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뇌실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857 · 판정일: 2017-11-1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0.30.)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41세 남자로, 고인은 2017.06.05. 17:00경 ○○ 자전거도로 ○○방면으로 아들과 자전거를 타고가다 ○○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잠깐 쉬었다 가자고 하여 잠시 쉬던 중 구토를 하면서 쓰러져 119에 신고를 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였으나 2017.06.18. 사망하였다. ○ 고인의 유족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상병명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고인이 입사일 이후부터 사망당시까지 차량 도색업무를 수행하였고, 도색 업무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복과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공정보다 힘들며, 입사일 이후부터 2013년도까지는 격주로 철야근무 및 이후 야간근무가 익일 01:00까지 변경되어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오랜 기간 야간근무를 하면서 생체리듬이 깨지는 등 만성적인 과로가 원인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고 이의 악화로 사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고인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관련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검진) 고인의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년 종합진단 결과 혈압 130/70이며, 만성 위축성 위염외 특이사항 없음 ○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에서 “직접사인 : 뇌간압박, 직접사인의원인 : 중증뇌부종, 직접사인의원인의원인 : 자연성 뇌내출혈 및 뇌실질내출혈”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2017.06.05. 발병당일 방문한 ○○에서 시행한 뇌CT 혈관촬영 및 뇌CT 촬영에 근거하여 사망진단서 내용과 일치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고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1994.10.26. 입사하여 자동차 제조를 위한 도장부 업무를 수행하였다. ○ 고인의 근무일 및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월요일 ∼ 금요일 근무 후 토, 일요일 휴무하는 형태로 작업량이나 공정에 따라 휴무일에 특근 업무 수행함. - 입사일인 1994.10월부터 2013.2월까지 격주 2조 2교대(주간 08:30 ∼ 19:30, 야간 20:30 ∼ 익일 07:30, 식사시간 1시간, 휴식시간 10분, 10분, 15분 총 35분(야간은 45분)) 근무. - 2013.3월부터 2016년까지 격주 2조 2교대(주간 07:00 ∼ 15:40, 야간 15:40 ∼ 익일 01:40, 식사시간 40분, 휴식시간 10분씩 2번) 근무. - 2017년부터 격주 2조 2교대(주간 07:00 ∼ 15:50, 야간 15:50 ∼ 익일 00:50, 식사시간 40분, 휴식시간 10분씩 2번)로 변경이 되어 근무. 나.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약 41시간 40분이고,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24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153시간 20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38시간 20분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54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34시간 45분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등)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4cm 체중 약 74kg이고, 흡연은 하지 않으며, 음주는 1~2주에 한번 소주 반병정도 마시는 것으로 확인된다. ○ (조사내용) 관할지사에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재해자는 입사일로부터 사망당시까지 도장부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2011년까지 도장부 광택장, 왁스장(블랙테이프장) 마이너리페어에서 통상 1-2개월 단위로 순환하면서 근무를 수행하였고, 2012.11.01부터 왁스장(블랙테이프장), 마이너리페어,개선실에서순환근무[2012.11.01.∼2014.10.31. 개선실 근무, 2014.11.01.부터 사망당시까지 왁스장과 마이너리페어에서 순환근무, 2015년, 2016년 왁스장 8개월, 마이너리페어 4개월, 2017년 4월 마이너리페어, 2017년 5월부터 사망당시까지 왁스장 근무]를 하였으며, 광택장에서는 차량의 티이물 제거 및 폴리싱 작업, 왁스장(블랙테이프장)에서는 도어샤시에 흑도테이프 부착 및 몰딩부착 작업, 마이너리페어에서는 도색이 완성된 차량중 도색 불량 차량에 대한 불량부위 수정(도료스프레이 및 샌딩) 및 소물 파트 교환작업(수정이 불가능한)을 하였으며, 개선실에서는 왁스장과 마이너리페어에 필요한 자재, 안정장구 등을 운반하여 배치하는 업무를 수행. 2) 마이너리페어는 2공장 1층에 위치해 있으며, 가로 70미터 정도, 세로 30미터 정도의 양쪽이 개방되어 있으며, 작업장 기온 22-25도, 습도 48-69%(매년 5-6월 측정된 작업환경 결과)이며, 왁스장 2공장 2층에 위치해 있으며, 길이 100미터 정도의 컨베이어 작업장으로 양쪽이 개방되어 있으며, 개선실은 일반 사무실 형태로 되어있음. 3) 도장부는 작업시에 부스(도장)복을 착용하며, 부스복은 정전기나 화재, 이물질이 묻지 않게 제작된 것으로 일반 작업복보다는 조금 더우며, 부스복의 종류가 일반복과 팔다리 부분이 망사로 되어 있는거, 반팔티가 있어 작업자들이 선택하여 착용하여 근무를 하며, 마이너리페어를 제외하고는 일반 작업복을 입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마이너리페어에서 근무시 부스복 이외에 방독마스크를 착용하며, 재해자가 작업한 마이너리페어는 전체도색을 하는 것이 아니 도색이 불량한 부분에 대해 스프레이 작업을 하며, 작업환경측정결과상 유해인자는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됨 4) 재해발생일 이전 업무 증가 등 - 관련자 진술 및 사업장 제출자료(근태 월간보고서)에 의하면 재해자는 통상적인 격주 주야간 2조2교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7년 5월 2일간 특근 업무, 2017년 4월 2일간 특근 업무, 2017년 3월 3일간 특근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5) 재해발생당시 작업환경 등 - 재해자는 재해발생 이전 도장부 왁스장과 마이너리페어에서 순환근무를 하였으며, 재해발생 당시에는 왁스장에서 도어샤시에 흑도테이프 부착 및 몰딩부착 작업 등을 수행하는 등 특별한 작업환경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6)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 유족에 의하면 재해자가 입사일 이후부터 사망당시까지 차량 도색업무를 수행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복과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하여 다른 공정보다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들었으며, 입사일 이후부터 2013년도까지 격주로 철야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야간근무가 익일 01:00까지 변경되어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오랜 기간 야간근무를 하면서 생체리듬이 깨지면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는 진술임. - 사업주에 의하면 재해자가 입사후 2013년 2월말까지 철야 2교대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야간 근무에 따른 힘든 점이 있었을 것이라는 진술임. 7) 재해발생 이전인 06.03일과 06.04일은 토, 일요일로, 06.05일은 공장이 보수 등으로 가동을 하지 않아 휴무일이였으며, 06.03일과 06.04일은 특별한 일 없이 집에서 쉬었으며, 06.04일 23:00경에 취침을 하였고, 다음날인 06.05일은 10:00경에 일어나 12:00경에 식사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14:30경에 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기 위해 재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 ○○으로 가 차량을 주차한 후 아들과 함께 ○○ 자전거도로를 따라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던 중이였음. 8) 고인은 2017.06.05.17:00경 ○○ 자전거도로에서 ○○방면으로 아들과 자전거를 타고가다 ○○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잠깐 쉬었다 가자고 하여 잠시 쉬던 중 구토를 하면서 쓰러져 119에 신고를 하여 ○○○○을 거쳐 ○○으로 후송되어 치료하다 2017.06.18. 사망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2) 사망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등에서 사인이 확인되는 점, 3) 발병일 이전 고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4)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5)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6) 고인은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