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929 · 판정일: 2017-1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17.11.22.)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유)○○’에 근무한 59세 남성 근로자로 2017년09월02일 오전 07시25분경에 (이하 주소 생략) 종점 화장실에서 머리가 어지러운증과 구토을 심하게 하여 이상 징후가 많이 보여서 같이 일하는 동료근로자자 119에 신고하여 의료기관 내원 정밀검사 결과 “뇌경색”(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에 따라 신청상병이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4년 2개월 동안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버스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상용근로자로 공항에서 (이하 주소 생략) 종점까지 첫차 운행중 오전 7시30분 출발전 몸에 이상 신호가 온 후 어지럽고 구토 증세를 보이자 동료근로자 119 신고로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로하면서 만성적인 가중한 업무가 신청상병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발병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2013.01.15.- 2017.07.27 :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2형 당뇨병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물체가 겹쳐보이며, 좌측 편마비 상하지 MRC gradc 2 정도로 보행이 불가하며, 어지럼증 등으로 균형을 잡지 못함 뇌경색으로 내원 후 의식저하등 악화되어 혈전제거술시행 받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관할지사 자문의사는 “발병당일 뇌혈관내 색전제거술을 시행한 뇌경색 환자임이 확인 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인정사실 ○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1) 재해자는 상시 소속 사업장에서 2013.07.13. 입사하여 4년 3개월동안 상용직으로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함 2) 재해자의 통상근무형태는 2일 근무 후 1일 휴무형태이나 보편적으로 3-5일 정도도 근무 후 1일 휴무 형태이며 1일 평균 14~15시간 이상 1주 평균 5일 이상 근무 함 ○ 발병 이전 업무 내용 1) 발병 당일 : 발병 당일 첫차 공항1 배차로 인하여 차고지에서 5시35분 공항에서는 5시50분 출발하여 종점인 (이하 주소 생략)에 6시50분에 도착하여 7시30분 출반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휴식 중 출발하기 전 몸이 어지럽고 한쪽으로 쏠리고 구토등을 하여 119로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며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음 2) 발병 전 1주 이내 :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총 업무시간은 74시간 08분 이고, 일상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됨 3) 발병 전 4주간 : 28일 동안 19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285시간 28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1시간 28분임 4) 발병 전 12주간 : 84일 동안 57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9시간 17분으로 확인 됨 ○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1)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됨 ○ 기타 확인사항 1) 신체조건 등 : 재해자의 신체조건은 신장 167cm, 체중73kg이고, 음주는 약간 주1회 3~4잔 정도이며, 흡연은 1995년 이후 금연 중 임 2) 취미,운동 등 특별히 하는 것은 없음 나. 건강검진 자료 - 2012년도 위암 및 대장암 검진결과 정상, 식생활 습관 개선 - 2014년도 건강검진 결과 당뇨질환 의심, 체중조절, 규칙적인 운동 - 2015년도 일반건강검진 : 당뇨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비만 혈압관리 - 2016년도 일반건강검진 : 당뇨관린, 비만, 이상지질혈증,간기능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음 추적관찰 필요 다. 발병 전 근무내역 ○ 발병 전 24시간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해당없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1주간 업무시간 74시간 8분) - 2017.9.1.(금) 00시간 휴무 - 2017.8.31.(목) 14시간 46분 (야간근무 1시간 46분) - 2017.8.30.(수) 14시간 10분 (야간근무 21분) - 2017.8.29.(화) 16시간 (야간근무 2시가) - 2017.8.28.(월) 15시간 (야간근무 1시간 33분) - 2017.8.27.(토) 14시간 12분 (야간근무 1시간 10분) - 2017.8.26.(일) 00시간 휴무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발병 전 1주 근무일수 5일 74:08 (야간 6:50) - 발병 전 2주 근무일수 5일 73:47 (야간 6:13) - 발병 전 3주 근무일수 4일 64;42 (야간 5:50) - 발병 전 4주 근무일수 5일 76;16 (야간 5:48) - 발병 전 5주 근무일수 5일 75;38 (야간 5:39) - 발병 전 6주 근무일수 5일 76;25 (야간 5:15) - 발병 전 7주 근무일수 4일 60;14 (야간 4:51) - 발병 전 8주 근무일수 5일 76:30 (야간 6:49) - 발병 전 9주 근무일수 4일 59:55 (야간 5:41) - 발병 전 10주 근무일수 5일 78:10 (야간 7:06) - 발병 전 11주 근무일수 5일 75:51 (야간 3:44) - 발병 전 12주 근무일수 5일 47:47 (야간 3:16)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64시간 초과 (71시간 28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60시간 초과(69시간 41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근로이력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각종 스트레스와 과로 등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CT, MRI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3) 신청인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기저 질환이 확인되지 않는 점 4) 신청인이 평소 1일 14~15시간 1주 평균 4~5일간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만성과로 기준시간을 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5) 신청인의 신청상병은 과로와 스트레스를 동반하여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