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및 뇌부종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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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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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933
· 판정일: 2017-12-05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 “뇌출혈 및 뇌부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24.)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년생 남자로, 고인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공사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7.06.05.(월)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하였으며, 계속 두통이 심해 점심식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15:30경 동료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인근 ○○○○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이후 ○○으로 이송 및 수술 시행하였으나 2017.06.12. ○○에서 사망하였다.
○ 고인의 유족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상병명 “뇌출혈 및 뇌부종”(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고인께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사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2017.04.17. 입사 직후 익숙하지 않은 회사환경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입사이후 연속하여 매주 최소 60시간 이상씩 근무하였습니다.
2) 암석파쇄작업으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등 발생에 따른 민원제기 등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3) 터파기 작업중 암석으로 인한 공기 지연 우려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4) 철근가격 상승에 따른 철근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5) 발병일 예정된 기초타설 공사를 위해 토요일에도 연장근로를 하였고, 일요일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현장에서의 업무보고를 계속 받으며 업무지시를 해야 했습니다. (기초타설공사, 철근수급 문제 등으로 예민하고 날카로와져 있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고인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관련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검진) 고인의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특이사항 없이 "정상B" 소견 (이상지질혈증, 혈압관리 요망 등 소견)
- 문진표상 진단 및 약물치료 사항 없음
- 문진표상 현재 금연자, 과거 유흡연(약10년), 음주(주1~3회, 약5잔)
○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에서 “직접사인 : 뇌탈출증에 의한 뇌간압박, 직접사인의 원인 : 뇌출혈 및 뇌부종, 직접사인의원인의 원인 : 파종성혈관내응고증, 직접사인의원인의원인의 원인 : 패혈증”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2017년 6월 5일 검사한 뇌 CT 상에서 자발성 뇌출혈 소견이 좌측 측두엽에서 관찰되고 있음. 2017년 6월 12일 수술후 뇌 CT 상에서 뇌부종 및 뇌의 괴사소견이 관찰되고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고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7.04.17. 입사하여 소속사업장 공사현장의 공사부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 고인의 근로형태는 고정주간근무이고, 통상적인 근무형태는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약 65시간 30분이고,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22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241시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60시간 15분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2주간) 2017.04.14.일 입사하여 12주 미만을 근무하였으며 입사이전 한달 보름 동안은 실직상태로 확인된다.
다.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등)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7cm 체중 약 77kg이고, 흡연은 2000년 이후 금연중이며, 음주는 주에 3회 회당 소주 1/2병정도 마시는 것으로 확인된다.
○ (조사내용) 관할지사에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운동 및 취미생활 : 특이사항 없음
나) 업무내용
- 신축공사현장의 공사부장으로 근무
- 현장사무실에는 현장소장(총괄대리인) 밑으로 3명의 부장(공사부장-고인, 공무부장, 안전부장)이 있고 각각 시공, 공무, 안전 분야를 관리하며, 공사부장 밑으로는 공사과장과 공사대리가 있어 공사부장이 현장의 시공분야에 있어 일체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음
- 발병당시 근무지 공사현장 : (사업명 생략)
- 고인의 발병당시 공정률 및 시공공정 : 전체공사 대비 약 6%의 공정률로 당시 터파기공사와 기초(기반)공사가 동시에 진행 중, 고인이 발병한 당일에도 현장에서 기초콘크리트 타설이 있었음
다) 입사 및 근무경력
- 2017.04.17. 공사부장의 직책으로 (사업명 생략)현장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업무 수행
- 입사지원서 및 4대보험이력 확인결과, 관련 직종에서 약 20여년간 종사
- 전직장 □□ 퇴사(2017.02.26) 후, 약 한달 보름동안 구직활동 2017.04.17. 발병사업장에 취업
라) 발병 당일 상황
- 통상 현장 관리직들은 출근하고 작업이 시작되면 현장을 돌고 와서 7:30분경에 아침식사를 같이 하는데, 당시 아침식사를 하면서 ‘머리가 좀 아프다’는 말을 하였음
- 일을 하면서도 두통이 계속되었는지 잠깐씩 현장 컨테이너에 들어가 쉬곤 하였음
- 점심시간에도 두통 때문인지 식사도 하지 않고 현장 공터에 주차된 본인 승용차에 가서 쉬었음
- 이후 현장 공무부장이 지나가면서 고인이 차에서 쉬고 있는 것을 보고,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면서 안전부장에게 연락하여 안전부장이 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근 ○○○○ 응급실로 내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의식은 있었으나 균형감이 좀 떨어져 보였음)
마)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현장인부들이 보통 7: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고인과 같은 관리직들은 통상 아침 6:30경에 현장사무실에 출근을 하여 회의 등 당일 일정을 점검
- 이후 7:00 현장을 한바퀴 도는 것을 시작으로 일과를 시작하여 현장과 현장사무실을 오가면서 업무를 수행 (근무시간 중 현장과 사무실 비중 6:4)
- 현장의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후 17:00 이후로는 현장사무실로 돌아와 당일 사무처리 등 부수업무를 수행하다가 18:30경 퇴근
- 관리직의 경우, 토요일 격주 휴무이며, 일요일 및 휴일에도 당직 개념으로 번갈아 출근 (토, 일요일 근무시 출근시간 동일하고, 퇴근시 30분 먼저인 18:00 퇴근)
사) 유족측 재해경위 및 문답서 상 주장내용에 대한 확인내용
1) 2017.04.17. 입사 직후 익숙하지 않은 회사환경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입사이후 연속하여 매주 최소 60시간 이상씩 근무하였습니다.
