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부전 의증/대동맥박리 의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942 · 판정일: 2017-12-05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 “급성심부전 의증, 대동맥박리 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28.)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년생 남자로, 고인은 2017.03.17.(금) 17:00경까지 운행을 마치고 차량을 회사에 입고한 후, 약 1시간여 동안 회사 사무실 소파에 앉아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18:00경 퇴근한다며 사무실을 나간지 5~6분이 경과하여 다시 돌아와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갔고, 화장실에 간지 한참 지난 후 창백한 얼굴로 사무실에 돌아와 소파에 쓰러져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량으로 ○○○○에 후송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 고인의 유족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상병명 “급성심부전 의증, 대동맥박리 의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고인은 업무상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고령임에도 매일 택시운전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것이고, 도로상에서 사고위험 등에 항상 노출되는 업무였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됨. - 발병 당일 택시운행 중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발병원인이었다는 주장임 - 발병 당일 지인(사실혼) △△△와 함께 ○○에 가기위해 운행하던 중, 갑자기 뛰어드는 들고양이를 피하고자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길가 옆뚝으로 추락할 위험을 당하였음 - 이후, ○○ 앞에 있는 ○○에서 안정을 취하며 쉬었고, 가슴의 울렁거림이 멈추지 않았으나 △△△의 만류에도 운행을 계속하였으며, 이후 회사에 차량을 입고한 후 발병한 것임 - 유족측 문답시 답변내용 : 발병 당일 지인(사실혼) △△△와 함께 (이하 주소 생략)내에서 둘이 12시 넘어서 출발하여 ○○ 앞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3시경에 읍내로 돌아와 집앞에서 △△△를 내려주고 이후 택시운행을 계속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고인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관련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건강보험 수진자료 입수기간범위(10년-2007년부터) 전체에 걸쳐 정기적(매월) 당뇨병 관련 내원기록 있음 ○ (건강검진) 고인의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일반질환의심 소견 (혈압관리,고지혈증,당뇨 등) - 2016년 종합소견에서 '심비대의심-내과진료 요망' - 문진표상 유흡연자(약 반갑, 40년), 음주(없음) ○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에서 “직접사인 : 급성 심부전의증, 직접사인의 원인 : 미상(대동맥박리의증), 직접사인의원인의 원인 : 급성복통, 직접사인의원인의원인 원인 : 당뇨”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미상이며, 재해자의 상태와 사망 당시의 상황으로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고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00.09.07. 입사하여 소속사업장에서 택시운전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 고인의 근로형태는 고정주간근무이고, 통상적인 근무형태는 오전 9:30 출고 후 오후 17:00 입고시까지 자율 운행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7일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약 45시간 30분이고,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26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169시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2시간 15분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75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0시간 37분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등)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4cm 체중 약 66kg이고, 흡연은 1일 0.5갑 흡연기간은 40년이며, 음주는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조사내용) 관할지사에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운동 및 취미생활 : 특이사항 없음 2)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ㅇ 택시운전원으로 주간조,야간조 있으나 고인은 주간 고정근무 - 오전 9:30 출고후 오후 17:00 입고시까지 개인 재량껏 운행후 사납금 입금 ㅇ 하루 사납금 5만원이나, 고인은 주간 고정이면서 고령인 관계로 사납금 3만원 입금하였음 - 지정 휴무일 없으며, 월 4회(일) 사납금 면제하므로 개인 재량껏 휴무 - 개인 볼일이 있을 때는 개인적인 일을 하기도 하고, 점심에는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쉬다가 나오는 등 개인 자율적으로 알아서 휴식 ㅇ 운행(영업)지역이 ○○내이고 시골이다 보니 승객이 많지 않고, 콜을 받아서 승객을 태우러 이동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군청 앞에 차를 세워놓고 