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저동맥의 지주막하출혈/뇌수두증/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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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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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975
· 판정일: 2017-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저동맥의 지주막하출혈, 뇌수두증,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07.)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설거지 및 야채다듬기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던 62세 여자로 2017.05.05. 15:35경 소속 사업장 주방에서 설거지 중 쓰러져 119로 의료기관 후송 후 “뇌저동맥의 지주막하출혈, 뇌수두증,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입사 일후 발병일까지 약 02년동안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근무하고 발병전 7개월전부터 매일 2시간 추가 근무를 함으로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2) 신청인의 나이 등의 이유로 언제든 실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당했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7.05.05. ○○ 응급실 기록지 상 “금일 오후 3:35분 직장에서 일하다 식사 후 쓰러진채로 발견. 5~6정도의 clonic seizure.”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가) 2007.07.14.~2016.03.04. (24회)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나) 2016.10.27., 2017.01.04.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된다.
다. 건강검진 내역
1) 2009.05.14. 결과 정상B(비만),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2) 2011.09.16. 결과 정상B(비만), 유질환(고혈압)
3) 2013.08.22. 결과 정상B(비만),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유질환(고혈압)
4) 2015.11.10. 결과 정상B(비만, 이상지지혈증, 간기능),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유질환(고혈압)으로 확인된다.
라. 주치의사
1) “거미막하 출혈과 뇌수두증으로 수술적 치료 후 포괄적 재활치료위해 재활의학과 전원된 상태이며 현재 VRE 양성 소견보여 격리치료중인 상태임.”이라는 소견이다.
마. 자문의사
1)“Brain CT 및 MRI 소견 상 자발성 뇌 지주막하 출혈 소견과 뇌동맥류소견 확인되며 경등도의 뇌수두증소견이 보임. 건강보험수진내역 및 진료기록 확인결과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및 고혈압 치료내용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02년간 설거지 및 야채다듬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주간 근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가) 2012.02.02.~2014.07.19. (약 02년 06개월) ○○○○○ ○○ 주방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의 주업무는 주방 설거지이며 하루 평균 250명 내외의 손님이 있었고 그 외 야채다듬기(배추, 파, 무 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신청인의 하루일과는 아래와 같다.
- 09:00~10:30 야채다듬기
- 10:30~11:00 직원 아침식사
- 11:00~14:30 점심 손님 설거지(하루 평균 점심손님 250여명내외로 1인기준 공기그릇, 반찬 5가지정도, 뚝배기, 물컵, 숟가락, 젓가락)
- 14:30~15:00 직원 점심식사
- 15:00~-16:00 작업용 면장갑세탁(20켤레정도), 잔여 설거지 정리(설거지는 애벌 세척 후 식기세척기세척 이후정리)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가) 2017.05.05. 15:35경 소속 사업장에서 주방 설거지 작업 중 쓰러져 119로 의료기관 후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7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42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이고 근무시간은 168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42시간이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이고 근무시간은 504시간으로 주당 평균 42시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3cm, 체중 70kg이고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2) 발병당일 날씨: 최저기온 14도 최고기온 26도로 확인된다.
3)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입사 후 명절 등 잠깐 특별한 날을 제외하면 쉬는 날 없이 근무하였음이 사업장 및 동료근로자 진술등에서 확인되며 초등학교4학년 손녀를 돌봐야했기에 9시부터 16시까지만 근무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쉬지 않고 일하였으며 급여는 주급으로 매주 332,000원 현금 수령함이 진술에서 확인된다.
4) 동료근로자 진술 상 신청인과 동료근로자간의 갈등은 없다하며 신청인이 2년이상 근무하여 일을 잘하고 업무조절도 잘하는 편이라 근무함에 어려움은 없었다 한다.
5) 4대보험 취득은 신청인이 원하지 않았고 급여도 주급으로 지급함을 원했기에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하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된다.
6)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외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고 근무시간이 길지 않아 수면을 하지 않으며 점심식사 손님 설거지를 하고 퇴근하였다.
7) 신청인의 근무시간 변경은 15.5월~16.9월까지는 11:00~16:00이고 16.10월부터는 09:00~16:00으로 근무시간 2시간 증가하여 근로하였음이 확인된다.
8) 소속 사업장은 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무일지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매 주마다 일 한날을 파악하여 주급단위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한 상태라고 하며 이는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신청인 아들의 진술에서도 일치함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입사 일후 발병일까지 약 02년동안 단하루의 휴일도 없이 근무하고 발병전 7개월전부터 매일 2시간 추가 근무를 함으로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나. 신청인의 나이와 업무 태도 등의 이유로 언제든 실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당했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42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38시간이며,
5)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42시간으로,
6)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라.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저동맥의 지주막하출혈, 뇌수두증,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