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두개내 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932 · 판정일: 2017-1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내출혈(두개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17.11.23.)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근무한 46세 남성 근로자로 2017.03.14.부터 몸에 오한과 몸살 기운이 들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드는 등 몸에 이상을 느꼈지만 야간근무를 하고 있어 병원을 가지 못하였으며, 2017.03.16.(목) 07:30경 야간조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고, 당일 출근을 앞둔 17:00경 고열, 오한, 몸살 증상이 있어 연선반 직상급자 ○주임에게 몸이 아파 출근을 못하겠다고 전화를 하고 단순 감기로 생각하고 저녁식사 후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밤새도록 고열과 몸살 증세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2017.03.17.(금) 평소 진료를 받던 근로복지공단 ○○에 방문하여 독감 주사 및 약 처방을 받고 자택으로 귀가하였지만 밤새 고열, 오한, 몸살 증상과 어지러움과 속이 울렁거리더니 구토를 하고 머리가 빠개지는 듯 아파 2017.03.18.(토) 자택 근처 한의원에 들른 후 ○○○○○ 응급실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뇌내출혈(두개내 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상병이 누적된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승인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 (보험가입자) 신청인의 정기건강검진결과 비만 및 혈압관리 진단 판정 받은 자로 건강관리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발생시점 직전 3개월간의 근무형태나 노동강도는 일반적 수준으로 요양신청에 동의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발병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08.06.26. / ○○○○○ ○○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08.10.24. / ○○○○○ ○○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09.09.14. / ○○○○○ ○○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09.10.16. / ○○○○○ ○○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10.01.18. / ○○○○○ ○○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10.06.21. / 근로복지공단 ○○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10.07.23. / 근로복지공단 ○○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10.08.30. / 근로복지공단 ○○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10.11.23. / 근로복지공단 ○○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11.02.28. / 근로복지공단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1.05.13. / 근로복지공단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1.10.27. / 근로복지공단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1.12.23. / 근로복지공단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2.03.15. / 근로복지공단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2.06.23. / 근로복지공단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2.09.20. / 근로복지공단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3.03.04. / 근로복지공단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3.05.31. / 근로복지공단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3.08.19. / 근로복지공단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3.11.26. / 근로복지공단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4.02.18. / 근로복지공단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4.04.28. / 근로복지공단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4.07.22. / 근로복지공단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4.10.15. / 근로복지공단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4.12.11. / 근로복지공단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5.03.06. / 근로복지공단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5.04.29. / 근로복지공단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5.07.23. / 근로복지공단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5.10.29. / 근로복지공단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6.03.04. / 근로복지공단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6.07.04. / 근로복지공단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6.09.29. / 근로복지공단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6.12.05. / 근로복지공단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7.02.13. / 근로복지공단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급성 뇌내출혈로 