월) 08시간 - 2017.7.09.(일) 08시간 - 2017.7.08.(토) 07시간 - 2017.7.07.(금) 08시간 - 2017.7.06.(목) 08시간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발병 전 1주 근무일수 7일 55시간 - 발병 전 2주 근무일수 6일 49시간 - 발병 전 3주 근무일수 6일 48시간 - 발병 전 4주 근무일수 6일 56시간 - 발병 전 5주 근무일수 6일 48시간 - 발병 전 6주 근무일수 7일 54시간 - 발병 전 7주 근무일수 7일 42시간 - 발병 전 8주 근무일수 7일 58시간 - 발병 전 9주 근무일수 2일 00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64시간 미초과 (52시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60시간 미초과(51시간 15분) 사. 음주/흡연력 ○ (신청인 진술) 음주 1주3회, 회당 소주1병, 1일 1갑 10년간 흡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근로이력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의 대리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소속사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각종 스트레스와 과로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3) 발병 전 1주일 이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관할지사 조사 내용에 의거한 발병 전 4주 동안과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2시간과 51시간 15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에서 정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5) 신청인은 신청상병의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신청인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상병 “두개 내 동맥의 거미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