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리성 동맬류 파열에 기인된 혈심낭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930 · 판정일: 2017-12-2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 “박리성 동맥류 파열에 기인된 혈심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22.)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년생 남자로, 고인은 2016.06.28. 09:20경 자택에서 샤워를 하다 등 통증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119 구급차로 ○○○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0:43경 사망하였다. ○ 고인의 유족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상병명 “박리성 동맥류 파열에 기인된 혈심낭”(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고인은 1994.3.14. 현 사업장의 전신인 ○○에 입사하여 교대 근무 및 주간 근무를 하였고, 2015.6.부터는 4조3교대 근무를 해 오던 중 휴무일인 2016.06.28. 09:20경 자택에서 샤워를 하다 등 통증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119 구급차로 ○○○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0:43경 부검감정서상 박리성 동맥류 파열에 기인된 혈심낭을 원인으로 사망하자, 배우자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망진단 상병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고인은 재해일로부터 약1년 전인 2015. 6.부터 4조3교대 근무를 하면서 야간근무에 대한 부적응으로 수면장애를 겪어 왔고, 특히 재해일 전 약1주일간 하루 2~3시간의 수면만 취했으며, 주간근무를 하는 동료와 회사 기숙사(원룸형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여 숙면을 취하기 어려웠고, 관리자 직책상 부하직원의 2016. 4. 품질사고로 힘들어 해 왔고, 2015. 6.부터 입사 후 주로 근무해 온 FOL(선공정)이 아닌 EOL(후공정)에서 근무하게 되어 업무에 적응키 어려웠으며, 퇴근 후에도 메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였고, 교대근무로 인하여 불규칙적인 식사 및 운동 부족이 발생하였으며, 교대근무 투입 시 적합성에 관한 검사가 미흡하였고, 주중에 휴무일이 많아 회사버스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어 귀가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피로감이 누적되었으며, 희망퇴직 대상 포함 가능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부서의 인원부족으로 인하여 업무부담이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해자가 사망진단 상병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고인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관련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검진) 고인의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년(1차): 이상지질혈증-치료요, 고혈압의심-2차재검요함, X-ray: 심비대 정밀검사요 - 2013년(2차): 이상소견 없음 - 2014년(1차): 이상지질혈증-치료요, X-ray: 심비대-정밀검사요 - 2015년(1차): 이상지질혈증-치료요, 신장질환-치료요, X-ray: 심비대-정밀검사요 ○ (○○ 소견서) ○○에서 2016.08.26. 발행한 소견서에서 “진단명: 경도의 좌심실 비대, 소견: 상기환자는 2008. 10. 31. 본원에서 시행한 심초음파상 좌심방 크기의 증가와 좌심실 중격비대가 관찰되었던 환자이며, 고혈압은 없었던 환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대동맥 박리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 (부검감정서) 부검감정서에서 “사인은 박리성 동맥류 파열에 기인된 혈심낭으로 생각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관련자료의 검토 결과, 자택에서 샤워 중 발생한 재해경위로 부검 및 사망진단서(○○○ ○○)에서 대동맥 박리의 직접사인으로 사망한 재해로 업무 및 작업관련 부담 여부를 고려하여야 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고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1994.03.14. 