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심근경색(old)/심방세동/불안정협심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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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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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875
· 판정일: 2017-11-21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 심근경색(old), 심방세동, 불안정협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17.11.2.)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근무한 57세 남성 근로자로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7.06.24. 가슴이 아파 ○○으로 내원하여 심근경색을 진단받고 수술하였으며, 2주 정도 입원 후 퇴원하고 또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몸이 좋지 않아 반나절 근무하고 퇴근하였으나, 자택에서 쓰러져 다시 ○○으로 내원하 “뇌경색, 심근경색(old), 심방세동, 불안정협심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0년전쯤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그 뒤에 여러 현장을 거치면서 견출 및 미장공으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여 왔고, 2017년 4월 16일부터 일했던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같은 유사한 일을 하다가 2017년 6.24.일 이후 가슴이 아파서 26일에 병원을 갔더니 심근경색이 재발한 것이라는 의사소견을 받고 시술을 함. 신청인이 생각하는 재발원인은 양우 내안에 현장에서 업무상 이유로 기존 질병이 다시 재발을 한 것 같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발병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 ○○
- 진료일 : 2007.10.09. / 2007.11.07. / 2007.12.05. / 2008.01.02. / 2008.01.17.
- 진단상병명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 ○○
- 진료일 : 2008.05.14.외 다수
- 진단상병명 :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 수축성(울혈성) 심부전, 불안정협심증, 폐부종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우측 상하지 위약, MRC Grade V-, 언어장애”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관할지사 자문의사는 “1. 기왕증의 심근 경색의 재발로 판단됩니다. 2. 심근경색 발병 치료 중 뇌경색은 합병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보험가입자 의견(날인거부)
-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가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하면서 회사측 날인을 요청함. 신청인은 해당현장인 ○○(주)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2017년 4월16일~6월24일까지 53일간 근무를 하긴 했지만, 5년전 심근경색 수술한 사실과 10년간 고혈압 약을 복용한 것으로 본인 스스로 얘기했으며 작업공간도 101동 5층부터 17층까지 밀폐공간이 아닌 내외부작업을 위주로 견출 작업을 실시한 바 주상병과는 아무런 관련 작업이 아니라고 판단됨.
나. 직력에 관한 사항
- 직력 관련 내용 참조
다.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 출근 후 퇴근까지 견출공업무를 수행하였음. 견출공 업무란 아파트 내외벽 콘크리트 상태가 울퉁불퉁한 것을 매끈하게 다듬는 업무임. 다듬을 때는 글라인더작업과 고대작업(고대판에 시멘트를 떠서 쇠손(고대)을 이용하여 바르는 작업)
- 신청인은 견출공으로 내외벽에 페인트작업이나 도배처리를 하기위한 전단계로 해당되는 벽면이나 바닥면을 시멘트와 접착제(견출몰)를 물에 개어 섞은후 그 재료를 이용하여 메끄럽게 바르는 평면작업을 하는 게 주된 업무임.
라.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관련
1) 최초 근무시작일자 : 2017.04.16.
2) 직종 및 직책 : 건설현장 기능공(견출공)
3) 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날짜 : 2017. 6. 25부터~현재까지
4) 고용형태 : ① 상용직 / ② 계약직 / ③ 일용직
5) 근무일수(평균) : 주 ( 평균 5~6 )일 / 월 ( 평균 19~25 )일
6) 실제 근무시간(평균, 일정치는 않음, 일찍 끝날때도 있고, 늦게 끝날때도 있지만, 근로계약서상 하루 8시간은 지키려고 노력함): 07 : 00 ~ 17 : 00
7) 주당 평균 잔업 근무시간 : 101동 재해자가 맡은 구역(5층에서 17층 총 12개층을 신청인이 담당을 하였으며, 평균 하루에 완료분량이 최소 1~1.5세대 이상 견출작업을 마무리를 하게끔 할당량을 작업반장(○○○)이 지정을 해주면 신청인은 작업속도가 지연되어 하루할당량을 업무시간 내에 마무리를 못짓게 되었을 경우 30분정도 잔업을 수행. 반면에, 하루 할당량을 다 채우게 되면 17시 이전에 조기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음.
8) 근무형태 : ( 5~6)일 근무 후 ( 일요일 )일 대체적으로 휴무
9) 교대작업 : 안했음
10) 휴게시간 및 휴게장소
(가) 점심시간 : 11 : 30 ~ 12 : 30
(나) 저녁시간 : 없음
(다) 수면시간 : 없음
(라) 그 외 휴게시간 : 09 : 00 ~ 09 : 30 (오전새참)
15 : 00 ~ 15 : 30 (오후새참)
(마) 휴게장소(예 : 별도 휴게실, 식당 마루, 경비실, 사무실 등)
: 점심 및 새참은 함바식당에서 먹고, 휴게실은 있지만 신청인은 사용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음. 보통은 작업하고 있는 아파트 세대 내에서 휴식
(바) 수면시간이 있다면 수면을 취하는 장소(예 : 별도 휴게실, 식당 마루, 경비실, 사무실 등) : 수면 시간 없음.
11) 법정공휴일(토, 일요일 포함) 휴무 여부 : 일요일만 휴무
12) 통근 방법 및 편도 통근소요시간 : 본인 차로 출퇴근(통근시간 30분정도)
13) 월급 또는 일당 : 근로계약상 일당은 17만원(작업량에 따라서 변동있음) (15~20만원사이)
14) 수령방법 : 통장
15) 대기시간 :
- 대기시간 발생 사유 : 특정된 대기시간은 없음.
