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기저핵 출혈/우측 머리 결함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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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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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971
· 판정일: 2017-12-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우측 기저핵 출혈, 우측 머리 결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05.)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사)○○○○○(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년생 여자로,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결과 “우측 기저핵 출혈, 우측 머리 결함”(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7년 04월 04일 22시경 집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관련 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우측 기저부 출혈.”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 신청상병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0.07.01. 입사하여 소속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통상근무형태는 1일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총 업무시간은 약 60시간이고,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20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190시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7시간 30분이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61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6시간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등)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8cm, 체중 약 52kg이고,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운동 및 취미생활 : 평소 걷기 운동.
○ 재해발생일 당일 출근시간이 되도 신청인이 출근을 하지 않아 동료들이 신청인의 집으로 방문하여 쓰러져 있는 신청인을 발견, 119에 신고하여 ○○○으로 이송, 검사를 받고 다시 □□□□으로 이송되었음
○ 신청인의 재해발생일 이전 12주간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출근기록 및 연장근무 기록부, 근무명령서가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하였음
○ 근무형태는 근무시간표에 의하여 정해진 대로 근무가 이루어짐(D조 06:00 ~ 15:00, D+조 07:00 ~ 18:00, M조 09:00 ~ 18:00, ME조 09:00 ~ 22:00, N조 22:00 ~ 07:00, E근로 14:00 ~ 23:00, N+조 22:00 ~ 09:00)
○ 업무 특성상 대기시간이 발생하지 않으며, 야간근무 시 수면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수면장소도 별도 공간 및 간의시설로 정해져 있지 아니함
○ 재해발생일 당일, 재해발생일 이전 1주간, 이전 4주간, 이전 12주간 업무 상 또는 업무 외 특이사항은 재해 발생 10여일 전 재해자가 사직서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고 계속 사업장을 다녔다고 신청인 측 주장 있으나 사업장 측은 16년 말 쯤 퇴사 의사 밝혔으나 계속 다녔다는 주장.
○ 신청인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과로누적을 주장함. 그리고 한사람이 부족하여 근무를 조금 더하는데 굉장히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하였다고 함. 신청인 제출 확인서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음 “과로누적, 자주 피곤하다고 하여 배우자인 제가 건강을 위해 그만두라고 하였고, 사무장님인지 원장님인지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의견이 맞지 않아 몸도 피곤하고 하여 사직서를 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양원 측에서 계속 일하여 줄 것을 종용하여 마음이 여린 저희 집사람이 다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계속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하였습니다. 한사람이 부족하여 근무를 조금 더하는데 굉장히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하였음. 그런 중 뇌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청인 제출 확인서는 신청인의 보호자(배우자 ○○○)가 작성하였음
○ 신청인 측 주장 중 근로자 1인이 그만두어 업무가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해서 사업장측 확인 결과 근무시 필요인원은 5명이며, 근무자 2016년 12월 6명, 2017년 1월 10일간은 5명, 이후 10일간은 4명 근무, 2월 4명, 3월 중 10일간은 5명, 10일간은 4명, 4월 6명 근무한 것으로 확인.
○ 신청인 건강상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있어 약 복용하고 꾸준히 운동하여 괜찮아졌다는 진술이며, 건강보험 검진결과 상 2015.05.15. 혈압 143/90, 정상B 고혈압 질환 의심 2017.03.30. 158/100 정상B 고혈압 질환 의심으로 검진된 바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라) 관할지사 조사에 의하면 발병일 전 7일 중 6일 동안 60시간(야간근무 16시간 포함)을 근무하고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된 점
마) 관할지사 조사에 의하면 업무 특성상 대기시간이 발생하지 않으며, 야간근무 시 수면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수면장소도 별도 공간 및 간의시설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바)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시간이 노동부 고시 인정기준에 명시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고, 발병 전 1주일의 근무시간이 60시간(야간근무 16시간 포함)이며, 소속사업장에서는 수면시간이나 수면장소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우측 기저핵 출혈, 우측 머리 결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