입사하여 제조3팀3파트 4조 쉽트장(조장)으로서 생산관리자 업무 수행하였다. ○ 고인의 근로형태는 4조 3교대 근무이고, 통상적인 근무형태는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약 35시간이고,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20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133시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33시간 15분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60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34시간 05분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등)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8cm 체중 약 66kg이고, 흡연은 20년간 1일 0.5갑을 하였으며, 음주는 주에 2회정도 회당 0.7병을 마시는 것으로 확인된다. ○ (조사내용) 관할지사에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운동 및 취미생활 : 특이사항 없음 2) 발병 전 24시간(2016. 6. 27.~2016. 6. 28.) 행적 - 2016. 6. 27. 06:00 퇴근 후 고속버스로 13:00 부천 도착 - 2016. 6. 27. 14:00 ~ 16:00 자택에 도착하여 취침 - 2016. 6. 27. 16:00 ~ 19:00 자택에서 TV 시청 등 휴식 - 2016. 6. 27. 19:00 ~ 24:00 자택에서 식사 후 휴식 - 2016. 6. 27. 24:00: 취침 - 2016. 6. 28. 08:20: 기상 - 2016. 6. 28. 09:00: 자택에서 샤워를 하던 중 발병 3) 만성적 과중한 업무 관련 사실 관계(청구인 및 사업주 주장에 대한 쟁점 중심) (1) 교대근무에 따른 수면장애 (가) 청구인 주장: 재해일로부터 약1년 전인 2015. 6.부터 역순환방식으로 4조3교대 근무를 하면서 야간근무에 대한 부적응으로 수면장애를 겪어 왔고, 특히 재해일 전 약1주일간 하루 2~3시간의수면만 취했으며, 주간근무를 하는 동료와 회사 기숙사(원룸형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여 숙면을 취하기 어려웠으며, 수면을 위하여 재해자가 청구인의 수면제를 나눠 먹었고, 재해자의 자녀가 광선치료기를 재해자에게 선물하였다고 주장 (나) 사업주 주장: 역순환방식의 교대근무 방식은 사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휴무시간이 선순환방식의 48시간보다 많은 56시간이고, 재해자는 기숙사 룸메이트에게 수면이 어렵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재해자가 나이트 근무(22:00~익일 06:00)를 하고 퇴근을 하면 룸메이트는 08:30에 출근하여 없기 때문에 수면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 (다) 자료 등 확인 사항: 청구인 및 사업주가 주장의 근거자료로 각각 제출한 동료 진술서상 수면장애 여부가 엇갈리고 있으나, 경찰서 진술조서(유가족)에서 재해자의 불면증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고, 재해자가 청구인의 약물을 나눠서 복용하였다고 하는 약물의 존재를 처방전에서 확인 가능하고, 재해자의 자녀가 재해자에게 선물하였다는 광선치료기 ‘○○○○’의 구매 내역이 2015.11.25.자 구매내역서에서 확인됨 (2) 품질사고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등 (가) 청구인 주장: 재해자가 부하직원의 2016. 4. 26. 품질사고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16. 4. 28.에는 불량 발생에 대한 회사 조치로 재해자가 출근을 해야 했으며, 2015. 6.부터 입사 후 주로 근무해 온 FOL(선공정)이 아닌 EOL(후공정)에서 근무하게 되어 업무에 적응키 어려웠다고 주장 (나) 사업주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품질사고는 품질사고가 아니라 ‘CART’라는 주의 대상건으로서 (이하 주소 생략)공장에 한달에 100건 이상 발생하는 흔한 것이고, 재해자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6. 4. 26. CART는 여느 CART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당일 종료된 사안이며, 재해자가 2015. 6. 선공정이 아닌 후공정의 쉽트장을 맡았더라도 재해자는 제조 작업자가 아닌 제조 감독자의 업무인데다, 20년 넘는 경력 및 후공정의 난이도가 낮은 점으로 볼 때, 후공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었다고 주장 (다) 자료 등 확인 사항: 건별 CART 보고서, 2016년 CART 발생 현황, 2016. 4. 26.자 재해자의 발신 메일에 의하여 K4 (이하 주소 생략)공장의 2016년 4월 CART 발생 건 수는 총148건, 이 중에서 재해자가 소속된 제조3팀의 발생 건 수 37건(팀 평균 약30건), 제조3팀3파트의 발생 건 수 12건, 재해자가 조장으로 있는 제4조의 발생 건 수 2건(조 평균 3건)이고, 청구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6. 4. 26. CART는 제품 1unit(개)의 트레이 이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당일 완료 처리 되었음이 확인되며, 출근부에 의하여 2016. 4. 28. 재해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인사기록카드 등에 의하여 재해자는 제조 파트에서 20년 넘게 근무를 하였고, 2015. 6.