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급성심장사 가능성 고려)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640020170000967
· 판정일: 2017-12-12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 “미상(급성심장사 가능성 고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01.)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년생 남자로, 고인은 2017.02.02. 15:00경 ○○에 출장을 가 업무점검을 한 후 ○○ 직원들과 회식을 한 이후 2017.02.03. 01:00경 숙소인 ○○ ○○○로 들어갔으며, 다음날 08:00경 ○○로 출발하기 위해 숙소로 가서 보니 재해자가 욕실 바닥에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 고인의 유족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상병명 “미상(급성심장사 가능성 고려)”(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고인께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사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고인은 평소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어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왔으며, 재해 발생일 이전 3일간 일 평균 약16시간 동안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점, 재해 발생일 회식자리에서 평소보다 2배가량 많은 음주를 한 점, 지점 및 팀장 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하며 저조한 실적을 위해 본인의 돈으로 대납할 정도로 실적 압박에 시달린 점이 확인되고, 사인과 관련한 과거 병력은 없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대상포진과 원형탈모증을 앓았던 점, 배우자와 주변인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어려움을 토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재해자의 사망원인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고인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관련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진료내역이 확인된다.
- 2013.02.04.∼04.12까지 상세불명의 원형탈모증,
- 2016.06.16.∼2016.06.24.까지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
○ (건강검진) 고인의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6.03. 건강검진 결과, 정상B,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 혈압 110/75, 총콜레스테롤 284mg/dL, 중성지방 250mg/dL, LDL 콜레스테롤 192mg/dL,감마지티피 102U/L,
○ (시체검안서) 시체검안서에서 “직접사인 : 미상,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 (부검감정서) 부검감정서에서 “불명이며,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상기 재해자의 자료 검토해 본 바,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고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2.05.14. 입사하여 소속사업장에서 채권회수 팀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 고인의 근로형태는 고정주간근무이고, 통상적인 근무형태는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3일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약 31시간 50분이고,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21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185시간 58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6시간 29분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64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7시간 31분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등) 고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2cm 체중 약 78kg으로 확인된다.
○ (음주 및 흡연) 고인의 음주 및 흡연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유족에 의하면 음주는 주 4일 정도, 소주 2병정도 마시며, 흡연은 2015년에서 2016년까지 1년 정도 금연을 하다, 2016년 8월부터 다시 흡연을 하였는데 하루에 반갑 정도 피운다는 진술이며,
- 경찰서 진술조서 상에는 많이 마실 때는 소주3-4병 정도, 기본적으로 소주 한병 정도 마신다고 진술을 함.
○ (조사내용) 관할지사에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운동 및 취미생활 : 야구(사회인 야구단에서 매일 일요일 야구를 함.)
2) 채용경위 및 담당업무 등
○ 고인은 ○○(주)에서 2009.09.04.∼2010.11.30., ○○[파견사 ㈜○○○]에서 2011.01.03.∼2012.05.12까지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하다, 2012.05.14. 채권회수 경력직으로 ○○(주) ○○○○ ○○○○에 입사를 하여 사망당시 까지 채권회수팀장 업무를 수행함.
○ 고인은 ○○○○ 회수팀의 팀장으로 (이하 주소 생략) 지역의 미회수 채권 회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해자가 소속된 회수팀은 ○○ 직원 2명 포함 7명의 직원(상담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 직원 포함 채권회수팀 직원에 대한 관리 및 채권회수 실적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채권회수 실적관리를 위해 상황에 따라 직원들 대신하여 채무자 전화면담 및 직접 또는 직원과 동행 방문하여 독촉 및 회수를 하였고, 1주일에 2-3번 정도는 야간방문(법적으로 21:00까지 가능)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채권회수를 위한 압류 및 강제집행 참여, 소송 변론 참석 등 지원 업무를 수행, 순천사무소에는 관리자가 없어 재해자가 수시로 직원관리 및 업무점검 업무를 출장 업무를 수행함.
○ 본사에서 매월 마다 개인별 월 목표가 정해지며, 개인별 월 목표의 합이 팀 및 지점의 월 목표가 되며, 월별 채권관리를 위해 일일목표에 대한 표준 진도를 정하여 진행을 하며, 재해자가 주관하는 팀별회의, 지점장이 주관하는 팀장들 회의를 매일하여 실적 분석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를 하며, 실적이 부진하면 실적부진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회수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주)에는 4개의 지역단과 17개의 지점, 37개의 회수팀이 있어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지연단별, 지점별, 팀장별 평가를 하여 순위 및 등급이 결정되며, 관리자(팀장 포함)의 경우 실적에 따른 인사(승진)고과 및 성과급(시책금)에 반영이 되고 있음.
