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미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903
· 판정일: 2017-12-05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명 “사인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17.11.13.)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고인 ○○○은 ‘(주)○○’에 근무한 61세 남성 근로자로 2017.1.2.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쓰러져 있는 채 발견되어 119 구급차량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응급후송 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 고인의 유족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상병명 “사인미상”(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대리인 주장 요약) 청구인의 대리인은 평소 기초상병과 관련하여 겨울철 형틀목공 작업을 하지 않는 망인 (2015년10월~1월까지 단 2일 작업)이 2017.3월경 아들의 결혼식을 원인으로 전년 대비 2016년 2200% 범위를 상회하는 겨울철 실외업무를 하였고, 해당 업무로 인하여 평소 잘 유지하던 망인의 기초상병인 심장질환이 자연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2017.1.2. 작업도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고인의 재해발생 전후 진료기록은 아래와 같다.
가. ○○○
(1) 진료기록부
ㅇ(접수일자) 2017.1.2. 14:51
ㅇ(진료기록부)
- (c/c) apnea, 13:50 신고
* 상환 공사 현장에서 상기 시각 119 신고되어 119대원이 현장에서 AED 적응 소견으로 shock 한차례 적용 후 ER 내원한 환자
- (m/s) coma
- (pupil) 6-/6-
- (inital EKG) asystole
- (G/A) pale, but not chronic ill - looking apperance, warm skin, mandible joint & both
elbow joint "well movalbe", Rt forehead "swelling(+)"
- ER sono
* Morrison pouch에서 2.5cm sized anechoic lesion 관찰되어 hemoperitoneum으로 판단됨
(2) 소견서
ㅇ (발행일자) 2017.1.31.
ㅇ (병명)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ㅇ (초진일자) 2017.1.2.
ㅇ (치료의견)
- 공사현장에서 119신고되어 119대원이 현장에서 심정지 소견 있어 AED 적응 소견으로 shock 한차례 적용 후 ER 내원한 환자로, 내원 후 심폐소생술 후 반응없어 사망진단된 환자임.
- 본원에서 시행한 두부전산화단층촬영 판독상 "No evidence of abnomal density in the brain Both maxillary sinusitis, Otherwise unremakable" 있으며, 가슴 엑스레이 판독에서 "Cardiomegaly, Recommend cardiac US and erect chest PA" 이었으며, 복부 엑스레이 판독에서 "Gaseous dilated bowel loops, R/O ileus" 이었음.
- 환자 두부전산화 단층 촬영에서는 외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출혈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내과적 원인에 의한 혈관 출혈 소견도 보이지 않았음.
- 심폐 소생술 후 시행한 복부 초음파에서 복부의 수액
나. ○○
(1) 소견서
ㅇ (발행일자) 2017.4.24.
ㅇ (상병명) 확정성 심근병증, 승모판협착 및 폐쇄 부전, 심방세동 및 조동
ㅇ (소견서 내용) 지속적인 약물 치료중인 환자
- (초진일) 2008.2.8.
- (검사내용) 심장 초음파, 심전도, 혈액 검사 등
- (치료내용) 항 응고제 "와파린", 디곡신, 혈압강하제, 고지혈증 강하제 등
- (치료경과) 지속적인 약물 치료로 최근 상태는 안정적이며, 일상 생활 및 업무에 별다른 어려움을 호소하지 아니하였음.
(2) 진료기록부
ㅇ (진료일자) 2016.12.31.
ㅇ (주증상) 고혈압 질환, Stable cond, wafalin 1/0.5
ㅇ (진단명) 비류마티스성 승모판 협착, 확정상 심근병증, 상세불명의 고혈압, 심방세동, 혼합성 고지질혈증
ㅇ (처치) 다고신정, 원살탄플러스정, 데카키논캡슐, 대와와르파린 나트륨정, 이로스타정
* 모두 30일분
(3) 기타 특이사항
ㅇ 2016.6.3.~2016.12.31.의 진료기록부 확인 결과 위 2016.12.31.의 내용과 동일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 고인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주요 진료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상세불명의 심부전 & 본태성 고혈압) 2008.2.22.~2008.5.2. 월 1~2회
- (확장성 심근병증 & 승모판협착) 2008.5.8.~2009.9.28. 월 2회
- (승모판협착 & 좌심실부전) 2009.10.22.~2010.2.25. 월 1회
- (급성허혈성 심장병 & 심부전 동반) 2010.3.20.~2011.12.21. 월 1회
- (비류마티스성 승모판 협착 & 확장성 심근병증) 2012.1.17.~2016.12.31. 월 1회
○ (자문의사) 관할지사 자문의사는 “2017.1.2. Brain CT 상 우측 측두엽 기저부 내측에 공기와 같은 밀도의 10X3.5mm 음영이 보이나 사망의 원인으로 보기는 힘듬”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1. 사망원인
(1) 사망진단서
ㅇ 발행의료기관: ○○○
ㅇ 사망의 원인
- (직접사인) 미상
-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공란
(2) 구급활동일지
ㅇ (신고일시) 2017.1.2. 13:51
ㅇ (환자발생 위치) (이하 주소 생략) * 공사현장
ㅇ (현장 출발 시간) 14:07
ㅇ (병원 도착 시간) 14:18
ㅇ (환자 증상) 호흡정지, 심정지
ㅇ (의식상태) □A □V □P ■U
ㅇ (동공반응) 좌 "무반응", 우 "무반응"
ㅇ (응급처치) CPR, ECG, 산소투여 "BVM", 척추 고정
2. 근로관계
(1) 원소속
ㅇ (사업주) ○○(주)
ㅇ (근로장소) (이하 주소 생략) (사업명 생략)
ㅇ (채용일) 2016.12.24.