- 사업장측 답변 : 근무시간 관련 답변 동일, 사업장 제출 근태기록부에 의하여 근무시간표 작성 (주 60시간 이상 확인됨)
2) 암석파쇄작업으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등 발생에 따른 민원제기 등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 사업장측 답변 : 신축건물의 지하주차장 시설 때문에 지하공간을 확보해야 하나 해당현장의 지하에 암반이 많아 터파기 과정에서 암석을 깨내는 과정에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였음.
- 당시 인근주민, 상가(모텔)측에서 직접 현장사무실로 찾아와 불평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고, 구청에 신고가 들어가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하였음.
3) 터파기 작업중 암석으로 인한 공기 지연 우려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 사업장측 답변 : 시공 전에 사전 지질측량(시추)로 암반지대가 있다는 것은 어느정도 예상한 상태로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암반지대가 많다보니 공사 진척이 쉽지는 않았으나, 공기가 지연된 것은 아님. 다만, 시공아파트가 임대주택이다보니 공정률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공기가 지연될 경우 문제 소지 있음
4) 철근가격 상승에 따른 철근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 사업장측 답변 : 철근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단가의 상승은 본사차원에서 대응할 사항이지만, 당시 기초공사를 하면서 철근이 일부 투입되는 공정이었던 것은 사실임
- 유족측 추가 의견 : 당시 건설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철근 수급문제가 있어 가격이 상승하고, 납품이 늦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음. 고인의 수첩에도 관련한 메모도 있고, 발병 당일(2017.06.05.) 기초공사 콘크리트 타설이 예정되어 있어 직전 토요일(6월3일)에도 늦게까지 현장에서 일을 보고 퇴근하였을 당시 신경이 날카로와져서 집에 오자마자 피곤하다며 바로 잠자리에 들었음
5) 발병일 예정된 기초타설 공사를 위해 토요일에도 연장근로를 하였고, 일요일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현장에서의 업무보고를 계속 받으며 업무지시를 해야 했습니다.
- 사업장측 답변 : 6월5일에 기초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있었으며, 고인의 경우 이틀전(이전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고, 다음날인 일요일에도 현장에 출근한 공사과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업무보고 등을 받았던 사실이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2) 사망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등에서 사인이 확인되는 점,
3)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나 발병전 일주일간 65시간 30분을 근무하고 발병전 4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15분인 점,
4) 발병일 이전 고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나 휴일인 주말에도 휴대전화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간접 근무시간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5) 청구인은 고인이 공사부장으로 입사하여 회사환경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근무하였으며 암석파쇄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 발생에 따른 민원 제기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공기지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철근가격 상승에 따른 철근 수급문제에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업장도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 들의 항의를 받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과 터파기 작업 중 암석으로 인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자금 문제로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고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6) 청구인은 고인이 입사하여 매주 최소 6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업장도 근태기록부에 의하여 근무시간표를 작성하고 주 60시간 이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관할지사 조사결과 고인은 입사하여 통상 아침 06:30경 현장사무실을 출근하여 18:30분경 퇴근하는 근무형태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7) 우리 위원회에서는 명백하게 노동부 고시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업무시간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하루 12시간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주말에도 업무와 분리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한 간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공사부장으로 입사하여 공사초기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로 인하여 심리적인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 “뇌출혈 및 뇌부종”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