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전신 원문 ↗ 연번 640020170000907 · 판정일: 2017-11-29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원인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15.)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품질관리 및 경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49세 남자로 당일 소속 사업장 내 환경정리(도색작업)을 위해 연휴기간에 출근하였으며 오전 작업 후 사외에서 12:00부터 점심식사를 하고 12:40~13:30까지 사무실에서 수면 하였으며 14:20경까지 휴게실에서 휴식하였으나 이후 벽에 기대고 자고 있는 모습이 보여 15:20경 작업종료 후 깨워보니 의식이 없어 119 구급대를 이용 의료기관 후송하였으나 의료기관 도착 전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1) 고인은 연휴기간인 재해당일에도 회사 도색작업을 위해 출근하였으며 평상시 주 6일 근무, 당직(일)1개월에 1회 정도이었고 아침 일찍 출근하며 야근이 많아 과로와 스트레스가 축적되었고 사업장 내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검진 결과) 1) 2009.11.18. 건강검진 결과 혈압관리, 당뇨질환 의심, 혈압 135/85, 공복혈당 301mg/dL 2) 2011.11.10. 건강검진 결과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당뇨질환 의심, 혈압 130/80, 공복혈당 313mg/dL 3) 2013.11.13. 건강검진 결과 혈압관리, 당뇨질환 의심, 혈압 130/80, 공복혈당 342mg/dL 4) 2015.07.03.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의심, 이상지질혈증 관리, 당뇨질환 의심, 혈압 150/100, 공복혈당 311mg/dL 5) 2015.07.03.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신장질환, 혈압 110/70, 공복혈당 436mg/dL 6) 2017.08.04.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신장질환, 혈압 150/89, 공복혈당 328mg/dL 나. (진료 기록) 진단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1) 2007.10.04.~2017.06.01. ○○ “신장이식상태”로 지속적 진료하였으며, 2) 2017.07.17.~2017.07.18. ○○ “제6뇌(외전)신경마비”로 진료 받았던 내역 확인된다. 다. 관할 지사 조사 결과 고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6cm, 체중 63kg으로 확인되고, 음주는 1주 2회(1회 소주 1병), 흡연은 신장 수술 이후 금연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사망 진단서 상 사인) 1) 직접사인: 미상 마. (자문의 소견) 1) “상기 재해자의 자료을 검토한 결과 '사인미상'이며 부검미실시한 재해자로 심정지상태에서 발견되었으며 기저질환(신장이식, 당뇨병, 고혈압) 등이 존재하고 있어 전문적인 판단 위해 질판위 상정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 2017.02.01.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08개월간 품질관리 및 경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소속 사업장 입사하여 품질관리 및 경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및 전일 업무내용 및 행적에 대하여 사업주, 유족, 동료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가)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1) 2017.10.07. 소속 사업장 내 환경정리(도색작업)을 위해 출근하였으며 오전 작업 후 사외에서 12:00부터 점심식사를 하고 12:40~13:30까지 사무실에서 수면 하였으며 14:20경까지 휴게실에서 휴식하였으나 이후 벽에 기대고 자고 있는 모습이 보여 15:20경 작업종료 후 깨워보니 의식이 없어 119 구급대를 이용 의료기관 후송하였으나 의료기관 도착 전 사망하였다. 3) 발병 전 1주일 동안 1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약 05시간 46분이고,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19일이고 근무시간은 약 160시간 06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0시간 01분이다. 4)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60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약 509시간 12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2시간 25분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사실관계 조사 결과 1) 2004년경 ○○○○에서 신장이식수술(콩팥) 후 ○○ 정기검진 중 이었으며, 2) 당일 작업에 대하여 소속 사업장 도색작업은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작업계획은 고인이 수립 시행하였고 당초 10.01.~02.까지였으나 우천으로 10.07.~08. 실시하였다. 3) 당직은 3개월에 2회 정도 간부급만 실시하며 일요일 주간만 당직근무(평일은 않음)하고 사무실 이상 유무 확인하고 17:00경 퇴근, 다음날(월) 출근은 정시에 하나 조기퇴근(16:40경 퇴근)한다. 4) 소속 사업장 내 휴게실이 있으며 전직원은 휴식, 수면이 가능하고 고인은 간부급으로 휴식이 자유롭다. 5) 고인은 직원들과 관계가 원만하였으며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에서 특이사항 없었음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은 연휴기간인 재해당일에도 회사 도색작업을 위해 출근하였으며 평상시 주 6일 근무, 당직(일)1개월에 1회 정도이었고 아침 일찍 출근하며 야근이 많아 과로와 스트레스가 축적되었고 사업장 내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사망진단서 등에서 고인의 사망 원인 “미상”으로 확인되고, 2)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이 약 05시간 46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3)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40시간 01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42시간 25분으로, 4)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이고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의 “미상”에 의한 사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