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뇌 출혈성 뇌경색증(좌측 후방하측 소뇌동맥의 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851
· 판정일: 2017-11-1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원인 “소뇌 출혈성 뇌경색증(좌측 후방하측 소뇌동맥의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0.26.)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시외버스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56세 남자로 2016.12.26. 발병 당일 운행노선표 상 노선 12편 운행을 위해 소속 사업장 출근하여 06:10 출발하는 첫코스를 운행하고 09:00경부터 심한 두통을 호소하였고, 이후 12:00경까지 운행하고 운행을 중단한 후 13:50 경 ○○○○을 경유하여 ○○○○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진단을 받고 수술 후 입원 요양 중 2017.01.01. 16:50에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1) 고인은 입사 후 약 1년동안 예비기사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불편함과 매일 경로가 변경되는 심적 부담감 및 이후 고정기사로 발령받은 후에도 운행일정표에 따라 근무하면서 근로일마다 운행하는 노선이 다른 것으로 인한 부담감을 기지고 운행했고,
2) 종점이 타 지역인 경우 집으로 귀가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마련한 마을회관 등 숙소에서 숙박을 하여야하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3) 짧은 휴게시간으로 인하여 식사도 허겁지겁 해야 하는 근무환경이었고,
4) 안전하게 승객을 수송해야 하며 버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 버스 정차 시간 준수를 위한 심적 부담, 동일한 경로가 아니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경로로 인한 정신적 피로 발생, 불편한 의자, 좁은 공간, 소음, 전신 진동 등 열악한 근무환경 및 불안정한 자세, 사상사고로 발생 우려로 인한 부담감 및 승객과의 잦은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시간, 휴게시간, 퇴근 후 불충분한 휴식을 취하였으며,
5) 장기간에 걸친 교번근무제에 따른 불규칙한 업무수행 등으로 인한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기존질환에 좋지 않은 영양을 미쳐 신청 상병의 발병을 유발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여 치료도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검진 결과)
1) 2014.11.13. 건강검진 결과 당뇨의심, 간장질환 의심, 이상지지혈증 의심, 혈압 120/70, 공복혈당 178mg/dL, 중성지방 209mg/dL
2) 2015.10.15. 건강검진 결과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 의심(유질환자(고혈압))
나. (진료 기록) 진단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1) 고혈압, 당뇨병 등 기초질환에 대한 진단사실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정기적인 진료와 투약을 통해 조절하여 일상생활과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위 기초질환에 대하여 ‘○○○○○’에서 지속적으로 진료, 처방받아온 사실 확인됨)
2) 2008.07.14. “심방세동” 진단받고 이후 “뇌경색” 발병 당시까지 ◇◇◇◇◇ ○○○○○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고,
3) “심방세동”의 상병 상태는 검사와 투약을 통하여 조절 가능한 수준으로 입원 요양한 사실은 없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일상생활과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저염식 식단의 가정식을 주로 유지해 왔던 것으로 동료기사와 처의 진술 상 확인된다.
다. 관할 지사 조사 결과 고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4cm, 체중 70kg으로 확인되고, 음주는 1월 2~3회(1회 소주 1병), 흡연은 2008년 이후 금연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사망 진단서 상 사인)
1) 직접사인: 뇌간 압박
2) 중간선행사인: 중증 뇌부종
3) 선행사인: 뇌경색
마. (자문의 소견)
1) “재해자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및 진료기록 상 2008년 7월부터 발병 당시까지 심방세동, 당뇨병, 고혈압 등 기존질환에 대하여 치료한 이력이 확인되며, 일반건강검진결과내역 상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확인되고, 2016.12.26.과 2016.12.27. 촬영한 뇌 MRI 상 ‘소뇌 출혈성 뇌경색증’ 관찰되며, 2017.01.01. 뇌경색증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한 사실 확인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 2013.12.23.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03년간 시외버스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소속 사업장 입사하여 발병 당시까지 ○○○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책임기사로서 배정받은 차량으로 운행노선표 상 정해진 노선 30편(회사에서 보유한 총37개의 노선 중 고인은 1~30편을 운행함)을 순번대로 운행하였고,
나) 버스운전 외에 차량 점검(냉각수 보충, 오일 점검 등), 고객응대, 요금수납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으며,
다) 1일 평균 주행거리는 동료기사의 진술에 따른 1일 평균 주행거리는 약 340킬로미터(1달 만근 20일 기준 6,800킬로미터)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및 전일 업무내용 및 행적에 대하여 사업주, 유족, 동료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가) 운행노선표에 따라 발병 전전일 숙박운행 및 전일 정상운행 이후 발병 당시까지 회식, 체육행사, 조문 등 평상시와 다른 특이한 일정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나) 고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 또는 업무와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1) 2016.12.26. 발병 당일 운행노선표 상 노선 12편 운행을 위해 소속 사업장 출근하여 06:10에 출발하는 첫코스를 운행하고 09:00경부터 심한 두통을 호소하였고, 이후 12:00경까지 운행하고 운행을 중단한 후 13:50경 ○○○○을 경유하여 ○○○○으로 후송 하였다.