ㅇ (고용형태) 일용직
ㅇ (소정근로시간) 07:00~17:00 "10시간"
ㅇ (소정휴게시간) 12:00~13:00 "1시간"
ㅇ (실 근로시간) 9시간
* 1시간 시간외 근로
ㅇ (임금) 1일 200,000원
* 1일 9시간 기준, 고용노동부 조사자료와 1일 임금에 차이가 있음.
ㅇ (임금 지급일) 매월 30일
ㅇ (임금 지급방법)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ㅇ (직종) 형틀목공
* (약 30년 경력) 1984년 11월에 현 배우자와 결혼했으며, 당시에도 형틀목공에 종사했고, 결혼 후에도 같은 직종에 종사했다는 배우자 진술
ㅇ 통근방법
- (자택에서 현장까지의 거리) 약 50km
- (자동차 이동 시간) 직통 약 50분
- (출근 경로) 자택~(이하 주소 생략)~공사현장(팀장, △△△)
- (출퇴근 시간) 05:40경 자택 출발, 18:00~19:00 귀가
(2) 산재보험 가입 관계
ㅇ (보험가입자) (주)○○
ㅇ (관리번호 및 개시번호)
- (일괄)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개시) (기타 개인정보 생략)
ㅇ ○○(주)와의 관계
- ○○(주)는 (주)○○로 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에 대해 하도급 받아 2016.12.20.부터
작업중이었음.
ㅇ 사고당시 공정율: 5%
3. 발병경위
(1)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 의견서
ㅇ 사고 당일 작업 내용
- (단위 작업) 거푸집 조립
- (발견 경위) (주)○○에서 시공 중인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협력업체 ○○(주) 소속 재해자가 1층 계단실에서 바닥에 수평목(네모도*)를 설치하던 중 쓰러진 채 동료근로자에 의해 발견
* 네모도: 거푸집 하부에 수평을 맞추기 위해 설치하는 합판 또는 각재
- (작업내용) 재해당일 오전 6:50경 총 14명(목수 4명, 철근공 10명)이 출근하여 오전 7시경부터 작업 시작하였고, 당시 재해자는 1층 계단실 위치로 가서 계단 내부 거푸집 설치 작업을 시작하였고, 점심식사 후 13시 40분경 같은 작업을 수행함.
- (안정장치 착용 여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는 착용 상태
(2)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조사자료
ㅇ (사고 현장 투입경위) 형틀 목공 팀장인 ◇◇◇에 의해 투입(4명이 1팀)
ㅇ (사고 당일 목공 현황) 팀장과 재해자 외 2인(총 4명)
ㅇ (발병 당일 일정) 출근 후 오전에는 1~2층 사이 계단의 측면의 거푸집 설치, 12시부터 1시간동안 점심 식사 후 휴식을 취하다, 13시부터 오전에 하던 거푸집 설치작업을 시작
ㅇ (고인의 평소 동료근로자와의 관계) 원만한 편임
* 발견 직후 ◇◇◇이 안전모를 벗기고 심폐소생술 시행
(3) ○○ 수사 결과 보고서
ㅇ (현장상황) 현장 바닥에는 변사자가 착용했던 하얀색 헬맷과 허리에 착용하는 연장통이 있었으며, 연장통 안에는 망치와 줄자 등이 있었으며, 바닥과 벽면에는 특이사항 전혀 없었음.
ㅇ (감식사항) 몸통에서 늑골골절(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추정)을 촉진하고 그 외 특이 소견 없었으며, 양 팔꿈치 및 양 아랫팔가 쪽에는 억압흔 및 방어흔 등 특기할 소견 보이지 않았고, 하지 전면 및 이 밖의 몸에서 특기할 손상 보지 못함.
ㅇ (최초 발견자 진술서) 발견 당시 안전모, 안전화 착용 중에 있었으며, 현장에 피를 흘린 자국 등은 보지 못함.
라.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
(1) 질병 조사 방향 결정
- 심장 질환으로 정기적·지속적인 약물 치료 중에 있었으면서, 불상의 이유로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고,
- 청구인 및 청구 대리인 역시 과로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 뇌심혈관 질병으로 재해 조사하고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뢰하기로 함
(2) 기초질환 여부
ㅇ (심장질환) 치료 중
- (최초 발병시기) 2008.5.8.