3) 재해발생일 이전 업무 증가 및 작업환경 변화 등
○ 재해발생일 이전 업무 증가 등
- 재해발생 이전 1주일, 이전 4주간, 이전 12주간 평소 수행하던 업무 보다 업무량이나 시간, 작업환경이 변화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 재해발생당시 출장업무 관련
- ○○○○에 관리자가 지점장과 2명의 회수팀장이 있으며, ○○에 지점장은 한달에 1∼2번 정도, 팀장들은 수시로 내려와 업무점검 등을 하고 있으며, 1월달 월말 마감 및 ○○ 업무 점검, 직원들 위로 겸 회식 등을 하기 위해 02.02∼02.03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지점장과 재해자가 함께 출장을 오게됨.
- 경찰서 진술조서상 재해자는 회식 당시 소주 3∼5병 정도를 마셨으나 몸이 흐트러질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니였으며,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간 다툼 등은 없었다는 진술이며, 부검감정서상 말초혈액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6%, 심혈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7%로 확인됨.
- 지점 운영비가 매월 지급이 되며, 그 한도 안에서 사무용품, 직원들 회식, 간식, 직원 독려를 위한 식사 등에 대해 법인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위 회식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저녁 회식의 경우 22:00이전에 끝내는 것을 권장하여 2차 비용까지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나, 3차의 경우 개인카드로 계산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 ○○(주)에는 매월 단위로 개인별, 팀별, 지점별, 지역단별 목표가 부여되고, 이에 대해 월별, 분기별로 지역단별, 지점별, 팀장별 평가를 하여 순위 및 등급이 결정되며, 관리자(팀장 포함)의 인사(승진)고과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수팀장으로서 월 목표 실적 달성을 위해 일일목표에 대한 표준 진도를 정하여 매일 관리를 해야 하고, 실적 부진시 부진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회수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실적을 맞추기 위해 대납을 하는 등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재해발생이전 3개월 동안 회수팀장 월별 평가 순위가 37명중 11월 27위, 12월 22위, 01월 35위로 확인되며, 지점 순위는 17개 지점중 11월 15위, 12월 6위, 01월 15위로 확인됨.
4) 근무일 및 시간 산정방법
- 재해자의 근로시간은 09:00∼18:00로 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로그인/ 로그아웃 및 사업장 출입 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였으며, 동료근로자 및 사업주 진술상 1주일에 2-3번 정도 야간방문 등을 수행했다고 진술을 하나 이에 대한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어 근무시간에는 산정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2) 시체검안서 및 의무기록지 등에서 사인이 미상이나 부검감정서에는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된 점,,
3)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나 컴퓨터 로그인 기록으로 근무시간이 산정되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야간방문 등의 출장시간은 산정에서 제외된 점,
4) 발병일 이전 고인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나 사고일 직전 월인 1월에 회수팀장 월별 평가 순위자 37명 중 35위로 확인되고 있는 점, (11월 27위, 12월 22위)
5) 고인이 근무하는 소속사업장에서 매월 단위로 개인별, 팀별, 지점별, 지역단별 목표가 부여되고, 이에 대해 월별, 분기별로 지역단별, 지점별, 팀장별 평가를 하여 순위 및 등급이 결정되며, 관리자(팀장 포함)의 인사(승진)고과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수팀장으로서 월 목표 실적 달성을 위해 일일목표에 대한 표준 진도를 정하여 매일 관리를 해야 하고, 실적 부진시 부진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회수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실적을 맞추기 위해 대납을 하는 등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6)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고인은 통상 아침 08:00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19:30분경 사무실에서 퇴근하며 주 2~3회 야간방문을 하는 날은 21:00경 업무가 마무리 되는 근무형태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7) 우리 위원회에서는 명백하게 노동부 고시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업무시간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채권 회수실적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최근 실적부진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더욱 증가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진술과 관할지사 조사내용과 같은 근무 패턴이었다면 컴퓨터 로그인 기록 이상의 근무시간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 “미상(급성심장사 가능성 고려)”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