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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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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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858
· 판정일: 2017-11-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0.30.)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현장관리, 견적서 산출, 도면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던 53세 남자로 2017.07.06. 06:52경 공사대금 미수로 인한 집중관리 및 고소장 접수 동행 및 직원 퇴사 요청으로 인한 대책방안으로 사장과 통화 시 갑자기 말이 어둔하며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그 이후 호전되지 않아 늦은 오후에 의료기관 내원 후 “뇌경색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1) 신청인은 업무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7.07.06. ○○ 응급센터 기록지 상 “오전 6시 40분부터 Lt.side weakness, Dysarthria, □□□□ 내원 infantion 으로 전원.”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는다.
다. 건강검진 내역
1) 최근 10년간 건강검진 내역 확인되지 않는다.
라. 주치의사
1) “언어장애는 회복하였으며 편마비(GⅢ).”이라는 소견이다.
마. 자문의사
1)“2017.7.19. MRI 상 우측 중대내동맥 영역의 급성기 뇌경색 소견이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06개월간 현장관리, 견적서 산출, 도면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주간 근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는다.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은 현장관리, 견적서 산출, 도면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가) 2017.07.06. 03:30경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옷을 갈아입고 잠자리에 다시 들었고 06:07경 소속 사업장 대표와 약 30여 분간 통화를 하였으며 06:52경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에 휴대폰이 떨어지며 말이 어둔해져 그 이후 의료기관 내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7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84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5)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5일이고 근무시간은 282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0시간 30분이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73일이고 근무시간은 726시간으로 주당 평균 60시간 30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5cm, 체중 58kg이고 음주는 하지 않으며 흡연은 1일 1갑으로 확인된다.
2) 채용경위: 대표이사의 남편이 소속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사별 이후 현 대표이사가 대표로 취임. 남편의 지인이었던 신청인이 도면 및 견적서 작성 등 관련하여 가끔 현장 일을 도와주다가 대표이사의 요청으로 2017년 1월부터 정식 근무 시작함.
3) 재해발생 1주일 전~1개월 신청인 업무
가) 고소인들에게 대표 대신 전화통화 및 문자
나) (사업명 생략) 미수금에 대한 회의
다) (사업명 생략)에 대한 도면 및 실행가 검토(2017년 5월, 6월)
라)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 도면 및 실행가 검토
마) ㈜○○○○○ 현장관리, 수의계약 건 현장관리 및 견적
4) 재해발생 3개월 이내 신청인 업무
가) 2017년 3월 31일 공사완료된 (사업명 생략)에 대한 1차 하도급업체인 ㈜○○○ 측에서 자료 요청으로 금액산출 검토 중(4월~현재까지 진행)
나) 요당리 공사 도면 및 실행가 검토
다) ㈜○○○○○ 현장관리, 수의계약 건 현장관리 및 견적
5) 재해발생 24시간 이내 업무내용 및 업무상 스트레스
가) 2017.07.05. 7:00경 (이하 주소 생략)으로 출장을 가서 현장 확인, 점심식사 후 공사 관계자와 미팅을 하고 16:30경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대표와 함께 경찰서로 동행해 고소절차를 밟았으며,
나) 17:30경 사무실로 복귀하자 ○○○ 과장이 퇴사의사를 밝혀 18:30경 퇴사 후 대책을 논의하며 저녁식사를 하였고,
다) 21:00 □□□ 반장을 만나 ○○○ 과장 다른 일로 퇴사하려는 것이 아닌지 새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며,
라) 22:06경 30여 분간 소속 사업장 대표와 통화를 하며 23:00경 집에 돌아왔고,
마) 2017.07.06. 03:30경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옷을 갈아입고 잠자리에 다시 들었으며,
바) 06:07경 소속 사업장 대표와 약 30여 분간 통화를 하고 다시 06:52경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에 휴대폰이 떨어지며 말이 어둔해짐.
6) 기타 업무상 스트레스 등
가) 경찰서 고소 및 ○○○○○ 미수금 관련
(1) 2016년 신청인은 사업주에게 이전에 소속 사업장 현장소장이었던 △△△을 좋게 말해줌.
(2) △△△은 (사업명 생략) 현장을 맡은 ◇◇◇을 소개시켜줬고 ◇◇◇은 자신의 자금력이 부족하여 소속 사업장이 (사업명 생략) 현장을 맡게 도와주고 리베이트 돈을 받음.
(3) ◇◇◇ 관련된 (사업명 생략) 현장 등을 이용해 수차례 ◇◇◇은 소속 사업장에 요청해 금품을 가져갔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겼으며 ◇◇◇이 소개시켜준 ☆☆☆에게 빌려준 돈도 아직까지 받지 못함.
(4) 이에 재해발생 전날인 2017.07.05. 사업주와 함께 ‘◇◇◇’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하였음.
(5) 신청인은 자신이 사업장에 △△△을 좋게 말해주면서 모든 상황들(사업장이 □□□□□를 맡게 되면서 사업장이 손실을 입은 점, 관련 미수금 정리도 안 되고 있는 점, 경찰에 고소한 문제)이 야기되었다고 생각해 현재까지도 심적인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
7) 사업장 근로자 근무 현황 및 담당업무: 2017년 7월 5일 기준 전체 근로자 6명
가) 신청인: 전무, 현장관리 등
나) △△△: 과장, 건설 현장 업무, 7월 말 퇴사
다) ☆☆☆: 건설 현장 업무
라) ♤♤♤: 건설 현장 업무
마) ♡♡♡: 경리, 7월 말 퇴사
바) ♧♧♧: 경리 아르바이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업무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MRI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84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였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70시간 30분이며,
5)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60시간 30분으로,
6)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으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만성적 과로 확인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