- (상병명) 확정상 심근병증, 승모판 협착 및 폐쇄부전, 심방세동, 조동
- (복용약물) 와파린, 혈압강하제, 고지혈증 강하제
- (발병전 최종 진료일자) 2016.12.31.
* 같은 내용의 30일분 약물 처방
(3) 위험요인
ㅇ (가족력) 해당없음
ㅇ (식습관) 짜고 매운 음식 즐겨하지 않음
ㅇ (흡연력) 해당없음
ㅇ (음주정도) 주 1회, 1회당 "청하" 반병
ㅇ (건강관리)
- (인라인) 주 1~2회, 1회당 30~40분
- (걷기) 주 5~6일, 1회당 1시간, 호수 주변 걷기
- (기타) 자택 실내에 근력둔동 기구를 비치하고 수시로 근력운동
(4) 업무적 촉발요인
ㅇ (발병당일) 시간대별 근로내역
- 05:40 자가운전하여 (이하 주소 생략)으로 출발
- 06:50 현장 도착
- 07:00 작업 시작(1층 계단실 위치에서 계단 내부 거푸집 설치)
* 단독 업무
- 12:00~13:00 중식 후 휴식
- 13:00 오후 작업 시작(오전 작업과 동일)
- 13:40 쓰러진 채 발견
ㅇ (발병당일) 기후적 요건
- (2017.1.2.) 평균기온 6.1℃, 최저기온 1.5℃, 최고기온 10.3℃
ㅇ (발병전일) 휴무
ㅇ (발병전 1주일이내) 2016.12.27.~2017.1.2.
- 2016.12.27.~2016.12.31.(5일간) 정상 근로, 시간외 근로 없음
- 2017.1.1. (휴무)
- 2017.1.2. (발병)
ㅇ (발병전 3개월 이내)
- (사고현장) 2016.12.24.~2017.1.1.
* 2016.12.24.~12.25.(2일간) 정상 근로, 시간외 근로 없음
* 2016.12.26. (휴무)
- (사고현장 이외 근로내역 신고 현황) 2016.10.3.~12.23. 총14일 근로
*(2016.10.3~10.31.) 4~7일,10~13일 / 총 8일 근로
*(2016.11.) 4일, 7~10일, 17일 / 총 6일 근로
*(2016.12.1.~12.23.) 확인되지 않음
- (근로내역 신고 결과를 참고한 발병 12주간의 업무) 2016.12.23.이전은 근로시간 확인되지 않음.
* (1주간) 5일, 40시간
* (2주간) 2일, 16시간
* (3주간) 확인되지 않음
* (4주간) 확인되지 않음
* (5주간) 확인되지 않음
* (6주간) 1일
* (7주간) 1일
* (8주간) 4일
* (9주간) 확인되지 않음
* (10주간) 확인되지 않음
* (11주간) 4일
* (12주간) 4일
※ 고인이 작성한 작업 내역
- (검토가 필요한 사유) 고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탁상용 달력에 일자별 작업 내용을 약어로 표기하여 보관 중에 있고, 이는 근로내역 신고 대상이 아닌 개인 건축 현장에서의 작업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일자별 근로시간은 확인 불가하여 근로일수만 산정함.
- 발병 12주간의 근로내역
* (1주간) 5일, 40시간 ※ 사고현장
* (2주간) 2일, 16시간 ※ 사고현장과 고인의 기록 내용
* (3주간) 3일
* (4주간) 4일
* (5주간) 7일
* (6주간) 6일
* (7주간) 7일
* (8주간) 6일
* (9주간) 3일
* (10주간) 4일
* (11주간) 5일
* (12주간) 6일
ㅇ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당초 2인 1개조로 구성되어 작업하던 것을 발병 당일 동료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고인 혼자 작업함(소속 사업장의 팀장에게 유선 확인결과 작업현장이 2층 이상인 경우 2인 1개조로 작업하여야 하나 재해당일 작업현장은 1층으로서 1인 작업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ㅇ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 : 일상업무량/시간 보다 30%이상 미증가
ㅇ 만성적 과중한 업무 여부 : 4주/12주 평균 주당 40시간
(5) 기타 참고사항
ㅇ 가족관의 관계
- 고인의 배우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경제적 문제점은 없어 보이고,
- 아들이 2017년 3월에 결혼하기로 확정되어 있었고, 고인은 예비 며느리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수입으로 아들 결혼 비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었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망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근로이력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청구인은 망인이 해당 업무로 인하여 평소 잘 유지하던 망인의 기초상병인 심장질환이 자연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2017.1.2. 작업도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바,
2) 망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3) 발병 전 1주일 이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관할지사 조사 내용에 의거 망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카렌다상 일자별 근로내역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5) 망인의 사망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특이할 만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신청한 망인의 “사인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