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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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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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905
· 판정일: 2017-12-05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14.)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년생 남자로, 고인은 2014.10.23. 12:30경 (사업명 생략)에서 오전 교육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재해자 포함 동료 직원 6명과 운동장에서 족구 경기를 한 후 오후 교육을 위해 강의실로 이동 중 12:50경 갑자기 쓰러져 119로 ○○○○○을 거쳐 천안 ○○으로 후송되어 치료도중 2014.11.02. 사망하였다.
○ 고인의 유족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상병명 “지주막하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고인이 인원감축 등으로 ○○현장과 ○○ 현장의 업무까지 관리하게 되었으며, 재해당일 교육장으로 출발하기 위해 ○○에서 새벽에 일어나 출발을 하여 신체적으로 피로한 상태였으며, 재해 발생 직전 족구를 하였는데 족구 특성상 머리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고인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관련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검진) 고인의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3.25. 건강검진 결과, 혈압 130/80, 공복혈당 104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76mg/dL, 감마지티피 87IU/L, 당뇨관리, 이상지질혈증주의, 혈압관리, 간기능저하 소견.
○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에서 “직접사인 : 중증뇌부종, 직접사인의원인 : 지주막하출혈”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2014.10.23. 12:50경 뇌지주막하출혈 발생, 10.24 ○○에서 좌측 전대뇌동맥의 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되어 당일 뇌동맥류에 대한 색전술(코일)을 시행하고 치료중 회복하지 못하고 2014.11.02. 뇌지주막하출혈에 의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고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1.06.01. 입사하여 공사현장의 회계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 고인의 근로형태는 고정주간근무이고, 통상적인 근무형태는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약 54시간 26분이고,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21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209시간 54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52시간 28분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60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1시간 16분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등)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7cm 체중 약 71kg이고, 흡연은 15~20년간 1일 15개비~20개비를 하였으며, 음주는 주에 2일정도 한번에 4~5잔정도 마시는 것으로 확인된다.
○ (조사내용) 관할지사에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운동 및 취미생활 : 특이사항 없음
나) 근무일 및 근무시간
- 재해자는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토,일요일은 휴무였으며, 평소 06:30에서 07:00사이에 출근을 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18:00경에 업무를 마친 후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였으며, 점심시간은 12:00∼13:00이며, 사무직이라 특별히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으며, 잔업이 있는 경우 연장근무 등을 수행함.
- 재해자는 공사현장 사무직으로 특별히 근태관리는 하지 않으나, 회사내 현장 관리전용 컴퓨터 접속기록물 자료가 일부 남아있어 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음.
다) 채용경위 및 담당업무 등
- 재해자는 □□□□□(주)에서 2002.06.03.∼2011.05.21.까지 공무부에서 회계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2011.06.01. ㈜○○의 공사현장 회계 관리직으로 입사하여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2013.10.23.부터 사망당시까지 ○○○○ 및 (사업명 생략)현장과 (사업명 생략)현장의 회계관리 업무를 수행함.
- 재해자는 ㈜○○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회계담당자로서 현장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공사현장 손익 및 실적 관리, 도급 기성금 청구 및 수급 업무, 미수금 회수를 위한 독촉 업무, 현장 사무실직원들의 식대, 출장비, 소모품 등에 대한 비용청구, 직영으로 채용한 근로자(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청소 등 용역 근로자)에 대한 비용지급, 자재관리, 공사관련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입사 당시부터 여러 현장의 회계관리 업무를 겸직하였으며, 2013.10.23 ○○○○ 현장으로 전보되면서부터 ○○○○○연구원 현장도 겸직하여 업무를 수행함.
- 재해자는 주로 ○○○○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주일에 1-2번 ○○○○○ 현장으로 출근 및 출장을 하여 근무를 하였으며, ○○○○ 현장 근처의 원룸에서 혼자 생활을 하면서 근무일에는 대부분 현장내 식당에서 아침, 점심,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잔업이 있는 경우에도 현장내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연장근무 등을 하다 퇴근함.
라) 재해발생 직전 생활관계 및 근무내역 등
1) 재해발생 전일 및 당일
- 재해자는 재해발생 전일인 2014.10.22.은 ○○○○ 현장에서 평소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4.10.23.∼10.24까지 1박2일간 (사업명 생략)에서 2014년 (사업명 생략) 교육에 참가하기 위해, 2014.10.23. 05:30∼06:00경(고인이 혼자 생활하는 숙소에서 출발하여 정확히 몇시경에 출발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일 교육이 09:00에 시작하였고, ○○에서 교육장까지의 소요시간이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출발시간 추정함)에 ○○에서 출발하여 교육장까지 운전을 하여 이동 후 09:00부터 오전교육을 받은 후 12:00경 점심식사를 한 후 직원들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족구경기를 함.
- 재해자가 숙소에서 혼자 생활을 하여 재해발생 전일 퇴근 이후부터 당일 교육장에 도착할때까지의 생활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마) 재해발생일 이전 업무 증가 및 작업환경 변화 등
1) 재해발생일 이전 업무 증가 등
- 관련자 진술 및 사업장 제출자료(현장 관리전용 컴퓨터 접속기록)에 의하면 입사일부터 재해발생 당시까지 공사현장에서 회계 관리직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해발생일 이전 평소 수행하던 업무 보다 업무량이나 시간 작업환경이 변화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2) 재해발생당시 작업환경 등
- 재해발생 당일은 경북 ○○에 위치한 교육장에서 1박2일 일정의 (사업명 생략) 교육이 있어 ○○에서 05:30∼06:00경 출발하여 자가운전으로 ○○ 교육장(약 230km, 소요시간 3시간 정도)까지 운행한 사실이 있으며, 점심(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족구를 하고 난 직후 갑자기 쓰러진 사실이 있음.
3)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 유족에 의하면 재해자가 재해발생 당일 교육장으로 출발하기 위해 ○○에서 새벽에 일어나 출발을 하여 신체적으로 피로한 상태였으며, 재해 발생 직전 족구를 하였는데 족구 특성상 머리에 충격이 가해 질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계약 관계에 문제가 있어 관련 업체로부터 받아야 될 미수금을 오랫동안 받지를 못하는 등 공사현장의 모든 회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원감축 및 임금 삭감 등으로 많이 힘들어 했다는 진술임.
- 사업장에 의하면 2014년 3월에 2014.03∼2015.02까지 한시적 임금 삭감(직원 : 급여의 10%)한 사실이 있으며, 2014년도에 현장 공사 관리 직원들의 희망퇴직 등이 있었으나 당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닌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재택근무자가 해당이였다는 진술임.
바) 근무일 및 시간 산정방법
- 재해자의 공사현장 관리직으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공사현장 관리전용 컴퓨터 접속기록물 자료외에 없어 위 자료에 근거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하였으며, 자료상 확인되지 않는 시간과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해 근무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차이가 나는 자료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07:00∼18:00를 기준으로 산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2) 사망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등에서 사인이 확인되는 점,
3) 발병일 이전 고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4)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5)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6) 고인은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 “지주막하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