3)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약 66시간 10분이고,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17일이고 근무시간은 약 229시간 05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57시간 16분이다.
5)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67일 중 55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약 726시간 15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60시간 31분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사실관계 조사 결과
1) 업무시간 산정방식
가) 운행노선표 상 고인이 운행한 30개 각 노선별 순수 운행시간(출고-입고에 소요된 시간으로 평균 13.7시간임)을 기준으로 첫차 출고시간 전 운행준비 시간(출근하여 출차 전에 타이어와 차체를 확인하는 차량점검, 냉각수 보충, 오일 점검, 예열 등의 업무를 하고, 출발 시간 5-10분 정도 전에 운전석에 착석하여 당일 운행표를 점검하고 승차하는 고객을 응대해야 하므로, 운행준비 시간이 계절별로 하절기에는 평균 30분, 동절기에는 평균 50분 정도 소요됨)을 10-11월은 각 30분, 12월은 각 50분 가산하고,
나)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평균 1시간)을 공제하여 산정하였다.
다) 소속 사업장에서 제출한 “업무시간 확인원” 상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으로 이는 운행노선표와 고인의 근무현황표를 근거로 하여 고인이 운행한 노선별 순수 운행시간 중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시간으로 출고 전 운행준비 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근무일수: 월 20일 만근 기준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6일 근무하였다.
마) 야간근무: 1개 노선(23편)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이 22시 이전에 종료되므로 야간운행은 거의 없으며, 고인은 발병 전 12주간 야간운행이 포함된 23편은 2회 운행하였다.
바) 숙박운행: 발병 전 12주간 숙박노선 10회 운행하였다.
사) 운행 노선 중 종점에서 숙박 후 다음날 첫차를 출고해야 하는 노선이 총 7개 노선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마을회관, 상가건물 등)에서 숙박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은 입사 후 약 1년동안 예비기사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불편함과 매일 경로가 변경되는 심적 부담감 및 이후 고정기사로 발령받은 후에도 운행일정표에 따라 근무하면서 근로일마다 운행하는 노선이 다른 것으로 인한 부담감을 기지고 운행했고,
나. 종점이 타 지역인 경우 집으로 귀가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마련한 마을회관 등 숙소에서 숙박을 하여야하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다. 짧은 휴게시간으로 인하여 식사도 허겁지겁 해야 하는 근무환경이었고,
라. 안전하게 승객을 수송해야 하며 버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 버스 정차 시간 준수를 위한 심적 부담, 동일한 경로가 아니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경로로 인한 정신적 피로 발생, 불편한 의자, 좁은 공간, 소음, 전신 진동 등 열악한 근무환경 및 불안정한 자세, 사상사고로 발생 우려로 인한 부담감 및 승객과의 잦은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시간, 휴게시간, 퇴근 후 불충분한 휴식을 취하였으며,
마. 장기간에 걸친 교번근무제에 따른 불규칙한 업무수행 등으로 인한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기존질환에 좋지 않은 영양을 미쳐 신청 상병의 발병을 유발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여 치료도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바.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MRI 및 의무자료 등에서 고인의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이 약 66시간 10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3)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57시간 16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60시간 31분으로,
4)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고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만성적 과로 확인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의 “소뇌 출혈성 뇌경색증(좌측 후방하측 소뇌동맥의 뇌경색)”에 의한 사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