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뇌내출혈/좌측 편마비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640020170000969
· 판정일: 2017-12-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심부뇌내출혈, 좌측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01.)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유한)○○(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입찰업무, 본사 경리부 및 업무부 총괄 관리,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던 48세 남자로 2017.06.09. 17:00경 소속 사업장에서 나와 (이하 주소 생략) 승마장에서 운동 후 쓰러져 119로 의료기관 후송 후 “심부뇌내출혈, 좌측 편마비”(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1) 신청인은 업무상 스트레스 및 해고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7.06.09. 119로 ○○ 후송되어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건강검진 내역
1) 2015.08.12. 검진결과 체질량지수 30.2(질환의심), 고혈압 137/87(정상 B),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 285(질환의심), 생활습관 개선필요(음주, 운동, 체중).로 확인된다.
라. 주치의사
1) “우측 뇌출혈로 인한 좌측 마비 및 감각저하로 일상생활동작과 보행 및 이동에 어려움이 있고 뇌가소성을 고려했을 때 발병 후 6개월 동안의 집중치료가 후유를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입원하여 매일 상하지 운동치료 및 일상생활 동작 훈련이 필요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마. 자문의사
1)“2017.06.09. brain CT 상 우측 기저핵부에 급성 뇌내출혈 소견이 보이며,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됨.”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02년간 입찰업무, 본사 경리부 및 업무부 총괄 관리,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주간 근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가) 2007.12.24.~2012.11.12. ㈜○○ 공사수주, 현장관리
나) 2012.11.12.~2015.06.25. (유)□□□ 공사수주,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은 입찰업무, 본사 경리부 및 업무부 총괄 관리, 현장관리 등의 업무 담당하였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가) 2017.06.09. 17:00경 소속 사업장에서 나와 호성동 승마장에서 운동 후 쓰러져 119로 의료기관 후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4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32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19일이고 근무시간은 152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38시간이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56일이고 근무시간은 448시간으로 주당 평균 37시간 20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81cm, 체중 90kg이고 음주는 1주 2회(1회 소주 1병), 흡연은 2013년 이후 금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로 및 스트레스
가) 소속 사업장 입사 후 대형공동도급을 낙찰 받음. 공동도급은 공사 진행과정에서 수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는 일인데 수시로 개최되는 공동도급사와의 현장운영회의에 항상 신청인이 회사대표를 대리하여 참석하여 왔고 이때마다 각사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때때로 얼굴을 붉히고 고성이 오가며 자기회사의 이득만을 생각하고 피를 말리는 두뇌전을 양보 없이 진행하다보니 이때부터 뒷목이 뻑뻑해지고 혈압이 올라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다.
나) 100억이 넘는 공사를 공동도급으로 진행하다보니 ○○ 공무원과 ○○주재 기자간의 비리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2016.09월부터 ○○ ○○가 신청인의 집으로 찾아오고 경찰조사를 한다고 몇 달에 걸쳐 5~6회 정도 출석 요구하여 조사를 받았다.
다) 2017.04월경 소속 사업장에서 부사장 직함으로 50대 후반의 사람을 영입하였는데 자기업무분야도 아닌 입찰업무에 간섭하기 시작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전에 있던 회사에서도 사업주가 친척을 데려다 놓고 일을 배우게 한 다음 신청인을 해고시킨 전적이 있어 이번에도 그런 케이스가 될까봐 불안했음.
라) 신청인이 맡고 있는 직무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입찰업무이기 때문에 낙찰이 안되면 회사에 손실을 끼쳐 스트레스를 받고 낙찰이 되면 일거리가 늘어나서 이를 처리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행여 예전처럼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발병으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업무상 스트레스 및 해고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32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38시간이며,
5)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37시간 20분으로,
6)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심부뇌내출혈, 좌측 편마비”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