인한 두통, 어지러움증,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안정이 필요,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투약 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관할지사 자문의사는 “방사선검사 확인한 바 뇌실질내출혈과 뇌실내출혈이 확인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 업무내용 - 케이블카, 크레인, 삭도(로프웨이), 적교 등에 쓰이는 와이어 로프 제조 - 와이어 로프는 양질의 탄소강의 소재를 인발한 많은 소선을 집합하여 꼬아서 가닥으로 만들고 이 가닥을 심 주위에 일정한 피치로 감아서 제작한 구조물임. - 요양신청인은 복수의 소선을 꼬아서 가닥으로 만드는 연선작업을 수행함. ○ 사업장의 작업구성 - 작업인원 : 사무직 50명, 현장직 150명 - 작업구성 : 연선반, 제선반, 열도반, 포장반 기타 부서 - 연선작업 : 1조 25명, 2개조 ○ 요양신청인의 구체적 업무내용 및 업무량 ※ 36″× 6B 크로샤 설비의 부사수로 TAKE UP설비의 트레버스 핸들조정 및 목드럼 작업 전 내측포장 등 기타업무를 수행하였음. 1) 배치공정 : 크로샤(2인 1조) - 크로샤 공정은 와이어로프 제조공정의 마지막 최종 제품을 만드는 공정이며, 6개의 스트랜드를 꼬아 와이어로프를 만듦. - 해당 크로샤 설비는 2인 1조로 근무하며, 사수와 부사수 역할로 분담됨(요양신청인은 부사수 역할 수행). - 사수 : 작업표준서 CHECK, 공정진행, 제품생산 및 품질에 대한 책임 부사수 : 공정보조, 권취(제조된 외이어를 목드럼에 감는 작업)진행, 목드럼 준비 및 포장 - 업무량 : 제품에 대한 공정과 품질관리에 대해 사수가 책임을 지고 있어 부사수의 경우 보조역할만 하면 되며, 중량물 취급은 지게차나 호이스트를 활용해서 진행하므로 육체적인 부하는 적음. 2) 2차 배치공정 : 재권취(1인 1조) - 크로샤 공정에서 완성된 제품을 짧은 길이로 잘라 재권취하는 공정, 주간만 진행함. - 업무량 : 재권취 설비에서 진행하며, 정렬 권취가 되도록 GUIDE 역할만 해주는 공정으로 육체적인 부하는 적음. 3) 3차 실험실 - 완제품 검사 공정으로 투입 - 업무량 : 검사공정으로 육체적인 부하는 거의 없음. 라. 요양신청인 주장내용 - 작업환경 특이사항 : 금속 분진 및 소음 - 신청인은 4주 평균 65.9시간, 12주 평균 59.1시간을 근무하여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높음. - 명절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1주간 평균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음. - 근무시간 이외 2조 2교대 형태의 교대제 근무와 장시간의 야간근무 등 업무과중 요인 있음. - 사업 특성상 금속분진, 소음 등의 작업환경 과중요인 있음. - 혈당, 콜레스테롤 등이 모두 정상이며, 혈압은 정상B 구간으로 약간 높으나 2005.07부터 혈압약 복용 등 꾸준히 관리하고 있었음. ○ 뇌심혈관계 질병의“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대한 조사사항 * 급성과로(발병 전 24시간 이내) 여부 - 2017.03.15. 총 업무시간 10.5시간(야간 총 근무시간 8시간) 이외 특이사항은 없음. * 단기적 과로(발병 전 1주일 이내) 여부 - 6일 근로 후 1일 휴식을 취했으며 특이사항은 없음. * 만성적 과로(발병 전 3개월) 여부 -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평상시와 동일하게 교대제 근무를 했음.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없었음. ○ 과거직력(신청인 유선확인) - 1992년 2월~1994년 12월 / ○○ 소재 회사(상호는 기억나지 않음) / 도시가스 설비 부자재 납품 및 영업 - 1995년 1월~1996년 12월 / ○○ 대리점 배달(타이어, 배터리, 브레이크라이닝 등) 및 영업 - 1997년 1월~1999년 12월 / 광고간판 제작업체(상호는 기억나지 않음) / 영업 및 납품 ○ 기타 조사내용 * 평소 복용하는 약물 - 2005년 7월부터 혈압약 정기복용 중 * 요양신청인 가족관계 - 배우자와 아들 2명(중학교 1, 2학년) * 음주 및 흡연 여부(신청인 유선확인) - 음주 : 27세부터 신청 상병 발병 전까지 1주 2회 음주함, 주량은 소주 작은병 0.5병임. - 흡연 : 38세부터 약 5년 정도 흡연하였음. 흡연량은 1개월에 1갑.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1주간 업무시간 62시간) - 2017.3.15.(수) 10시간 (야간근무 8시간) - 2017.3.14.(화) 10시간 (야간근무 8시간) - 2017.3.13.(월) 10시간 (야간근무 8시간) - 2017.3.12.(일) 10시간 (야간근무 8시간) - 2017.3.11.(토) 00시간 - 2017.3.10.(금) 10시간 - 2017.3.09.(목) 10시간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발병 전 1주 근무일수 6일 62:00 (야간 32시간) - 발병 전 2주 근무일수 6일 61:00 (야간 24시간) - 발병 전 3주 근무일수 7일 68;00 (야간 32시간) - 발병 전 4주 근무일수 6일 58;00 (야간 16시간) - 발병 전 5주 근무일수 4일 38;00 (야간 24시간) - 발병 전 6주 근무일수 6일 62;00 (야간 24시간) - 발병 전 7주 근무일수 3일 31;00 (야간 16시간) - 발병 전 8주 근무일수 6일 64:00 (야간 24시간) - 발병 전 9주 근무일수 6일 59:55 (야간 24시간) - 발병 전 10주 근무일수 6일 78:10 (야간 24시간) - 발병 전 11주 근무일수 6일 75:51(야간 32시간) - 발병 전 12주 근무일수 7일 47:47 (야간 24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64시간 미초과 (62시간 15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60시간 미초과(56시간 54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근로이력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각종 스트레스와 과로 등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있으며, 3)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62시간 15분과 56시간 54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기준시간에는 미달되나, 매주 8시간에서 32시간 가량의 야간근무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4) 신청인은 비록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동반하여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내출혈(두개내 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