대기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며, - 근무시간(9:30~17:00) 동안 운행과 휴식을 본인 재량으로 하였고, 특히 고인의 경우 다른 기사들의 사납금 5만원보다 적은 사납금 3만원이었기 때문에 운행은 훨씬 더 적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업장 답변 3) 근무시간 관련 확인사항 ㅇ 차량입출고 대장이 있기는 하나 입출고 시간을 별도로 기록하지는 않으며, 출근상황부(승무표)도 별도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답변이며, - 고인은 주간고정으로 주간조 근무시간이 9:30~17:00였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 없이 매일 동일하다는 답변 ㅇ 사업장 제출자료 중, 승무표는 세무신고용으로 형식상 작성되어 실제 근무일 확인은 주유기록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답변 - 주유기록상 출근일자를 기초로, 하루 6시간30분(09:30~17:00 중식1시간 제외)으로 산정하여 재해조사표 상의 근무시간 자료 작성함 ㅇ 자동차 운행기록장치(타코메타) 기록 관련 조사사항 - 실제 운행시간 확인을 위해 타코메타 기록을 확인 요청하였으나, - 고인 사후 4~5월경 ○○의 디지털 메타기로 전량교체 공문에 따라, 회사 전차량의 메타기를 교체하여 당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 -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운행정보기록 의무보존기간에 대한 민원신청 결과, 교통안전공단의 점검규정 및 해당 지자체 관련과로 문의하라는 국토교통부 답변 - 관련 지자체(○○ ○○○○)로부터 디지털 메타기 교체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운행정보기록의 보존과 관련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답변 -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 운행기록자료 협조요청(2회) 하였으나, 미회신(답변없음) 4) 발병 당시 상황 및 후송과정 등 ㅇ 2017.03.17. 17:00경 운행을 마치고 차량을 입고한 후, ㅇ 회사 사무실 소파에 앉아서 동료기사들 3~4명과 커피를 마시며 한시간 정도 TV도 보고 잡답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쉬다가 퇴근하였음(평소에도 고인을 비롯한 기사들은 당일 일을 마치고 사무실 소파에 앉아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저런 잡답 등을 하면서 쉬다가 퇴근하곤 하였다는 답변) ㅇ 18:00경 동료들과 퇴근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갔는데, 약 5~6분쯤 있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와 ‘배가 아프다’면서 화장실에 갔음(같이 나갔던 기사에 따르면, 집쪽으로 걸어가다 말고 갑자기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야겠다며 회사로 돌아갔다 함) ㅇ 고인이 회사로 돌아와 화장실에 간지 한참 지난 후(10여분 이상 경과)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얼굴이 하얗게 되어 소파에 쓰러져 119에 신고, 구급차를 이용하여 ○○○○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 5) 당일 발생한 돌발상황으로 인해 발병하게 되었다는 유족측 주장 관련 ㅇ 발병 당일 지인(사실혼) △△△와 함께 ○○에 가기위해 운행하던 중, 갑자기 뛰어드는 들고양이를 피하고자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길가 옆뚝으로 추락할 위험을 당하였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발병원인이 되었다는 유족측 주장 ㅇ 유족측 문답시 '발병 당일 지인(사실혼) △△△와 함께 (이하 주소 생략)내에서 둘이 12시 넘어서 출발하여 ○○ 앞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3시경에 읍내로 돌아와 집앞에서 △△△를 내려주고 이후 택시운행을 계속하였다'고 답변 ㅇ 동행자라고 진술한 △△△의 당일 휴대전화 통화내역상 기지국 정보 확인결과 - 08:24 ~ 11:15 시간동안 (이하 주소 생략) 지역에서의 사용기록 4건 - 11:39 ~ 13:21 시간동안 (이하 주소 생략) 지역에서의 사용기록 3건 - 19:10 이후 (이하 주소 생략) 지역에서 사용기록 확인되나 - ○○는 (이하 주소 생략)에서 약 10km 거리의 (이하 주소 생략) 소재임 ㅇ 사업장측 확인결과 (발병상황 등을 직접 목격한 사업주 진술) - 당시 사무실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고인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로의 운행 및 사고위험 등과 관련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는 답변 -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면 지나가는 말로라도 이야기 했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당시 기사들 3~4명 정도가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재밌는 농담이나 잡담을 하면서 웃고 떠들면서 TV를 보았으며, 사고위험이나 그 밖의 심각하거나 특별히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다는 진술 - 당시 사무실에서 같이 있었던 경리담당직원(◇◇◇) 역시, 사업주와 동일한 진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2) 사망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등에서 사인이 의증인 점, 3) 발병일 이전 고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4)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5)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6) 고인은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 “급성심부전 의증, 대동맥박리 의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