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실내 뇌내출혈/경동맥 사이폰 및 분기의 거미막하 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950 · 판정일: 2017-1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실내 뇌내출혈, 경동맥 사이폰 및 분기의 거미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28.)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총괄 책임자 업무를 수행 하였던 52세 여자로 2017.03.09. 06:50경 아침 운동을 위해 ○○ 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차량을 이용 의료기관 내원 후 “뇌실내 뇌내출혈, 경동맥 사이폰 및 분기의 거미막하 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1) 신청인은 1986.05.07. ○○에 입사하여 총무 업무를 수행하다 2017.02.22.부터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분장으로 ○○○ 및 ○○○의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자로서 종전에 수행하지 않았던 업무 수행, 새로운 업무 수행 도중 재고의 불일치, 민원업무 병행으로 감정노동자와 같은 업무수행, 새로운 업무로 종전에 비해 약 55%이상 근무시간 증가 등 스트레스 및 단기간의 과로가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 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7.03.09. ○○ 진료기록지 상 “혈압 182/98, 내원 약 15분전 수영장 물 속에서 있다가 의식 잃고 뒤로 쓰러지는 모습 주위사람에게 관찰됨. 쓰러지기전 두통 호소 있었음.”으로 진료 받았던 내역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가) 2009.01.22., 02.16. ○○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나) 2014.07.29. ○○ “기타 고지질혈증” 다) 2015.11.11. ○○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라) 2016.08.19., 10.14. ○○ “기타 고지질혈증”으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된다. 다. 건강검진 내역 1) 2014.06.07. 일반건강검진 결과 간기능 저하 치료요, 이상지질혈증 치료요, 혈압관리. 2) 2016.04.19. 일반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 치료요, 간기능관리, 당뇨관리, 혈압 관리, 비만 관리. 라. 주치의사 1) “상기 환자 의식 저하되어 시행한 제반 검사상 우측 내경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타원에서 코일 색전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이다. 마. 자문의사 1)“2017.03.09. 뇌 CT 촬영 사진상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내 출혈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30년 10개월간 (명단 다수 생략) 총괄 책임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주간 근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가) 1986.05.07.~2017.02.21. (명단 다수 생략)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은 (명단 다수 생략) 총괄 책임자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가) 2017.03.09. 06:50경 아침 운동을 위해 ○○○○○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차량을 이용 의료기관에 내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5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57시간 19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4)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19일이고 근무시간은 195시간 48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48시간 57분이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59일이고 근무시간은 515시간 48분으로 주당 평균 42시간 58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7cm, 체중 63kg이고 음주는 1주 1회, 흡연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신청인은 2017.02.22.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분장으로 새로운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파악에 따른 일시적 과로 및 스트레스 야기. 3) 소속 사업장 재고불일치에 따른 재고파악을 위한 재고조사 업무로 인해 야근 및 연장근로 등으로 단기간 과로 및 스트레스 유발. 4) 소속 사업장 점장으로 직원관리 및 이용고객의 불만민원 해결 등 업무 수행에 따른 감정노동자에 버금가는 스트레스 발생. 5) 발병전일 ○○○○○ 출장하여 타 농협 마트 벤치마킹 및 재고 불일치 내역 확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1986.05.07. ○○에 입사하여 총무 업무를 수행하다 2017.02.22.부터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분장으로 ○○○ 및 ○○○의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자로서 종전에 수행하지 않았던 업무 수행, 새로운 업무 수행 도중 재고의 불일치, 민원업무 병행으로 감정노동자와 같은 업무수행, 새로운 업무로 종전에 비해 약 55%이상 근무시간 증가 등 스트레스 및 단기간의 과로가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 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57시간 19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였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48시간 57분이며, 5)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42시간 58분으로, 6)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였으나, 7) 신청인의 신청 상병의 발병 당시 근무가 아닌 개인의 일상 활동(수영) 중 발생한 신체 활동량이 증가된 상태에서 발생 된 출혈로 질병의 자연경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실내 뇌내출혈, 경동맥 사이폰 및 분기의 거미막하 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