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안면마비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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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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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951
· 판정일: 2017-1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우측 안면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17.11.28.)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소속 60세 남성 근로자로 2017.09.18.과 2017.09.20. 양일간 아파트 단지 내 외곽 제초작업을 수행하며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2017.09.26. 오전 엘리베이터 앞 전등 교체작업 지원 및 오후 14:00~15:30 휘트니스센터 앞 화단정비 작업을 하면서 땀이 많이 흘렀으며 저녁에는 각층 엘리베이터 앞 천정 등 켜짐 상태 확인을 위해 21시, 22시, 23시 3회에 걸쳐 점검을 하여 일상적인 경비업무(분리수거장 청소 및 정리, 각동 순찰 등) 보다 많은 무리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의료기관 내원 결과 “우측 안면마비”(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누적된 경비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음으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발병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6.07.04. / ○○○○ / 기타뇌경색증
- 2016.07.04. / ○○○ / 상세불명의 일과성 뇌허혈 발작
- 2016.07.22. / ○○○○ / 기타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고지질 혈증
- 2016.08.19. / ○○○○ / 기타 뇌경색증, 기타 고지질 혈증
- 2016.10.18. / ○○○○ / 기타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고지질 혈증
- 2016.12.19. / ○○○○ / 기타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고지질 혈증
- 2017.02.17. / ○○○○ / 기타 뇌경색증, 지질단백대사의 상세불명 장애
- 2017.05.22. / ○○○○ / 기타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고지질 혈증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이마 주름의 비대칭으로 중추신경마비가 아닌 말초신경 마비로 보이며, 염증 소견 및 ~ 소견이 없어 과로로 인한 면역력 및 체력 저하가 주원인으로 보임, 다만 회복 속도가 더뎌 추후 추가적인 치료 요함”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관할지사 자문의사는 “우측 안면신경마비가 진료기록부 검토 결과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 개요
* 신청인의 소속관계
- 소 속 : ○○○○○
- 관리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업 종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나. 재해경위
* 요양급여신청서상
- 상기 재해발생 경위와 동일함.
다. 업무내용(사업장 및 재해자 조사내용)
○ 근로관계 등
- 채용일자 : 2016.01.01.부터 용역 회사인 ○○(주) 소속으로 채용된 후 2017.01.01.부터 직접 고용으로 변경되었음.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시간 : 격일제 24시간 근무(07:00~익일07:00)
- 식사시간 : 12:00~13:30 / 18:00~19:30
- 휴식시간 : 00:00~05:00(경비초소 내 취침용 침대에서 취침을 취함, 자주 방문객이나 전화 등이 걸려옴.)
- 근무형태 : 3인1조로 근무함[문초소 1명, 후문초소 1명, 외곽근무 1명(주간에는 미화업무로 분리수거장 2곳과 외곽 청소업무 수행, 야간에는 24시까지 순찰 업무 수행)]
○ 신청인의 업무내용
- 담당업무 : 경비업무가 주 업무이며, 분리수거장 정리정돈 및 물청소, 경비실 주변 및 필로티 청소, 중앙도로변 주차단속 및 계도(장애인 주차구역, 소방차 전용구역) 등.
○ 구체적 업무내용
- 주로 경비초소 내에 앉아서 경비 CCTV를 가끔 확인하고, 가끔 아파트 입구 및 출구에서 설치된 차량 통제용 차단기에 오류가 발생하면 초소 내에서 스위치를 켜주는 업무를 수행함.
- 분리수거장 정리정돈 및 물청소 : 1인이 근무일 동안 2곳을 정리정돈을 수시로 수행 및 물청소 (1회 수행)를 수행함.
- 경비실 주변 및 필로티 청소 : 수시로 수행함.
- 중앙도로변 주차단속 및 계도(장애인 주차구역, 소방차 전용구역) : 수시로 수행하며 19시 이후에는 수행하지 않음.
- 101동부터~106동까지 아침과 저녁으로 순찰을 돌면서 현관 전등 점등과 소등을 함(전등은 각 동마다 1개씩 있음).
- (이하 주소 생략)까지 엘리베이터 안/공동현관 1층/지하 주차장 입구에 있는 게시판(총 3개)마다 게시판 부착 및 소거 업무를 수시로 수행함.
