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돌연사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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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916
· 판정일: 2017-11-29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원인 “상세불명의 돌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17.)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생략)(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수목 전정, 지주목 정비, 시설물 도색, 예초작업 등을 통한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던 72세 남자로 2017.08.31. 14:05경 (이하 주소 생략) 옆 (사업명 생략)에서 예초작업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작업동료 차량으로 ○○○○으로 후송되었으나, 응급실이 없어 바로 ○○으로 재 후송되었고 이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당일 15:10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1) 고인은 과거부터 심근경색을 앓아 왔으나 비교적 관리를 잘하면서 건강하게 생활해 왔고 고온의 작업환경과 고령의 나이에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제초작업을 하면서 상당한 육체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2) 고인의 고유 업무인 제초작업 중에 쓰러져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검진 결과)
1) 2013.08.29.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 의심, 총콜레스테롤 288, 트리글리세라이드 122, HDL 43, LDL 220, 소견 및 조치사항: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2) 2017.03.08.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 의심, 고혈압 의심, 혈압 140/80, 총콜레스테롤 335, 트리글리세라이드 143, HDL 33, LDL 273, 고혈압질환 의심-2차검진 필요, 이상지질혈증(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됨.)
나. (진료 기록) 진단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1) 2001년 경 □□에서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술 시행 받은 이후 주기적으로 약 처방 받은 이력 확인되며,
2) 2007.11.12.(과거 10년간)부터 2007.06.15.까지 “불안정 협심증,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3개월 단위로 진료 및 약 처방 받은 이력이 수진내역 상 확인된다.
다. 관할 지사 조사 결과 고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7cm, 체중 62kg으로 확인되고,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 흡연은 1일 1갑 50년으로 확인된다.
라. (사망 진단서 상 사인)
1) 직접사인: 상세불명의 돌연사
마. (자문의 소견)
1) “관련자료 검토결과 예초작업 중 발생한 의식불명으로 상세불명의 돌연사의 직접사인으로 사망한 재해로 업무관련 여부의 심의가 필요함(광주수완병원 사망진단서 참고).”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 2017.04.03.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05개월간 수목 전정, 지주목 정비, 시설물 도색, 예초작업 등을 통한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2014.05.07.~2016.11.28. ○○ ○○○○ 환경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및 전일 업무내용 및 행적에 대하여 사업주, 유족, 동료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가)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1) 2017.08.31. 14:05경 (이하 주소 생략) ○○ 옆 (사업명 생략)에서 예초작업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작업동료 차량으로 ○○○○으로 후송되었으나, 응급실이 없어 바로 ○○으로 재후송되었고 이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당일 15:10 사망하였다.
3) 발병 전 1주일 동안 3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약 24시간이고,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06일이고 근무시간은 약 42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10시간 30분이다.
4)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33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약 256시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21시간 19분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사실관계 조사 결과
1) 업무시간 관련
가) 고인이 참여한 사업의 특성 상 주 5일(토, 일요일 및 국경일 등은 휴무) 근무이며 일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우천 시는 휴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나) 정해진 근무시간 외 별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는 전혀 없고 휴일근무나 우천시의 대체근무도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작업자 개인 사정 상 결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다) 중식시간은 12:00~13:00이나 작업반장의 재량에 따라 더운 날씨에는 2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기도 하며 40분 작업 후 20분 정도 휴식을 취하기도 하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업무량을 조절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휴게시간 등이 불규칙하여 주당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출근일은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마) 사업장에서 제출한 작업일지에 근거하여 산정된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일 동안은 24시간, 발병 전 4주간은 총 42시간으로 주당평균 10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은 총 256시간으로 주당평균 21시간 19분으로 조사되었다.
2) 업무량 관련 사항
가) ○○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원관리원이 예초작업이 필요한 작업지를 지정해주면 작업반장 포함 총 5명이 알아서 작업량을 조절하면서 작업을 실시하였다.
나) 공원관리원은 일 작업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않으며 작업자들이 다년간 작업을 해오다 보니 알아서 작업량을 조절해가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스트레스 등 기타 사항
1) 스트레스 관련 사항
가) 청구인은 고인의 연령 및 무더운 환경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되어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나) 업무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신적 스트레스 사항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업무적 환경
가) 작업의 대부분이 공원 등 야외에서 이루어지다보니 기후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나 4월에서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작업이 이루어지다보니 추위보다는 더위에 취약하였으며,
나) 우천시에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폭서기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나 시간을 활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진다.
3) 기후 여건
가) 기상청 기후자료 검색결과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평균기온은 21.1~29.3도, 최저기온은 18.2~27.1도, 최고기온은 25.3~32.9도이고 발병당일인 2017.08.31.은 평균기온 23.2도, 최저기온 17.7도, 최고기온 28.8도 비교적 양호한 기후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17.08.21. 우천으로 휴무를 실시하였고 22일은 우천으로 11:00에 작업이 종료되었으며 8월 중 최고기온을 보였던 23~25일까지 고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을 하였기 때문에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이 과거부터 심근경색을 앓아 왔으나 비교적 관리를 잘하면서 건강하게 생활해 왔고 고온의 작업환경과 고령의 나이에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제초작업을 하면서 상당한 육체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나. 고인의 고유 업무인 제초작업 중에 쓰러져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사망진단서 등에서 고인의 사망 원인 “상세불명의 돌연사”로 확인되고,
2)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이 약 24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3)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10시간 30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21시간 19분으로,
4)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은 상세불명의 돌연사이고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인지병의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김두만”의 “상세불명의 돌연사”에 의한 사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