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897 · 판정일: 2017-11-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13.)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야간 고정 간호사 업무를 수행 하였던 37세 남자로 2017.09.22. 01:00경 근무지인 ○○○○ 내 숙소에서 심한 두통이 발생하였으며 당직자가 신청인의 걸음걸이가 이상한 것을 보고 신체사정 후 이상소견 확인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뇌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1) 신청인은 2017.09.22. 근무지인 ○○○○ 내 숙소에서 심한 두통이 발생하였으며 당직자가 신청인의 걸음걸이가 이상한 것을 보고 신체사정 후 이상소견 확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7.09.22. ○○ 응급실 의사 기록지 상 “상기남환 HTN med. 하는자로 내우너 전일 14시경부터 발생한 Lt. side weakness 있었으나 병원진료 없이 경과 관찰 하던 중 증상 호전 없이 악화 소견 보이며 m/s: drowsy해지는 양상 보여 본원 응급실 내원함.(혈압 150/90mmhg)”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가) 2009.02.20. □□□□ “상세불명의 만성간염” 나) 2015.01.19.~2015.02.24.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된다. 다. 건강검진 내역 1) 2010.06.29. 검진결과 고지혈증, 간장질환 의심: 내과상담요함, 신장기능관리, 신장기능 추적관찰 요함, 비만관리, 체중조정, 규칙적인 운동 필요. 2) 2013.06.27. 검진결과 저지방식 이후 관찰요함, 반복혈압측정, 금주, 금연, 운동 필요하며 내과상담요망. 3) 2014.11.21. 검진결과 식이, 운동, 2차검진요함, 체중조절 및 규칙적인 운동필요. 4) 2015.07.27. 검진결과 고혈압에 대한 2차 추적검진 요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조절로 체중관리 필요하고 이상지질혈증 의심되며 저지방 식이요법 및 유산소 운동 필요하고 내과진료가 필요한 간장질환상태로 판단되며 혈색소과다로 흡연시 금연 및 충분한 수분섭취 요함. 5) 2016.07.28. 검진결과 간장질환 및 이상지질혈증 의심되어 내과상담 및 진료요하며 당뇨질환관리(식이요법 및 주기적 검사 필요) 필요, 비만관리 필요(체중조절, 규칙적인 운동 필요) 라. 주치의사 1) “뇌출혈.”이라는 소견이다. 마. 자문의사 1)“2017.09.22. Brain CT상 우측 뇌기저핵부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03년 06개월간 야간 고정 간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주간 근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가) 2008.09.01.~2009.05.28. ○○○○ 간호사 나) 2009.05.28.~2014.03.16. △△△△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은 야간 고정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가) 2017.09.22. 01:00경 소속 사업장 내 숙소에서 심한 두통이 발생하였으며, 당직자가 신청인의 걸음걸이가 이상한 것을 보고 신체사정 후 이상소견 확인하여 의료기관 내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52시간 30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7일이고 근무시간은 264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4시간을 초과하는 66시간이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70일이고 근무시간은 591시간 30분으로 주당 평균 49시간 17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1cm, 체중 96kg이고 음주는 1주 1회(1회 소주 1병, 15년), 흡연은 1일 2갑(6년)으로 확인된다. 2)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신청인의 어머니가 4년전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작년에 위암 수술하였으며 현재 치매증상보여 신청인의 근무지와 동일한 장소에 위치한 ○○에 입원 치료 중으로 확인된다. 3) 야간담당 간호사로 근무하였으며 원래는 2일 연속 근무 후 1일 내지 2일 휴일하는 형태로 근무하였으나 2017.08.17. 동료야간근로간호사가 퇴사한 후 대체 인력이 구해지지 않아 발병직전까지 혼자서 계속적으로 야간근무를 매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신청인의 거주지는 (이하 주소 생략)으로 근무지와의 거리가 멀고 근무형태상 거주지와 근무지를 오가기 어려워 소속 사업장 지하1층에 있는 직원용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신청인은 야간 근무 후 취침시 청소원들이 청소하는 장소와 숙소가 가까워 그 소리에 자주 깬다고 진술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17.09.22. 근무지인 ○○○○ 내 숙소에서 심한 두통이 발생하였으며, 당직자가 신청인의 걸음걸이가 이상한 것을 보고 신체사정 후 이상소견 확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52시간 30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66시간이며, 5)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49시간 17분으로, 6)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만성적 과로 확인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