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853 · 판정일: 2017-11-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급성 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17.10.26.)호에 의한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 근무하는 46세 남성 근로자로 2017.08.16. 08:10경 무거운 석재를 올리는 윈치를 옥상에 설치하고 내려오던 중 가슴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 전반적 스트레스와 무더위속 작업이 원인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발병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외래경과기록상 “상기환자 chest paind 으로 local경유하여 내원하였으며 내원 후 v-fib arrest로 DC cardioversion, CPR하였습니다. ECMO apply하였으며 CAG에서는 RCA total occlusion있어 PCI하였습니다. 환자 mental state 회복되어 ECMO weaning하였으며 이후에 stabale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DE에서는 EF47.7%로 scanty pericardial effusion관찰됩니다. CPR당시 X-ray에서 aspiration의심되어 ceftriaxone사용하였으며, infection sign악화소견없어 PO유지중입니다. 08.23.stage PCI for plad시향하였고 FU2DE에서 RV dysfunction 호전 관찰하였습니다. 특별한 complication없어 외래관찰 하에 퇴원 지시 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관할지사 자문의사는 “내원시 심전도, 심초음파, 심혈관 조영술상 우관상동맥의 폐색에 의한 급성 심근 경색에 합당하리라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고용관계 - 채용일 : 2017.08.15. - 고용형태 : 일용직 - 담당업무 : 건물 외부 석재부착(건설 일용직) 나. 재해관련 조사 ○ 재해경위 - 신청인은 2017.08.16. 08:10경 (이하 주소 생략) 건설현장에서 옥상에 윈치를 설치하고 내려오던 중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에 내원했으나 상급기관인 ○○으로 이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음. ○ 업무내용 - 신청인은 평소 건물 외벽 대리석 부착 작업을 수행함. - 당시 현장 첫 출근 당일 사고. 1) 발병 전 3개월간의 근무상황 - (다.근무기록) 참조 2) 발병 전 일주일간의 근무상황 - (다.근무기록) 참조 3) 발병일의 근무상황 - 본 현장에 2017.08.16. 첫 출근하여 08:10경 사고 당시 현장 옥상에 윈치(25kg)을 설치하고 내려 오던 중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의료기관에 내원함. ○ 근무기록 1) 신청인 주장 - 근무시간은 07:00~18:00이며, 근무일수는 작업반장이 임금 관련 정산내용을 메시지로 보내온 기록을 근거자료로 제출함. - 5월(15일) ○○○ 1~12일(7일) ○○ 16일(1일) ○○○○ 18~19(2일) ○○ 24~27일(3일) ○○○○ 29~30일(2일) - 6월(14일) ○○○○ 1~3일(2일) 평동 5~9일(3.5일) ○○ 16일(1일) ○○○ 17일(1.5일) ○○○ 20~24일(4일) ○○ 28일(1일) ○○○ 30일(1일) - 7월(13.5일) ○○○ 1~5일(3일) ○○ 11~12일(2일) ○○○ 17일(1일) ○○○ 18~22일(4일) ○○○ 26~29일(3.5일) - 8월 ○○○ 1~4일 2) 확인자료 - (일용)고용보험 수신정보 2017.05. 22~31(10일) ○○○○ 2017.06. 01~03(3일) ○○○○ 2017.07. 12~22(10일) ○○○○○ ○ 신청인의 업무 내외적인 생활 습관 등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84kg - 운동 및 취미 : 낚시 - 흡연 : 유(1일1갑 25년) - 음주 : 유(1회 맥주1병 월3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근로이력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무더운 날씨속에서 업무와 관련된 각종 스트레스와 과로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3) 발병 전 1주일 이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관할지사 조사 내용에 의거 신청인의 휴대폰 문자내역상의 근로내역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5) 신청인은 신청상병의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신청인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상병 “급성 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