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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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928
· 판정일: 2017-11-29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원인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21.)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주)경비용역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입 출입 차량의 시간, 내용 등을 경비일지 작성 및 주변 가로등의 점등, 소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75세 남자로 2017.09.08(금), 22:00경 소속 사업장 경비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 직원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으로 이송하였으며 이후 응급 처치 후 회복하여 2017.09.09. 초음파 검진 결과 심장혈관의 이상을 발견하고 ○○에서 시술 후 중환자실에서 회복 하던 중 심정지로 인해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1)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휴무 없는 야간근무로 인해 만성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증상이 발병,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검진 결과)
1) 2008.4.29. 건강검진 결과 정상 B,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2) 2010.12.28. 건강검진 결과 정상 B(이상지질혈증), 유질환(고혈압)
3) 2012.12.18. 건강검진 결과 유질환(고혈압),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4) 2014.12.24. 건강검진 결과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유질환(고혈압, 이상지질혈증)
6) 2015.12.29. 건강검진 결과 정상 B(당뇨),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유질환(고혈압, 이상지질혈증)
7) 2016.11.21. 건강검진 결과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유질환(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나. (진료 기록) 진단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1) 2007.10.22.~2011.06.30. (24일) □□□□ “협심증, 고혈압” 진료, 약물처방
2) 2011.12.27.~2017.07.12. (32일) ○○○○ “협심증, 고혈압” 진료, 약물처방 받았던 내역 확인된다.
다. 관할 지사 조사 결과 고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3cm, 체중 55kg으로 확인되고, 음주는 1주 2회(1회 소주 0.5병), 흡연은 1987년 이후 금연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사망 진단서 상 사인)
1)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
마. (자문의 소견)
1) “상기 환자 흉통으로 내원함. 심전도 상 ST분절 하강, 혈액 검사 상 심근효소 수치 상승,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상 다혈관 심한 관상동맥 협착 소견으로 ST분절 하강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 타당함. 사망은 급성 심근경색에 합병된 심부전 및 심실빈맥 등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 2013.08.05.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04년 01개월간 소속 사업장 정비동 경비원으로 18:00이후부터 입 출입 차량의 시간, 내용 등을 경비일지 작성 및 주변 가로등의 점등, 소등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은 ○○○○○ 운송업체로 철강, 공로, 시멘트 등 제조업에 필요한 자제를 운송하는 업체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및 전일 업무내용 및 행적에 대하여 사업주, 유족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가)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1) 2017.09.08. (금) 22:00경 정비고 화장실 앞에 쓰려져 있는 것을 □□(주) 직원이 발견하여 119로 의료기관 후송되어 응급 처치 후 2017.09.09. (토) 초음파 검사 상 심장혈관의 이상 징후가 확인되어 진주시 소재 ○○으로 이송되었으나 2017.09.09. 14:20경 PCI시술 후 회복 하던 중 증상악화로 16:48경 사망하였다.
3) 발병 전 1주일 동안 7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약 42시간이고,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6일이고 근무시간은 약 156시간 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39시간이다.
4)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79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약 474시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39시간 30분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사실관계 조사 결과
1) 업무시간 관련
가) 고인은 18:00~22:00, 06:00~08:00 (6시간/1일), 월 2회 휴무, 고정 야간근무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22:00 ~익일 06:00까지 경비실 내 취침, 휴식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고인의 자녀 2명은 출가하여 ○○에 거주하며 고인 혼자 거주지에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휴무 없는 야간근무로 인해 만성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증상이 발병,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의무기록지 등에서 고인의 사망 원인 “급성심근경색”으로 확인되고,
2)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이 약 42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3)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39시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39시간 30분으로,
4)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고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인 지병의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의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