4. 2017.09.18./20. 양일간 요양신청인의 수행작업 등
- 9월 18일 07:00 출근~익일 07:00 퇴근 / 9월 20일 07:00 출근~익일 07:00 퇴근 했으며,
- 위에서 기재한 일상적인 경비업무 수행 이외 외곽 제초작업을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경비원들 포함하여 각각 5명(9월 18일)/6명9월 20일이 같이 작업을 했음.
- 요양신청인은 양일간 잔디 깎는 기계(손으로 밀면서 작동하는 기계)를 손으로 밀면서 잔디를 깎았음.
- 양일간 제초작업은 일상적인 업무수행 이외 각 5시간 정도씩 했었음(제초작업은 1년 중 전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약 3일 정도씩 수행했었음).
5. 2017.09.26.~27. 양일간 요양신청인의 수행작업 등
- 2017.09.26. 07:00~익일 07:00까지 업무 수행 후 퇴근했으며,
- 위에 기재한 일상적인 경비업무 수행 이외 09:00~10:00까지 107동~108동 엘리베이터(이하 EV)앞 천장 전등 교체(사다리를 잡아주고 전등을 올려주는 작업과 직접 교체하는 작업을 서로 교대로 수행함)를 과장과 2명이 수행했으며, 14:00~16:00까지 휘트니스 앞 화단 정비작업(잡초 제거, 전정, 정리 정돈 등)을 요양신청인 포함 경비 2명과 과장 1명이 수행했으며, 101동~104동 EV앞 센서등 off상태 체크를 21:00/22:00/23:00에 각 1회씩 총 3회를 수행했음.
- 각 동의 층별 확인 시 걸어 올라가지 않고 EV를 타고 올라가서 확인 후 EV를 타고 내려 왔음.
- 위의 작업 수행 시 특이사항 : 오후 화단정비 작업 시 날씨가 굉장히 더워 땀을 많이 흘렸으며, 위의 업무수행 시 평소와 달리 경비실에서 앉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적었으며, 야외에서 업무를 수행한 일이 많아서 저녁 시간에 상당히 피곤하고 감기 기운이 있었으며, 다음날 아침 동료와 업무 교대시간에 동료가 요양신청인의 눈이 많이 충혈 되어있어 이상하다는 말을 했었고, 집으로 퇴근 후 아침식사 중 입 주변의 감각이 이상해 식사 후 순천시 소재 ○○○○○에 내원하였음.
6. 기타 조사사항
○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 근무형태
- 3인 1조로 근무했으며, 요양신청인은 상병 발병 이전 3개월 동안 정문초소 근무자였음.
○ 업무환경의 변화여부
-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평소와 같이 경비업무를 수행함.
○ 업무 외적 스트레스 여부
- 없었음.
○ 평소 고지혈증, 고혈압 등 지병이나 복용하는 약물 여부
- 없음.
○ 흡연 및 음주 여부
- 하지 않음.
○ 취미생활
- 휴식일에 집근처 산에서 등산을 하며, 산악자전거를 타는 정도임.
○ 과거 교통사고 또는 추락사고 등으로 머리 부위나 얼굴 부위 등의 부상여부
- 없었음.
○ 신체조건
- 신장: 170cm, 몸무게: 56kg,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7. 기상청 날씨정보(순천지역)
* 2017.09.18.
- 평균기온 : 20.0도
- 최고기온 : 27.1도
- 최저기온 : 14.8도
* 2017.09.20.
- 평균기온 : 18.7도
- 최고기온 : 23.4도
- 최저기온 : 12.7도
* 2017.09.26.
- 평균기온 : 22.3도
- 최고기온 : 28.1도
- 최저기온 : 17.8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 MDI, 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이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 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 천공
차. 불소수지, 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시클로헥산, 노말헥산,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근로이력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검사결과 및 의무기록지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되고 있으나,
2) 신청인의 주요 업무는 경비업무이며, 분리수거장 정리정돈 및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재해발생일 이전 약 1주일 전에는 2일간에 걸쳐 제초작업을 수행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과로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3) 심의회의 결과에 따르면 신청상병의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알려져 있어, 과로가 감염을 유발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4) 신청인의 신청상병이 과로 또는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적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상병 “우측 안면마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