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동맥 동맥류 파열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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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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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976
· 판정일: 2017-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기저동맥 동맥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17.12.8.)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근무하는 55세 남성 근로자로 CR 압연공정 PA 운반원으로서 전일 야간근무 후 오후 출근해서 몸에 이상을 느껴 ○○ 경유 ○○○○에서 수술 후 요양중으로 “기저동맥 동맥류 파열”(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한 것임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발병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손상으로 현재 의식저하(혼수) 지속되어 중환자실에서 경과관찰 중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관할지사 자문의사는 “2017년 10월 23일 ○○○○에서 촬영한 CTA상 기저동맥류 관찰됨. 10월 24일 수술 후 CT상 동맥류 결찰술 상태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 구체적인 업무내용(진단일 기준 재직기간 : 약 25년 7개월)
- 소 속 : PC 성형(1996.02.03.~2017.10.22.), 2팀 1파트 압연 성형사 (1992.03.11.~1996.02.02.)
- 근로형태 : 4조3교대(오전반 : 07:00~15:00, 오후반 : 15:00~23:00, 야간반 : 23:00~익일 07:00)
- 작업내용 : PC압연 지게차 운전(반제품 운반구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성형공정 반제품 보관소에 운반하는 직무, 1일 평균 90~110회)
○ 뇌심혈관계 질병의“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대한 조사사항
* 급성과로(발병 전 24시간 이내) 여부
- 오후반(15:00~23:00) 출근하였다가 머리가 아프다면서 년차를 내고 15:30 퇴근버스로 퇴근 이외 특이사항은 없음.
* 단기적 과로(발병 전 1주일 이내) 여부
- 6일 근로 후 1일 휴식을 취했으며 특이사항은 없음.
* 만성적 과로(발병 전 3개월) 여부
* 일상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휴무없이 8일간 야간 근무)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 56:30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0:27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 2017.10.22.(일) 7:30 (야간근무 6:30)
- 2017.10.21.(토) 7:30 (야간근무 6:30)
- 2017.10.20.(금) 7:30 (야간근무 6:30)
- 2017.10.19.(목) 7:30 (야간근무 6:30)
- 2017.10.18.(수) 7:30 (야간근무 6:30)
- 2017.10.17.(화) 7:30 (야간근무 6:30)
- 2017.10.16.(월) 11:30 (야간근무 7:30)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발병 전 1주 근무일수 7일 56:30 (야간 46시간)
- 발병 전 2주 근무일수 6일 49:00 (야간 7시간)
- 발병 전 3주 근무일수 0일 00;00 (야간 00시간)
- 발병 전 4주 근무일수 7일 56;30 (야간 42시간)
- 발병 전 5주 근무일수 6일 47;00 (야간 1시간)
- 발병 전 6주 근무일수 7일 52;30 (야간 13시간)
- 발병 전 7주 근무일수 5일 37;30 (야간 28시간)
- 발병 전 8주 근무일수 6일 45:00 (야간 3시간)
- 발병 전 9주 근무일수 7일 52:30 (야간 25시간)
- 발병 전 10주 근무일수 6일 45:00 (야간 28시간)
- 발병 전 11주 근무일수 6일 45:00(야간 3시간)
- 발병 전 12주 근무일수 2일 15:00 (야간 8.5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64시간 미초과 (40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60시간 미초과(41시간 47분)
※ 발병전 4주동안 동료 2명이 휴직으로 휴직기간동안 동료직원 2명 대신 신규직원 2명 투입
※ 업무상(외) 특이사항 : 배우자 진술상 신청인은 3교대 근무와 회사 워크아웃(월급 반납 등)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음
※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근로이력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각종 스트레스와 과로 등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있으며,
3)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0시간 30분과 41시간 47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기준시간에는 미달되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이 휴무없이 야간근무 등으로 일상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점,
4) 발병 전 4주 동안 휴직한 동료대신 신규직원이 투입되어 업무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동반하여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기저동맥 동맥류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