부터는 현장에서 기계 관리 및 정비를 수행하지 않고 관리직책인 제4조 쉽트장으로서 생산관리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됨 (3) 희망퇴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 청구인 주장: 블라인드 인터넷 게시판 및 직원들간 카톡 송수신 내용을 근거로 재해자가 희망퇴직 대상 포함 가능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 (나) 사업주 주장: 청구인이 제시한 인터넷 블라인드 게시판은 익명의 게시판으로 헛소문 및 비방이 자주 있는 성격의 것으로 실제 2016년도에 희망퇴직은 없었고, 재해자는 고과가 좋아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 (다) 자료 등 확인 사항: 블라인드 인터넷 게시판은 익명으로 댓글을 달 수 있어 욕설과 과격한 용어 사용이 다수 확인되나 그 내용은 명예퇴직, 임금피크제에 대한 것이고, 직원들간 카톡 대화는 구조조정에 관한 소문에 대하여 걱정하는 내용이 주로 확인됨. 한편, 재해자와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는 사업장 확인 결과 2016년도 사내 희망퇴직자는 없었고, 재해자가 희망퇴직 권유 등을 이유로 사측과 면담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으며, 재해자는 쉽트장으로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고, 인사 고과가 좋은 상태로 확인되었음 (4) 근무시간 외 메일로 업무 수행 (가) 청구인 주장: 재해자는 집에 와서도 불량이 났을까봐 걱정하며 항상 메일을 확인하는 등 근무시간 외에 메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 (나) 사업주 주장: 재해자의 휴무일에 다른 조의 쉽트장이 근무하므로 긴급한 메일은 없어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다고 주장 (다) 자료 등 확인 사항: 메일 발수신 내역 및 메일 내용에 의하면, 재해자는 2016.4.1. ~ 2016.6.30. 3개월간 근무시간 외에 16건의 메일을 발수신 하였고, 메일 내용은 “긴급 확인 요청”, “조별로 빨리 확인만 해주세요”, “Die tilt 발생”, “선적량 39K 발생 긴급 확인 요청”과 같이 시급을 다투는 메일이 다수 확인됨 (5) 재해자의 개인 질환 (가) 청구인 주장: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08. 10. 31. 심장비대 진료 이력 외에는 심장질환 관련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심장비대는 2016. 8. 26. ○○ 소견서에서 사인인 대동맥박리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은 경계 내의 것으로 약물을 복용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 (나) 사업주 주장: 재해자는 건강검진 결과 2008년부터 고혈압 판단 기준인 수축기 혈압 140mmHg을 초과한 경우가 5회가 되는 등 기초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좌심실 심장비대 증상이 있었다고 주장 (다) 자료 등 확인 사항: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08. 10. 31. 심장비대 진료 이력이 확인되고, 심비대에 대하여 2016. 8. 26. 발행된 ○○ 소견서에서 “상기환자는 2008. 10. 31. 본원에서 시행한 심초음파상 좌심방 크기의 증가와 좌심실 중격비대가 관찰되었던 환자이며, 고혈압은 없었던 환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대동맥 박리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이 확인되며, 부검감정서에서 “심장은 중량 476mg으로 고도의 심비대 소견을 보고, 심장을 절개하여 검사하니 대동맥 판막 상방의 상행 대동맥이 심하게 확장된 소견과 내벽을 따라 파열된 박리성 동맥류를 보며, 심장 관상동맥에서 경도의 동맥경화 소견을 보고, 심근의 비후 소견을 봄” 내용이 확인되고, 사망 전 최근 3개년도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종합소견은, “2013년(1차): 이상지질혈증-치료요, 고혈압의심-2차재검요함, X-ray: 심비대-정밀검사요, 2013년(2차): 이상소견 없음, 2014년(1차): 이상지질혈증-치료요, X-ray: 심비대-정밀검사요, 2015년(1차): 이상지질혈증-치료요, 신장질환-치료요, X-ray: 심비대-정밀검사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심의회의 출석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2) 부검 감정서 및 의무기록지 등에서 사인이 확인되는 점, 3) 발병일 이전 고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4)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5)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6) 고인은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고 50대에 교대근무를 시행하였고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의 조건하에 대동맥박리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중 일부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 “박리성 동맥류 파열에 기인된 혈심낭”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