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성 뇌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931 · 판정일: 2017-1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자발성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22.)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 하였던 50세 남자로 2017.6월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던 중 2017.09.21. 02:50경 하남80m 도로상에서 여자4명이 무단행단을 하려고 해서 안 된다고 5번정도 말 하였으나 4명중 술 취한 2명이 건너려고 하자 취하지 않은 2명이 말렸으며 눈 깜박할 사이에 술 취한 2명이 중앙분리대까지 가 있어 이러다 죽는 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 승용차가 달려와서 2명을 쳐버려 1명은 끌려가고 1명은 십미터 정도 날아가서 떨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머리가 이상해져 이후 의료기관 내원 후 “자발성 뇌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동안 택시기사로 근무를 하면서 손님 대기 중 2017.09.21.02:50경 (이하 주소 생략)(○○우나 앞)에서 2명이 무단 횡단하여 중앙분리대에서 사고를 목격한 한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사업장) 1) 신청인은 사고를 목격하고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데 보통 도보 중 또는 운전 중 보편적으로 누구나 쉽게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접하는 되 업무와 관계없이 사고를 목격하고 119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질병을 발생하였다는 것은 관련이 없으며 억지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7.09.22. ○○○○ 내원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가) 2002년부터 “순환계합병증을 동반한 2형당뇨병”으로 약물 치료받은 내역 확인된다. 다. 건강검진 내역 1) 2014년 일반건강검진 결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의심 및 추적검사 요망, 혈색소 과다주의, 정기적 간기능 검사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2) 2016년 일반건강검진 결과 당뇨병, 비만상태(체중조절 요망), 신장질환의심(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간장질환의심(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조치가 필요하며 비만, 혈압, 혈색소 과다 주의로 적극적 관리 필요. 라. 주치의사 1) “뇌출혈 후유증으로 두통지속,사지 마비 소견은 없음.”이라는 소견이다. 마. 자문의사 1)“상기 재해자의 승인 요청명과 사고 익일 촬영한 뇌 CT 상의 소견과는 일치함을 확인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03개월간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2인1조 교대 근로(16:00~익일 04:00) 근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가) 2014.10.01.~2015.02.12. ○○ 택시운전 나) 2016.05.01.~2016.03.01. ○○ 택시운전 다) 2016.03.01.~2016.04.26. ○○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은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가) 2017.09.21. 02:50경 (이하 주소 생략)로 ○○○○ 및 ○○ 앞에서 빈 택시로 손님을 기다리던 중 여자4명이 서있어 무단 행단을 하려하자 내려 건너가지 말고 지하차도로 가라고 하였으나 잠깐 콜택시 ○○○를 확인 중 술 취한 2명이 무단 횡단을 하여 중앙분리대1차선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차량에 충격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본 후 119로 신고하여 119가 도착하여 사고를 수습하는 것을 다 목격 한 후 후유증 발생하여 두통 및 머리가 맑지 않아 그 다음날 의료기관에 내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5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41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19일이고 근무시간은 148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37시간이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58일이고 근무시간은 477시간으로 주당 평균 39시간 47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cm, 체중 72kg이고 음주는 하지 않으며 흡연은 2002년 이후 금연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신청인은 2010년부터 차량 가스충전소를 2개소 운영 중 2015년 까지 운영하였으나 부도가 나서 2016.11월 최종 경매처리가 완료되어 민사소송 등에 휩싸여서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 하였다. 3) 신청인의 가족력으로는 어머니가 당뇨로 인하여 혈압합병증이 있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동안 택시기사로 근무를 하면서 손님 대기 중 2017.09.21.02:50경 (이하 주소 생략)(○○ 앞)에서 2명이 무단 횡단하여 중앙분리대에서 사고를 목격한 한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MRI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41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37시간이며, 5)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39시간 47분으로, 6)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자발성 뇌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