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936 · 판정일: 2017-1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17.11.23.)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 소속 47세 남성 근로자로 2017.06.29. 오전 (이하 주소 생략)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 중 어지러움을 느꼈고, 점심식사 이후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 정밀검사 결과 “뇌경색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상병이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 회사 이직으로 인한 부담감과 컴퓨터로 장시간 업무로 두통과 뒷목의 당김이 생김. - 현장소장으로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업체선정 및 준비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음. - 이전 사업장의 갈등과 현장의 시공 난이도가 높아 마감 일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발병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3.06.18. ○○○ I109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좌측 상하지 근력 MRC grade Ⅲ/Ⅳ 구음장애, 우측피질 증상무시증후군, 좌측 안면마비”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관할지사 자문의사는 “2017년 6월 29일 ○○ MRA를 보면 우측 내경동맥에 혈전에 의한 심한 협착 소견 관찰됨. 이로 인한 색전에 의한 중대뇌 동맥의 뇌경색이 의심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 고용관계 - 채용일 : 2017.06.16. - 고용형태 : 계약직 - 담당업무 : 현장소장 ○ 재해경위 - 신청인은 ○○의 근로자로서 2017.06.29. 오전 (이하 주소 생략)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 중 어지러움을 느꼈고, 점심식사 이후 심해져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음. ○ 업무내용 - (현 사업장)신청인은 현장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공사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업체 선정 및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이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갑작스럽게 공고사직을 당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으며, 현장 잡부로 며칠 일하기도 하였음. 1) 발병일의 근무상황 - 09시 출근 2) 발병 전 일주일간의 근무상황 - 주 5일제 09:00~18:00 근무 3) 발병 전 3개월간의 근무상황 - 2017.04.30.까지 ㈜□□ - 2017.05.01.~2017.06.12.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했다고 함.(고용보험 기록 없음) - 2017.06.13.~2017.06.15. 주식회사 ◇◇ - 2017.06.16.~ 재해일 ○○(주) ○ 근무기록 및 기타사항 1) 신청인 주장 - (현사업장) 근무시간은 09:00~18:00 이며, ○○○ 현장을 맡아, 현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였으며, 섬 현장이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기가 매우 힘들었음. 또한 컴퓨터 작업을 장시간 하여 힘들었다고 주장함. - (이전사업장) ① 주식회사 ○○에서는 인수인계 및 서류작업을 하였으며, ② (주)□□에서 ○○현장을 일괄로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음. 이 사이에는 현장 잡부로 날일을 다녔음. - ㈜□□에서 근무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권고사직(공정률 40%)을 당하며,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근무 당시에도 인센티브 문제로 사장과 말다툼이 있었음. ○○현장에서 숙소 생활을 하며, 격주 1일 휴무할 정도로 힘들었으며, 낮에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밤에는 숙소로 돌아와 컴퓨터 작업을 하는 등 본사에서 할 부분까지 공무차장님 ○○○ 함께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현장보다 힘들었음(동료근로자 ○○○ 및 하도급 업체 근로자 □□□ 유선확인). 2) 확인자료 - 고용보험 수신정보 2016.08.01.~2017.06.13. ㈜□□ (실질적으로 2017.04.30.까지 근무) 2017.06.13.~2017.06.19. 주식회사 ○○ 2017.06.20.~ ○○(주) ○ 신청인의 업무 내외적인 생활 습관 등 - 신체조건 : 신장 182m, 체중 74kg - 운동 및 취미 : 수영, 등산, 독서 - 흡연 : 유 (10개비, 이전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이후 다시 피우기 시작함, 과거 10년간 흡연 후 금연) - 음주 : 유 (주 2회, 소주기준 1병)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1주간 업무시간 40시간) - 2017.6.28.(수) 08시간 - 2017.6.27.(화) 08시간 - 2017.6.26.(월) 08시간 - 2017.6.25.(일) 00시간 - 2017.6.24.(토) 00시간 - 2017.6.23.(금) 08시간 - 2017.6.22.(목) 08시간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발병 전 1주 근무일수 5일 40:00 - 발병 전 2주 근무일수 5일 40:00 - 발병 전 3주 근무일수 5일 16;00 - 발병 전 4주 건설현장 일용직근무(신청인 주장), 구체적 근무일수/시간 확인자료 없음 - 발병 전 5주 건설현장 일용직근무(신청인 주장), 구체적 근무일수/시간 확인자료 없음 - 발병 전 6주 건설현장 일용직근무(신청인 주장), 구체적 근무일수/시간 확인자료 없음 - 발병 전 7주 건설현장 일용직근무(신청인 주장), 구체적 근무일수/시간 확인자료 없음 - 발병 전 8주 건설현장 일용직근무(신청인 주장), 구체적 근무일수/시간 확인자료 없음 ※ 약 2주간 ○○ 소속으로 ○○ 현장에서 일용직 근무하였으나 정확한 날짜와 기간은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함. - 발병 전 9주 근무시간 32:00 격주로 1일 휴무 07:00~21:00현장근무, 이후 숙소에서 컴퓨터작업(신청인 주장) - 발병 전 10주 근무시간 56:00 격주로 1일 휴무 07:00~21:00현장근무, 이후 숙소에서 컴퓨터작업(신청인 주장) - 발병 전 11주 근무시간 48:00 격주로 1일 휴무 07:00~21:00현장근무, 이후 숙소에서 컴퓨터작업(신청인 주장) - 발병 전 12주 근무시간 56:00 격주로 1일 휴무 07:00~21:00현장근무, 이후 숙소에서 컴퓨터작업(신청인 주장)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64시간 미초과 (구체적 확인자료 없음)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60시간 미초과(구체적 확인자료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근로이력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각종 검사 및 의무기록지상 신청상병은 확인되고 있으나, 2)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3) 발병 전 1주일 이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대로 이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5) 신청인은 신청상병의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신청인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