- 대기시간의 길이 및 빈도 : 해당없음
- 대기시간 중 대기(휴식) 장소 : 해당없음
16) 감시업무
- 근무시간 중 수면시간 보장 여부 : 해당없음
- 수면장소 확보 유무 : 해당없음
- 수면시간의 자율 조정 가능 여부 : 해당없음
마. 근로시간 확인사항
- ○○(주) 해당현장 (53일), □□ 등 타 현장(5일) : 총 58일
(58일 근무*하루 8시간으로 근로시간 산정)
- 신청인의 소속사업장은 근무내역 조사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동 조사표는 실제로 신청인이 근무한 근무시간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로 작성해진 것은 아니고 일일 출력 일보를 바탕으로 출근여부를 확인하고 출근일에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10시간(07:00~17:00)중 휴게시간(2시간)을 제외한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함.
공사현장에는 근무자들의 출근기록카드(기계식 등)를 체크할수 있는 기계가 없어서 실제 객관적인 근무시간에 대한 확인은 사실상 불가한 상황임. 또한 주변 CCTV 도 없고 일일 수백명의 근로자들을 체크하기에는 역시 사실상 불가한 상황임.
마-1. 신청인의 잔업이 일정시간(1~2시간) 정도 있었다는 주장
- 상기에서도 진술했듯이 101동 재해자가 맡은 구역(5층에서 17층 총 12개층을 재해자가 담당을 하였으며, 평균하루에 완료분량이 최소 1~1.5세대 이상 견출작업을 마무리를 하게끔 할당량을 작업반장(○○○)이 지정을 해주면 재해자는 작업속도가 지연되어 하루할당량을 업무시간내에 마무리를 못짓게 되었을 경우 30분정도 잔업을 수행함. 반면에, 하루 할당량을 다 채우게 되면 17시 이전에 조기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음. 작업근무시간을 확인할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는 상황임.
마-2. 평소 신청인이 출퇴근 시간 및 출퇴근 수단
- 평소 출근시간은 7시로 정해져있으나, 아침 체조를 작업개시 7시전에 실시를 하고 있어서 재해자는 6시50분 이전에 출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출퇴근 수단은 본인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음. 신청인은 지각 등 근태관련해서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음.
바. 업무상 및 업무외 특이사항
-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음. 견출작업은 공동작업이기에 혼자 책임을 질만한 일도 없고, 업무상 중대한 실수나 상기에서 진술한 하루 할당량에 대한 부담 역시 하루 1~1.5세대 정도의 견출작업량은 일반적인 견출공이 수행하는 업무량에 해당되어 할당량에 대한 부담은 특별하게 없음.
- 작업환경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은 없음. 신청인이 견출작업중 사용하는 접착제(혼화제)는 무독성이며, 냄새가 나질 않음.
- 건설업 특성상 시기적 계절적 변동없이 고정적, 일률적 업무량으로 작업
- 특별하게 평소 수행했던 작업량이 증가하거나 작업빈도가 많아지거나 작업할당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적은 없음. 특히 견출은 여자분들도 많이 하시는 작업이라 업무강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음.
사. 발병 전 과로 및 스트레스, 기타 특이사항 등
- 특이사항 없음. 단지 월요일날 출근을 안해서 동료근로자에게 물어보니 몸이 안 좋아서 몇 일 못나온다는 얘기만 들음.
- 채용당시에 평소 건강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진술함. 신청인의 작업당시에는 전혀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으며, 처음 알게된 것은 8월초 경에 산재를 신청한다고 얘기를 할 때 몇 년전에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던 사실에 대해서 알게됨. 또한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고혈압약을 계속 복용중에 있다는 얘기도 들음.
아. 신청인 현 상병 상태
- 2017.10.31일 통화결과 현재 뇌경색 등으로 급격하게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상황(혈변까지 보이는 상황)이며, 병원에서는 위급한 상황으로 얼마 살지 못할 것(내년 봄정도나 동지전) 이라는 얘기를 했다함.
자. 발병 전 근무내역
○ 발병 전 24시간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해당없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1주간 업무시간 48시간)
- 2017.6.25.(일) 00시간 휴무
- 2017.6.24.(토) 08시간
- 2017.6.23.(금) 08시간
- 2017.6.22.(목) 08시간
- 2017.6.21.(수) 08시간
- 2017.6.20.(화) 08시간
- 2017.6.19.(월) 08시간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발병 전 1주 근무일수 6일 48시간
- 발병 전 2주 근무일수 7일 56시간
- 발병 전 3주 근무일수 6일 48시간
- 발병 전 4주 근무일수 6일 48시간
- 발병 전 5주 근무일수 7일 56시간
- 발병 전 6주 근무일수 6일 48시간
- 발병 전 7주 근무일수 4일 32시간
- 발병 전 8주 근무일수 3일 24시간
- 발병 전 9주 근무일수 7일 56시간
- 발병 전 10주 근무일수 5일 40시간
- 발병 전 11주 근무일수 1일 08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64시간 미초과 (50시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60시간 미초과(45시간 36분)
차. 음주/흡연력
○ (신청인 진술) 음주(2008년부터 일주일에 1~2회 3잔 정도), 1일 10개비 30년간 흡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근로이력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2008년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기존 질병이 다시 재발한 이유가 소속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2)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3) 발병 전 1주일 이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5) 신청인은 신청상병의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신청인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상병 “뇌경색, 심근경색(old), 심방세동, 불안정협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