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부 뇌출혈/뇌실내 출혈/편마비(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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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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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955
· 판정일: 2017-12-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시상부 뇌출혈, 뇌실내 출혈, 편마비(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29.)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에서 시공한 (사업명 생략) 현장(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철재류 시설물 제작 및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던 49세 남자로 2017.09.17. 우천으로 휴무인 관계로 숙소에서 쉬던 중 16:00경 자재 도착 소식을 듣고 현장에 잠시 왔다간 후 18:00경 식사를 하고 숙소에 들어와서 TV시청 후 22:30경 잠에 들었으나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아 119로 의료기관 후송 후 “시상부 뇌출혈, 뇌실내 출혈, 편마비(우측)”(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1) 신청인은 2017.09.17. 우천으로 휴무인 관계로 숙소에서 쉬던 중 16:00경 자재 도착 소식을 듣고 현장에 잠시 왔다간 후 18:00경 식사를 하고 숙소에 들어와서 TV시청 후 22:30경 잠에 들었으나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아 119로 의료기관 후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7.09.18. ○○○○ 진료 기록지 상 “상기인은 2017.09.18. 07:37경 mental change 증상이 발현됨. 상기 49세 남환 특이 과거력 없는 분으로 내원 전날 밤 자러 들어갔다가 내원 당일 아침 출근 시간이 도어도 일어나지 않아 보호자(지인)가 깨워봤는데 반응이 없어 ○○○ 응급실 내원. semicoma, pupil Lt 5mm/Rt, 2mm 상태로 시행한 CT 상 SAH, ICH 소견보여 응급수술 위해 본원 전원됨.”으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건강검진 내역
1) 건강보험공단 조회시 “건강검진 내역 없음.”으로 회신되었다.
라. 주치의사
1) “의식 반혼수 상태에서 우측 편마비, 동공 부동시.”이라는 소견이다.
마. 자문의사
1)“09.18. CT를 확인한 바 대뇌전체에 지주막하출혈, 좌측 시상부의 출혈을 확인하였으며 시상부의 출혈이 뇌실로 흘러들어간 것도 확인이 되고 또한 뇌실에 도관삽입술을 시행하여 25일 CT에서는 뇌출혈 양이 많이 흡수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좌측 시상부의 출혈로 인하여 우측편마비가 왔으며 CT 상 신청 상병인 시상부뇌출혈과 뇌실내출혈을 확인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02년 03개월간 철재류 시설물 제작 및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주간 근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가) 1999.11.13.~2006.04.24. □□□□ 광고 제작 설치(사업주)
나) 2003.03.02.~2007.09.28. ○○○○○주식회사 광고 제작 설치(사업주)
다) 2007.11.07.~2015.06.30. ◇◇◇◇ 광고 제작 설치(사업주)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은 과거 간판, 광고 제작 설치 등 개인사업을 운영하다 2015.06.06.자로 소속 사업장에 고용되어 철재류 시설물 제작 설치 업무 담당하였다.
2) 행사가 없을 경우 ○○에 소재한 제작장으로 주로 출퇴근 하여 자재, 공구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하 주소 생략)에 위한 본사에서 회의, 견적작업 등의 사무업무를 수행하였다.
3) 행사가 진행 중인 경우 현장 총책임자로서 직접 작업을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관리, 자재주문, 수급 등 현장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가) 2017.09.17. 우천으로 휴무인 관계로 숙소에서 쉬던 중 16:00경 자재 도착 소식을 듣고, 현장에 잠시 왔다간 후, 18:00경 식사를 하고 숙소에 들어와서 TV시청 후 22:30경 잠에 들었으나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아 119로 의료기관 후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45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4일이고 근무시간은 195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48시간 45분이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59일이고 근무시간은 508시간으로 주당 평균 42시간 20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cm, 체중 68kg이고 음주는 1주 4회(1회 소주 1병), 흡연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사업주에 의하면 업무 수행 중에 직원들과의 의견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인한 스트레스와 불만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신청인 가족에 의하면 신청인은 평소 소속 사업장 사업주 동생과 업무적으로 마찰이 심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때문에 사직서를 낸 적이 있는데 사업장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평소에도 회사를 그만둔다고 종종 언급하였다고 한다.
4) 또한, 재해 발생 후 병원에서 신청인의 머리를 보니 원형탈모 증상처럼 머리가 빠져 있었고 제주도에 내려오기 전에는 탈모 증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5) 목격자에 의하면 신청인은 일과가 끝난 후에도 숙소에서 서류작업, 도면작업 등을 하였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17.09.17. 우천으로 휴무인 관계로 숙소에서 쉬던 중 16:00경 자재 도착 소식을 듣고 현장에 잠시 왔다간 후 18:00경 식사를 하고 숙소에 들어와서 TV시청 후 22:30경 잠에 들었으나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아 119로 의료기관 후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45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48시간 45분이며,
5)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42시간 20분으로,
6)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시상부 뇌출혈, 뇌실내 출혈, 편마비(우측)”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