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854 · 판정일: 2017-11-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심부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0.27.)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58세 남자로,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결과 “심부뇌내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 소속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2017.09.12. 15:10경 ○○○○○ 하자보수 회의 후 회의장을 나오던 중 쓰러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신청인은 ○○(주) 소속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2017년 8월초 □□□ 현장소장에서 부당하게 하자보수팀으로 인사이동이 됨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8월 7일부터 하자보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전국으로 출장을 다녀야해서 육체적인 피로와 현장에서의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관련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05.21.~2017.07.29. ○○ 등,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 - 2009.05.27.~2017.07.29. □□ 등,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등 ○ (건강검진) 신청인의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년 검진결과,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질환의심 - 2010년 검진결과, 정상B - 2011년 검진결과, 정상B - 2013년 검진결과, 정상B - 2015년 검진결과, 정상B - 2017년 검진결과, 정상B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 Brain CT상 left B.G ICH 관찰되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우측 편마비가 저명한 뇌출혈.”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2017.09.13. 두부 CT상 좌측 기저핵 부위에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소견이 관찰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6.07.13. 입사하여 현장 소장 및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의 근로형태는 고정주간근무이고, 통상적인 근무형태는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총 업무시간은 약 40시간이고,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20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160시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0시간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57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39시간 3분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등)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8cm, 체중 약 74kg이고, 흡연은 1989년도 이후 금연하였고 음주는 주 2회 회당 소주 한병으로 확인된다. ○ (조사내용) 관할지사에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현장소장 업무관련(2016.07.15.~2017.08.04.) 가) 업무내용 - 신청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 2016.07.15.부터 □□□ “(사업명 생략)”아파트 설비관련 현장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 업무는 공정관리 및 직원관리 등으로 확인됨. 나) 업무상 과로여부 - 신청인의 근태기록은 □□□이 관리하는 출퇴근카드로 확인이 되어, 아침 및 점심시간을 각각 1시간으로 산정하여 업무시간을 산정. - 재해일 기준 12주간 주당평균시간은 약 39시간정도로 고용노동부고시에는 미치지 못하나, - 신청인은 주로 오전 6시 전후로 출근하여 오후 18시에 퇴근한 것으로 확인되며, - 2017.06.21.~2017.08.04.까지 하루 10시간이상 근무한 날이 21일이며, 최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확인됨. 다) 업무상 스트레스여부 ○ 현장소장 교체관련 - □□□에서는 2017년 1월부터 ○○(주) ○○○ 전무에게 “원청의 지시불이행”등의 사유로 현장소장 교체를 요구하였고, 2017년 8월 ○○(주) 대표이사의 지시로 현장소장에서 하자보수업무로 인사이동(인사, 급여 불이익 없음)이 되었으며, - 신청인은 해당 사실을ㄹ 2017년 1월부터 ○○○ 전무 등을 통해 전해 들었으며, 계속되는 교체압박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 ○ 하도급업체 "길들이기"관련 차별대우 - □□□ “(사업명 생략)”아파트 현장 설비관련 하도급업체는 ○○(주)와 “○○○○” 인데, ○○(주)의 경우 □□□에 처음으로 하도급을 받아 시공을 한 상태이고, “○○○○”의 경우 □□□의 하도급을 받아 시공을 한지 오래된 업체로 - 시공과 관련하여 같은 하도급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에는 편의를 봐주면서 ○○(주)에는 불필요한 시공 요구 및 깐깐한 점검절차 등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 ○○(주) 관계자는 □□□ 측에서 하도급사업장 “길들이기” 차원에서 같은 하도급업체와 차별대우를 했을 것이고, 신청인이 □□□에 반론을 자주 제기하였기 때문에 □□에서 현장소장 교체를 요구한 것 같다고 진술. 2) 하자보수 업무관련(2017.08.07.~2017.09.12.) 가) 업무내용 - 신청인은 2017.08.07.부터 ○○(주)가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여 완공된 현장의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 나) 업무상 과로여부 - 하자보수 업무는 주로 타지역으로 출장을 다니며 수행한 업무로 사업장 확인결과 출퇴근기록 및 출장기록이 없는 상태로 확인되어, 1일 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였으나, - 신청인의 출장지가 (이하 주소 생략) 등으로 장시간 이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 하자보수가 당일에 끝나지 않을 경우 숙박을 하고 이튿날 하자보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숙박비 영수증 확인결과, 2017.08.04.~2017.09.12. 37일간 27박을 한 사실이 확인됨. 다) 업무상 스트레스 여부 - 하자보수는 원청 또는 입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원청과 입주민의 불만을 직접적으로 들어야 할 수 밖에 없어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있으며, -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이 집을 비운 상태에서 현관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연장되고 그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신청인 및 사업장 관계자 진술 확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다) 발병일 이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마)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바) 신청인의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심부뇌내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